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생 포상지침
제 정(2021. 12. 14.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85조에 규정된 학생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포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구분) 포상은 공로상, 학술상, 자랑스런 원우상, 특별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로상) 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서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학원 발전 등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고, 재학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해당자에게 총장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원우회장
2. 원우회 부회장
제5조(학술상) 학술 논문 연구에 타의 모범의 되는 자로서 재학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런 원우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특히 대학원 발전과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자랑스런 원우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특별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의) 학생의 포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록 및 공고)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고한다.
부칙(2021. 12. 14. )
본 지침은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수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서식 1 >
추 천 서
20 학년도 모범대학원 표창 수상자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1. 추천대상자
학과(전공) |
성 명 |
학 번 |
연락처(H.P) |
비 고 |
2. 추천 분야
추천분야 |
추천내용 (사유 요약하여 기재) |
근거 서류명 |
|
수상구분 |
(○, ×) |
||
공로상 |
|||
학술상 |
|||
자랑스러운 원우상 |
|||
특별상 |
※ 근거서류는 별첨함
20 . . .
학과(전공) 주임교수 서명(인)
한국체육대학교(일반‧사회체육‧스포츠융복합, 교육)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