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 2015.10.15.

개정 2019. 4. 2.

개정 2021. 3. 9.


제1조(지원사업의 목적) 취업(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은 구성된 동아리의 원활한 취업(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재학생의 자생적 취업(창업)역량 제고와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수령 및 보관) ① 지원금은 지원대상 동아리의 대표학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수령한 지원금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반드시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집행 및 처리) ① 지원금은 반드시 취업(창업)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 전에 지도교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승인받아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는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집행에 따른 증명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학교사업자등록번호 : 215- 83- 00871) 지원금 수령통장 체크카드 영수증, 학교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없을 시 사업담당자)는 대표학생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집행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식비, 간담회비 등 간접경비는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특강 횟수 제한은 없고 전체 강사료는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강사료 기준은 당해 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을 따른다.

3. 활동 시 활동내용과 참여학생이 명확한 사진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음주 위주 모임비 집행은 불가하다.

4조(중간 평가 및 지원금 2차 지급)①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과제수행 수준,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 수 있다. 다만, 활동이 부진한 동아리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중단이 결정된 동아리는 결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정산보고 및 반납하여야 한다.

5조(지원금의 반납)지원금은 활동계획에 따른 사업 종료 시 집행 잔액 전부를 종료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종료 시 집행 잔액은 종료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 대상 동아리는 신청서, 명부, 활동계획서, 활동보고서 등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차 년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원금 집행을 통한 활동 시, 특강 등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생의 참여가 가능한 활동의 경우,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과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전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0.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