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22. 4.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한국체육대학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장을 말한다. 

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한국체육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한국체육대학교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한국체육대학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19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22조(징계양정 기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가덕도 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7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10

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제2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제11조의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24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7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8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30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31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36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7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 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정직- 감봉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 제2항 위반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취득(예정)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