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가군 재외국민군ㆍ외국인군특별전형)




▣ 입학상담 

 ◉ 장 소 : 훈련학생처(본관 1층 입시·학생팀)

◉ 문 의 : ☎ 02) 410- 6554, 6555, 6551   FAX 02) 410- 6559

◉ 주 소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대학입학 홈페이지 : http://www.knsu.ac.kr/ipsi

 
 






< 목       차 >






Ⅰ.  전형일정  1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Ⅲ.  지원자격 및 학력요건  2


Ⅳ.  전형방법  10


Ⅴ.  원서접수 및 전형료  10


Ⅵ.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공통)  11


Ⅶ.  면접고사  12


Ⅷ.  공연예술학과 실기고사  12


Ⅸ.  지원자 유의사항  13


Ⅹ.  합격자 발표  14


Ⅺ.  기타사항  14


Ⅻ.  각종서식  15

Ⅰ.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가’ 군)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방문접수)

2021.12. 30.(목) 09:00

∼ 2022. 1. 3.(월) 16:00

◦ 본관 1층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면접고사

2022. 1. 13.(목)

◦ 세부일정은 입시홈페이지 공지

◦ 수험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  표

최초

2022. 2. 8.(화)

◦ 입시홈페이지 확인

 
  (http://ipsi.knsu.ac.kr)

◦ 휴대폰 문자 전송

(합격자에 한함)

충원합격자

통보

2022. 2. 17.(목)

∼2. 20.(일)

17:00까지

합격자 

등  록

(인터넷ㆍ

문서등록)

최초

2022. 2. 9.(수)

∼2. 11.(금)

15:00까지

◦ 입시홈페이지 

 
(http://www.knsu.ac.kr/ipsi)

◦ 인터넷, 방문, 우편, FAX

◦ 등록 포기시 등록포기원(별지 7)

반드시 제출

충원합격자

등록마감

2022. 2. 21.(월)

17:00까지

입  학

등록금

고지서 교부

2022. 2. 9.(수)

∼2. 11.(금)

◦ 입시홈페이지

(http://www.knsu.ac.kr/ipsi)

◦ 본인이 직접 출력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2. 11.(금)

◦ 본교 지정은행

◦ 은행 영업마감 시간 내




 위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 관련 변경되는 내용은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전형기간 중 계속하여 확인 바람.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군

대학

모 집 단 위

정 원 외

재외국민군

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

가 군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과

1

-  스포츠과학대학(경기지도학과)

-  생활체육대학(전체학과)

-  스포츠문화예술대학(전체학과)


본교 수용 범위 내 모집

* 단, 스포츠문화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는 2명 모집

생활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1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

특수체육교육과(*)

1

스포츠산업학과

1

운동건강관리학과

2

노인체육복지학과

1

스포츠문화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

-

태권도학과

2

합     계

10

(*) 특수체육교육과는 사범계열

- 1 -

Ⅲ. 지원자격 및 학력요건


1. 재외국민군 

가. 기본 학력요건

초ㆍ중ㆍ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나. 지원자 공통사항

-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한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한다.

-  해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한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한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기간의 2/3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해외근무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 등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인정 할 수 있다.

- 2 -

다. 지원자격 및 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3년

3년

3/4

이상

-

3년

2/3이상

3년

2/3

이상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3년

3년

3/4

이상

3년

3년

2/3이상

3년

2/3이상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3년

3년

3/4

이상

3년

3년

2/3이상

3년

2/3이상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3년

3년

3/4

이상

3년

3년

2/3이상

3년

2/3이상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3년

3년

3/4

이상

3년

3년

2/3이상

3년

2/3이상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등

3년

3년

3/4

이상

3년

3년

2/3이상

3년

2/3이상

※ 추가 지원자격 요건

ㅇ 경기지도학과 : 2020년도, 2021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경기입상실적을 소지하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단, 고등학교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1)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후보(상비군)선수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1개월 이상의 경력)

2)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3) 전국규모대회 개인종목 8강 이내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또는 결선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4) 전국규모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5)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자(지역대회 입상자)

ㅇ 태권도학과 : 태권도1단(품) 이상 단증 취득자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ㆍ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한다.

ㆍ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한다.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ㆍ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ㆍ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3 -

※ 지원자가 재학기간 중 재학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부모 해당)

ㆍ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ㆍ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ㆍ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ㆍ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ㆍ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 ‧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ㆍ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ㆍ교육ㆍ연수ㆍ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자는 제외)


 입학 허용기간

ㆍ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3학년 1학기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 2020년 8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한 자(외국의 학제에 따라 월이 변경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우리나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제외한다.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로 인정되는 학교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등은 제외)

 외국학교 소재지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공무원의 자녀 등은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적ㆍ종교적ㆍ공산권지역(이데올로기)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제3국 소재학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 근무국의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외국학교의 형태

ㆍ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ㆍ중ㆍ고ㆍ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한다.

ㆍ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외국의 학제가 국내 고등학교 해당과정까지 12년제가 아닌 경우 해당국가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 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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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한다.

-  외국의 학제가 11년제인 경우 : 10, 11학년만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며, 11학년을 졸업(이수)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한다.

-  외국의 학제가 13년제인 경우(영국 등) : 11, 12, 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며, 13학년을졸업(이수)하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으로 인정한다.

∙ 초ㆍ중ㆍ고 해당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ㆍ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출신자는 해당 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학교 재학기간

ㆍ 부모의 외국근무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ㆍ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불인정

-  당해 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불인정

ㆍ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중복학기 인정 기준

ㆍ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 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간 인정기준

 외국 영주교포

-  교포인 부모가 영주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생업유지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체류기간은 반드시 영주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부모와 자녀의 체류기간은 영주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말한다. 단, 제3국 수학자는 제3국 재학기간 중의 제3국 체류기간을 인정한다.(제3국 수학인정서 제출자에 한함)

-  자녀의 재학기간은 영주국과 제3국의 재학기간을 합산한다.

-  교포의 자격은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자녀의 특별전형자격 인정기준시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별전형 지원 당시 국내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 있어야한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포의 자격을 인정한다.


 상사직원ㆍ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ㆍ공무원의 자녀 등

-  부모가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국내 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체류기준기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자녀가 2개국 이상에서 재학한 경우 보호자와 자녀 모두 해당국에 근무ㆍ거주ㆍ체류ㆍ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해당국의 근무ㆍ거주ㆍ체류ㆍ재학한 기간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  보호자의 외국 근무기간(인사발령 기준)이 종료되어 귀국할 시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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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 이혼(사망) 시 인정기준

ㆍ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친권자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이혼일(사망일) 이전까지는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 제출)

-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후 재혼한 경우(함께 거주(동거)하는 경우 포함)에도 친권자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함(단, 재혼하여 입양된 경우 부, 모 모두 자격 충족해야 함)

ㆍ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 지정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필히 제출


▣ 기타사항

ㆍ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은 야간 수업을 운영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영주교포 자녀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별지 3)

⑦ 여권 및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 등본(부, 모, 학생)

⑨ 부모 1인 재직증명서

⑩ 영주권 제도 없는 나라 영주권 해당 증명서

⑪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⑫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⑬ 학력기재란(별지 2)

⑭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5)

⑮ (태권도학과) 국기원 발행 단(품)증 사본

⑯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등

○ 해외파견 근무 

재외국민

-  공무원 자녀

-  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국제

기구 자녀 

-  유치과학자‧교수

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별지 3)

⑦ 여권 사본(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 등본(부, 모, 학생)

⑨ 부모 1인 재직증명서(해외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⑩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⑪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⑫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⑬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⑭ 학력기재란(별지 2)

⑮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5)

⑯ (태권도학과) 국기원 발행 단(품)증 사본

⑰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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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군(북한이탈주민 포함) 

구 분

지 원 자 격

자 격 요 건

비  고

학 생

보호자

(부ㆍ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ㅇ 부모 모두가 순수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외에서 초·중·고등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출생 당시부터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계속 외국 단일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 졸업전까지 반드시 4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외국 국적 

외국 국적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ㅇ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ㆍ재외국민ㆍ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 졸업전까지 반드시 4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  

부모국적 불문

북한이탈주민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ㆍ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통일부 확인

-

※ 무국적자, 복수국적자, 한국인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가 지원자격 요건

ㅇ 경기지도학과 : 2020년도, 2021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경기입상실적을 소지하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단, 고등학교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1)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후보(상비군)선수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1개월 이상의 경력)

2)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3) 전국규모대회 개인종목 8강 이내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또는 결선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4) 전국규모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5)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자(지역대회 입상자)

ㅇ 공연예술학과 : 무용전공자(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실용무용)

ㅇ 태권도학과 : 태권도1단(품) 이상 단증 취득자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     

ㆍ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 

ㆍ 초·중·고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ㆍ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한다.


▣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ㆍ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 7 -

거주ㆍ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

ㆍ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ㆍ「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부 또는 모 이혼(사망) 시 인정기준

ㆍ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친권자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이혼일(사망일) 이전까지는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 제출)

-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후 재혼한 경우(함께 거주(동거)하는 경우 포함)에도 친권자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함(단, 재혼하여 입양된 경우 부, 모 모두 자격 충족해야 함)

ㆍ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 지정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필히 제출


▣ 기타사항

ㆍ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은 야간 수업을 운영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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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④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5)

⑤ 외국국적증명서(학생, 부, 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⑥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⑦ 외국인 재정보증서(별지 4)

-  재정보증서(보증인은 지원자의“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⑨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학생, 부, 모는 해당자에 한함, 입학일 전까지 제출)

⑩ (태권도학과) 국기원 발행 단(품)증 사본

⑪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등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④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5)

⑤ 외국국적증명서(학생, 부, 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⑥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⑦ 외국인 재정보증서(별지 4)

-  재정보증서(보증인은 지원자의“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별지 3)

⑨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⑩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학생, 부, 모는 해당자에 한함, 입학일 전까지 제출)

⑪ (태권도학과) 국기원 발행 단(품)증 사본 

⑫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등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④ 재외국민 등록 등본(부, 모, 학생)

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5)

⑥ 학력기재란(별지 2)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별지 3)

⑧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⑨ 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만 해당)

⑩ (태권도학과) 국기원 발행 단(품)증 사본

⑪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등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③ 학력확인서

④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5)

⑤ (태권도학과) 국기원 발행 단(품)증 사본 

⑥ (경기지도학과)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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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과락기준

면접고사

실기고사

합 계

전 모집단위

(공연예술학과 제외)

재외국민·외국인군

100점(100%)

-

100점(100%)

면접고사 60점 미만 불합격

공연예술학과

외국인군

-

100점(100%)

100점(100%)

실기고사 60점 미만 불합격

※ 외국인군 공연예술학과 지원자가 있을 경우. 실기고사 일정은 추후 별도로 입시홈페이지 공지 예정.

2. 합격자 선발방법


가. 지원자격요건, 정규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기본자격요건을 서류 심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격으로만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수학능력, 모집단위별 수용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다.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입상 및 특별전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동점자 처리순위

재외국민은 국외 장기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은 국내 장기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Ⅴ. 원서접수 및 전형료


1. 원서접수(방문접수)

가. 기 간 : 2021. 12. 30.(목) 09:00 ~ 2022. 1. 3.(월) 16: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장 소 : 본교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대학입시홈페이지“공지사항”추후 공지)


2. 전형료 : 70,000원(현금수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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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공통)


가.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이 없을 시 접수하지 않는다.

나. 영어로 작성된 서류(영어 성적표 등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첨부(번역 확인 필요)하여야한다.

다.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서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에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다.

라. 국외에서 발급되는 지원 자격 관련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필요. 단, 교육부가 승인한 재외한국학교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확인이 불필요함.

마. 성적증명서에 졸업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제출서류의 발급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이어야한다.

단, 해외발급서류는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

사.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고등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성적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을 훈련학생과에 제출해야한다.

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만 받은 경우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한다.(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자.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차.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카.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하여 졸업(예정)한 자는 편입학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외국인의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한다.

파.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한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자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 입학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지원자격심사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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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면접고사


1. 대상자 : 재외국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지원자

2. 일자 및 준비물

가. 일자 : 2022. 1. 13.(목)

나. 장소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추후 공지 예정

다.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반드시 지참

3. 평가방법

가. 일반상식, 전공적성능력, 한국어능력, 품성 및 태도, 수학능력 등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면접고사는 대학생으로서의 소양과 수학능력을 판단하며 면접결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불합격 시킬 수 있다.

다. 면접고사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면접고사 지각으로 인해 해당 순서에 불참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라. 면접고사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마. 평가는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한다.


Ⅷ. 공연예술학과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전공실기

배점

비고

한국무용

개인작품

100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2분이내 발표

발    레

100

현대무용

100

실용무용

100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종목

평가내용

배점

최고

최저

전공

기본기

50

10

표현력

50

10

합  계

100

20


다. 수험생 준비사항

1) 오디오 CD 1개, USB 1개를 준비하고,(실기시험 당일 대기실에 제출 – CD와 USB 겉면에 수험번호, 성명 기재)

1번 트랙에 전공 작품 음악파일 1곡씩만 녹음합니다.

(이외의 음악파일이 있을 시 제출이 불가하며, 음악파일 불량에 따른 음향사고 발생 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합니다. CD와 USB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2) 의상 및 신발 : 자유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무용을 전공한 교수 3명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한다.

2) 실기고사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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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지원자 유의사항


▣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본교 정시모집“가”군에서 하나의 전형 및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입학 후라도 이를 위반하면 입학을 취소함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일반 유의사항


○ 접수된 입학원서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전형료의 일부 금액을 반환

-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실기고사, 면접고사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

※ 본교는「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이오니, 입학원서 작성 시 반환계좌를 반드시 입력바람

○ 입학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중 성적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입학한 입학원서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중 휴대전화 등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지참할 수 없으며,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퇴실 조치함

○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입학전형에 관한 성적 및 순위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합격자(충원합격자)에게 합격 통보 시 3회까지 통화가 안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하며, 본교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등록포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등록포기원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함

- 13 -

Ⅹ.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중 미등록한 자 및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추가합격자 발표에 따른 유의사항

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지

나. 모든 지원자는 추가합격 발표기간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입학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함

다. 입학원서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함으로 인하여 통화가 안 되어 기한 내 등록을 하지 

못한 추가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합격 통보 시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라. 정시모집 전형에서 타 대학 등록 후 본교에 추가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한 타대학에

등록포기를 한 후 본교에 등록하여야한다. [등록을 포기한 타 대학으로부터 반드시 납입(등록)금을

환불 받아야함. 환불을 받지 않을 경우 이중 등록이 되어 합격이 모두 무효가 됨]


Ⅺ. 기타 사항


1. 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


가.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나.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다. 발급방법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 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라. 관련기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 14 -

Ⅻ. 각 종 서 식



1. 입학원서[가군]  16


2. 지원자 학력기재란,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재외국민만 해당)  18


3.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및 위임장  19


4. 외국인 재정보증서  21


5.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22


6. 입 학 등 록 원  25


7. 등록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26

 














- 15 -

[별지 1]

2022학년도 재외국민군 ‧ 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 특별전형 입학원서

접수일시(월ㆍ일ㆍ시ㆍ분ㆍ초)

수험번호

성 명

한글

(  )

(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진

(3 X 4cm)

주민등록

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문

지   원

학   과

지원학과 코드번호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초등학교

.  .  .   ~    .  .  .

중학교

.  .  .  ~     .  .  .

고등학교(졸업, 졸업예정) 

.  .  .  ~     .  .  .

출생국

외국(한국외) 거주기간

.   .   .     ~          .   .   .

체류기간

년          개월

국  적

현재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 :

자    택 

전화번호

전화번호 :

추가 연락처

☎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 원 자 격

재외국민군

외국인군

① 교포자녀                            (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⑥ 기타 재외국민                       (     )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⑧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

⑨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

⑩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

⑪ 북한이탈주민                  (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      ) 급     ※ 순수외국인, 전교육과정이수자(외국인, 재외국민)만 해당됨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전 형 료

수납확인

- 16 -

접수일시(월ㆍ일ㆍ시ㆍ분ㆍ초) : 

수  험  표

입학원서(부본)

2022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군ㆍ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특별전형

2022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군ㆍ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특별전형

수험번호

수험번호

지원전형

◈ 재외국민군          (    )

◈ 외국인군            (    )

◈ 북한이탈주민       (    ) 

전형구분

◈ 재외국민군          (    )

◈ 외국인군            (    )

◈ 북한이탈주민       (    ) 

성   명

성   명

지   원

학   과

지   원

학   과

사   진

3×4cm


사   진

3×4cm


한국체육대학교

접수확인

한국체육대학교

접수확인

※ 면접고사 시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




- 17 -

[별지 2] 지원자 학력기재란(재외국민만 해당)

학 교 명

재  학  기  간

학년

시작

월일

1개학년학기수

학교소재지

국내외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초등학교

과정

(1- 6학년)

국내

년         개월

중학교과정

(7- 9학년)

국내

년          개월

고등학교과정

(9- 12(13)학년)

국내

년          개월

국외

년         개월

국외

년          개월

국외

년         개월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 (재외국민만 해당)

구분

외 국 체 류 기 간

학 교 소 재 지

국내외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

기    간

체 류 년 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체 류 기 간

년    개월

모(母)

성명

(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체 류 기 간

년    개월



지원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18 -

[별지 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열람 (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i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9 -


(뒤쪽)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 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공적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4]

외국인 재정보증서


지원 모집단위

학과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 



성 별

남(   )

영 문 : 

여(   )

생 년 월 일

국    적

주       소

전화번호


2. 보증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생 년 월 일

주     소

본인은 상기 지원자가 재학하는 동안에 등록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재정보증인의 성명 :              󰃡 


지원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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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지 원 학 과



년    월     일



지원자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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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별도의 글자 수 제한 없음(자유롭게 작성)

1. 성장과정 및 교육배경(해외수학과정을 중심으로) ※ 부모 및 친인척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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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생관 및 장래포부 ※ 부모 및 친인척 기재 금지

3. 지원동기 및 기타 특기사항 ※ 부모 및 친인척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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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계획서 ※ 별도의 글자 수 제한 없음(자유롭게 작성)

수학계획서를 기술하십시오. ※ 부모 및 친인척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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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                  ○


입학등록원

지원

사항

성    명

수험번호

학    과

전형구분

재외국민군

외국인군

① 교포자녀                            (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⑥ 기타 재외국민                       (     )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⑧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

⑨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

⑩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⑪ 북한이탈주민              (     )


※ 의료보험 가입여부 : 국민건강보험가입(    ), 민간보험 가입(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  비동의(  )



귀 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입학등록을 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학등록원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  제공받는자 :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신입생 OT참가자 확인 및 관련사항 안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험번호, 성명,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입생 OT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거부권리 : 위 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OT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없음


한국체육대학교총장귀하


▶ 본 등록원은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또는 FAX(02- 410- 6559), 우편,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함

※ 첨부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주소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

▶ 본 등록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불합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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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등록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지원사항

성    명

수험번호

등록포기

학    과

전형구분

재외국민군

외국인군

① 교포자녀                            (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⑥ 기타 재외국민                       (     )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⑧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

⑨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

⑩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⑪ 북한이탈주민              (     ) 


환불사유

타 대학

합   격

대학명  

학과

기타사유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택번호

환 불 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2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보호자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첨부

‧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환불받을 통장 사본(본인, 보호자 명의)

※ 보호자 예금통장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첨부

  

※ 입학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은 본교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로 신청해야 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FAX : 02- 410- 6559

▶ 문의사항 : 02- 410- 6554,6555 ,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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