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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  

<서식Ⅰ>


『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장학금 신청서 

학적사항

학 교  

학 과(부)

※ 반드시 원본

증명사진 첨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반드시 13자리를 숫자로 기입)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E- mail)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

(O, X표시)

( O, X )

 다문화가족 자녀 (    ) : 부모 국적 (부 :        , 모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    )  차상위계층 자녀 (    )  한부모가족 자녀 (    )  기 타 (                    ) 


본인은 상기 기재한 사실과 같이 산학협동재단의 2022학년도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틀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의 오류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선정과 관련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첨부 서류  1.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 1부.

2. 대학합격증명서류 1부.

3. 경제상황 증명서류(서식Ⅲ 참고)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1부.

5. 장학생 서약서 1부. 

6. 장학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확인서 1부. 


년      월       일


장학생후보자 :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



- 1 -

<서식Ⅱ>

자 기 소 개 서 

※ 글자 크기 및 분량 : A4용지 1매 이내, 글자크기 11 Point로 작성

1. 장학금 신청동기 (필요성 및 배경 등)

2. 교내외 활동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및 증명서류 별첨) 

3. 학업 및 진로계획

4. 나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


- 2 -

<서식Ⅲ>

경제상황 증빙서류 상세표 


1.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2. 경제상황 증빙서류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차차상위 등)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1~6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 

증 명 서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계층 확인서

5.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 주민자치센터

•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 아래 1~3 서류 모두 제출 

증 명 서

발급기관

1. 부모(보호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보호자)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난부자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3. 부모(보호자) 모두의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모(보호자) 각각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 과세정보

(금액)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발급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 주민자치센터

•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 3 -

<서식Ⅳ>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산학협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장학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장학금 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장학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4 -

<서식Ⅴ>



장학생 서약서 







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디딤돌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산학협동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이 장학생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등록금성의 장학금은즉시 상환 또는 반환 하여야 함.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본인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생 연수활동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그 외 산학재단 디딤돌 장학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 임 : 장학금 이중지원 범위 자료 1부.   끝.

- 5 -



※ 붙 임 :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

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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