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3.25.  규정 제780호

개정  2020. 2.19.  규정 제810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828호

개정  2021.11. 5.  규정 제863호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① 이 규정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을 적용받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2.19>

② 인권침해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본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2.19>

③ 그 이외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구성원에 관하여는「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인권위원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0.2.19>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성희롱”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인권침해”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인권을 상당한 정도로 해한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 하는 행위

다. 일상생활에서 폭력적인 통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21.11.5.>

5.“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본교 인재개발원 내 심리ㆍ인권지원 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23.>

8.“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조사위원회

제4조(인권조사위원회)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내 인권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접수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2.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 조사 요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0.11.23.>

위원은 교무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생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학내ㆍ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변호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한 성(性)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를 기준으로 적어도 40%는 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9., 2020.11.23.>

 사건 발생 시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학생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9>

⑤ 제4항의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1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3.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기피를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직무집행에서 탈퇴되며, 위원장은 그 위원을 교체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7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신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과 고충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19>

②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④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조(임시조치)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 확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3. 그 밖에 피해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조사와 처리) ① 원장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을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 완료 후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 소집 전 신고인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④ 신고 사건의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0조(조사의 방법)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조사할 수 있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사실 또는 정보 조회

4. 사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11조(당사자 간 해결)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피해 회복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는 종료되며 양 당사자는 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13조(신고의 기각) ① 원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구제조치 등) ① 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이 어려운 경우 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5조(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2. 제8조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원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6조(결정의 통지) 원장은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비밀유지 및 불이익 금지 등

제18조 (비밀유지의무) ① 원장,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 및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동의 없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ㆍ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피해자 보호 의무)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인력관리) 원장은 직원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22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9.]

23조(수당 등 경비)센터 운영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제780호, 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제810호, 2020.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인력개발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하고,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863호, 2021. 1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