한국체육대학교 외국기관과의 훈련교류에 관한 지침


제정 2011. 8.31.  규칙 제56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기관과의 훈련교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와 외국기관과의 훈련 교류협정을 체결하거나 훈련교류 세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교류협력 대상기관은 본교의 육성종목을 보유하여 상호 훈련교류가 가능한 외국기관으로 한다.


제4조(협정체결) 본교의 육성종목과 외국기관과의 종목별 훈련 교류협정은 훈련처장의 주관 하에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5조(경비부담) 본교를 방문하는 외국기관의 훈련교류 경비(체재비에 한함)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의 훈련교류 경비는 본교에서 부담한다.

2. 본교와 종목별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의 훈련교류 경비는 본교에서 부담한다. 단, 필요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3. 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의 훈련교류 경비는 해당 외국기관이 부담한다. 


제 6 조(분장사무) 외국기관과의 훈련교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기획처 : 외국인 숙소 제공

2. 훈련처 : 훈련교류 초청·승인 및 종목별 협정체결

3. 생활관 : 식사 제공

4. 초청 부 : 외국기관 방문자의 제반 관리


제 7 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8.31. 규칙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