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생 포상지침

제 정(2021. 12. 14.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85조에 규정된 학생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포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구분) 포상은 공로상, 학술상, 자랑스런 원우상, 특별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로상) 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학원 발전 등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고, 재학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해당자에게 총장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원우회장

2. 원우회 부회장

제5조(학술상) 학술 논문 연구에 타의 모범의 되는 자로서 재학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런 원우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대학원 발전과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자랑스런 원우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특별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의) 학생의 포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록 및 공고)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고한다.


부칙(2021. 12. 14. )

본 지침은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수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서식 1 >


추  천  서


20  학년도 모범대학원 표창 수상자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1. 추천대상자

학과(전공)

성  명

학  번

연락처(H.P)

비 고



2. 추천 분야

추천분야

추천내용

(사유 요약하여 기재)

근거 서류명

수상구분

(○, ×)

공로상

학술상

자랑스러운 원우상

특별상



※ 근거서류는 별첨함

20  .     .      .



학과(전공)   주임교수             서명(인)



한국체육대학교(일반‧사회체육‧스포츠융복합, 교육)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