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 - 대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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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코로나19 방역 및 학사운영 현황 1
Ⅲ. 세부 추진 계획 4
Ⅳ. 향후 일정 12
Ⅰ. 추진 배경 |
◦ 코로나- 19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방역당국은 방역조치의 단계적‧점진적인 완화, 방역체계 전환 및 재정비 추진 중
◦ 대학 학사‧방역지침을 재정립하고, 대면활동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 대학 교육 회복 필요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의 학습‧정서‧심리‧사회성 등에 누적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학교 공동체 문화 회복 추진
Ⅱ. 코로나19 방역 및 학사운영 현황 |
[코로나- 19 상황]
◦ (전체 감염 상황) 확진자 수가 11주만에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
* 일평균 확진자(명) : (3월 2주) 284,802 → (3월 3주) 404,604 → (3월 4주) 351,277 → (3월 5주) 306,056→ (4월 1주) 218,500
- 방역당국은 현재의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곧 감소폭은 일평균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대 감염)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비중은 2월 3주부터 감소 추세
*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확진 비율 : (3월 1주) 15.6% → (3월 2주) 15.4% → (3월 3주) 14.4% → (3월 4주) 12.6% → (3월 5주) 12.6% → (4월 1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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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백신 접종) 20대의 99%가 1차 접종, 98%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3차 접종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추세
< 전체 인구 및 20~29세 백신 접종 현황 >
(단위: %)
구 분 |
1.1. |
1.15. |
2.1. |
2.15. |
3.1. |
3.15. |
4.1. |
4.15. |
|
1차 접종 |
전체인구 접종률1) |
86.3 |
86.8 |
87.1 |
87.3 |
87.5 |
87.5 |
87.6 |
87.7 |
20~29세 접종률2) |
98.1 |
98.7 |
99.0 |
99.2 |
99.3 |
99.4 |
99.4 |
99.5 |
|
2차 접종 |
전체인구 접종률 |
83.1 |
84.9 |
85.9 |
86.3 |
86.5 |
86.6 |
86.7 |
86.8 |
20~29세 접종률 |
94.6 |
96.6 |
97.5 |
98.0 |
98.2 |
98.3 |
98.4 |
98.4 |
|
3차 접종 |
전체인구 접종률 |
36.1 |
45.5. |
53.2 |
58.1 |
61.4 |
62.7 |
63.9 |
64.3 |
20~29세 접종률 |
16.3 |
27.6 |
40.2 |
48.5 |
54.5 |
56.7 |
58.2 |
58.6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전체 인구 51,317,389명 대비(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20대 인구 6,404,726명 대비(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대학 방역 상황]
◦ (비상계획 수립‧시행) 교내 확진자 증가 시 학교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연속성계획 작성예시안 안내(2.10.) 및 대학별 계획 수립 요청
※ (전문)대학 283개교(대학 176개교, 전문대학 107개교)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완료
- 3월 확진자 증가로 20개 대학(23개 캠퍼스)이 비상계획을 발동하였으며, 확진자 10% 이상 발생으로 2단계(전면 비대면수업) 2건 발동
- 각 대학은 일부 수업 비대면 전환, 행사 연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집중점검 실시 등 비상 조치 후, 비상계획 해제*(대면수업 복귀)
* 비상계획은 통상 2주 간 유지하였으며,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
◦ (자가검사키트 활용) 대학 자가검사키트 수요 조사 후, 공공물량에 반영하여 배분‧배송 (2.28. 34.1만개, 4.8. 58.8만개, 5월 수요조사 중)
- 대학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학내 코로나- 19 자체검사 확대
◦ (기숙사) 조사 응답교 270개교, 850개 기숙사에 23.9만명 입소, 기숙사의 92.1%가 자가검사키트를 비치하고, 75.7%에서 별도 격리실(총 6,960실) 운영
- 기숙사 입소자 중 3월 누적 확진자 비율은 전체 대비 16%(3.8만명)로 전체 20대의 3월 누적 확진자 비율인 22.9%(151만명)에 비해 낮음
- 2 -
[대학 학사운영 현황]
◦ (추진 현황) 각 대학은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학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대면수업 위주로 학사운영 및 대학 교육 회복 추진
◦ (대면수업 확대) ’21학년도 2학기 대비 약 2배 증가(32.6% →59.5%, +26.9%p) 4월 현재, 1학기 개강일과 큰 차이 없이 대면수업 운영 중
- 대면·혼합수업 비율은 79.7%로, ’21학년도 2학기에 비해 18.4%p 증가
《시기별 학사운영 현황》
(단위 : %)
일반대 |
전문대 |
합계 |
|||||||
대면 |
혼합 |
비대면 |
대면 |
혼합 |
비대면 |
대면 |
혼합 |
비대면 |
|
’21- 2학기 (’21.11.1) |
31.4 |
24.0 |
44.5 |
35.8 |
40.6 |
23.6 |
32.6 |
28.7 |
38.7 |
’22- 1학기초 (’22.3.2.) |
62.5 |
16.0 |
21.2 |
60.3 |
26.2 |
13.5 |
61.9 |
18.9 |
19.0 |
’22- 1 현재 (’22.3.31.) |
61.8 |
17.0 |
21.2 |
53.4 |
28.6 |
18.0 |
59.5 |
20.2 |
20.3 |
◦ (수업 유형별) 실험·실습·실기수업의 대면 운영비율이 높으며(75.9%), ’21년 2학기 대비 모든 유형수업의 대면 운영 비율이 증가
《수업 유형별 학사운영 현황》
(단위 : %)
일반대 |
전문대 |
합계 |
||||||||
대면 |
혼합 |
비대면 |
대면 |
혼합 |
비대면 |
대면 |
혼합 |
비대면 |
||
이론· 통합 |
’21- 2학기 |
25.0 |
24.4 |
50.6 |
29.5 |
40.8 |
29.7 |
26.1 |
28.4 |
45.5 |
‘22- 1학기 |
56.7 |
18.8 |
24.5 |
47.3 |
31.0 |
21.7 |
54.5 |
21.6 |
23.8 |
|
실험·실습· 실기 |
’21- 2학기 |
56.4 |
22.5 |
21.1 |
47.7 |
40.3 |
12.0 |
52.9 |
29.5 |
17.5 |
‘22- 1학기 |
82.2 |
10.0 |
7.7 |
65.8 |
23.6 |
10.5 |
75.9 |
15.3 |
8.8 |
|
합계 |
’21- 2학기 |
52.9 |
29.5 |
17.5 |
26.1 |
28.4 |
45.5 |
32.6 |
28.7 |
38.7 |
‘22- 1학기 |
61.8 |
17.0 |
21.2 |
53.4 |
28.6 |
18.0 |
59.5 |
20.2 |
20.3 |
- 3 -
Ⅲ. 세부 추진 계획 |
❖ 방역당국 일상회복 전환기조와 연계하여 학습, 비교과활동 등 학사운영 전 분야에서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변경된 방역지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학사운영 추진 |
【 학사 및 방역 주요 추진사항 】
시기 |
학사 |
방역 |
|
① 현행 |
ㅇ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혼합 또는 비대면수업 가능 ㅇ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생자치활동, 교내 행사 등 대면 비교과 활동 시행 |
ㅇ 등교기준: 확진자 7일 격리(등교중지) ㅇ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ㅇ 출입관리: 외부인 출입제한 및 출입자 발열체크 ㅇ 자체조사: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대학별 자체 조사 ㅇ 행사기준: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하며, 숙박형 행사 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
|
⇩ |
|||
② 준비 단계 |
ㅇ 비대면 수업의 대면수업 전환 추진 ㅇ 비대면→대면‧혼합수업 전환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
ㅇ 등교기준: 현행과 동일 ㅇ 강의실 방역기준: 대학 자체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ㅇ 자체조사: 동거인 및 고위험기저질환자·유증상자 중심 조사 ㅇ 출입관리: 대학 자율 |
|
⇩ |
|||
③ 이행 단계 |
ㅇ 학생 의견수렴이 완료된 수업 대면 전환 ㅇ 학생 정서지원‧정서적응 프로그램 및 비교과활동 대면 확대 |
ㅇ 등교기준: 현행과 동일 ㅇ 강의실 방역기준: 대학 자율 ㅇ 자체조사: 대학 자율 ㅇ 행사기준: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숙박시 별도 교육부 기준 일부 완화) ㅇ 기숙사 확진자: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ㅇ 확진자 전담관리인: 대학 자율 |
- 4 -
1 |
학사운영 |
□ 기본 방향
◦ 철저한 학생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을 대면‧혼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 학생 정서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의 대면 확대를 통해
학습‧정서‧심리‧사회성 등 종합적인 대학 교육회복 지원
□ 대면수업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한 대학 일상의 회복 추진
◦ (대면수업 확대) 기존 비대면수업의 경우, 대학 일상회복‧교육회복의 기조 하에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
* 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의 경우, 자격증 수업 등 취업에 필요한 수업, 실험‧실습 수업, 기업 현장실습 등의 적극적인 대면 확대를 통해 직업‧구직 역량 제고 추진
[대면수업 현황 : (이론) 일반대 56.7% > 전문대 47.3%, (실험‧실습) 일반대 82.2% > 전문대 65.8%]
- 비대면수업이 필수적인 학생이 수업 내에 상당수 있을 경우,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수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 영상송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대면‧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등
- 혼합수업으로의 전환 시, 수업자료‧판서사진‧쌍방향 피드백 제공 등 대면수업 수강이 제한되는 원격학습 학생 배려 철저
◦ (학생 의견수렴) 원거리 통학‧건강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 변경
- 개별 수업이 아닌, 학년‧단과 운영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추진단 등의 심의를 거쳐 학사운영방식 변경
◦ (원격수업 질 제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 내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관리위원회 등 원격수업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교원 역량 제고 등 지원 철저
- 5 -
□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교육회복 추진
◦ (학생 역량강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과정 등 대학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 능동적·협력적 학습 : 2.39/4점(’18) → 2.59(’19) → 2.29(’20) → 2.31(’21)
교수- 학생 상호작용 : 1.76/4점(’18) → 1.83(’19) → 1.79(’20) → 1.73(’21)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교수·학습에 관한 설문조사, ’18~’21)
- 저학년·신입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대면프로그램 확대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1학년의 협력학습 경험이 ’19년 38.15점→’20년 22.79점/60점(2~4학년 37~38점→28~29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교육문제연구 제34권 제2호 ’21.5.)
※ 교육부 : 코로나19로 누적된, 대학생 학습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및 대학 현장 안내(’22.7.), 대학 별 우수 학생지원프로그램 발굴 및 공유‧확산 지원
◦ (학생 정서 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상담센터 및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대면/비대면/혼합) 적극 운영
- 전환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적극 추진(2022년 300,000명 수준 목표)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선별·지원 및 전문기관 협조 강화
- 지역사회 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 및 전문 상담·심리치료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증가한 학생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
※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 경험 대학생 30.8%, 우울감 경험 대학생 33.2%(대교협, ’21.12.)
※ 교육부 : 대학생 정서‧심리 영향 정책연구 및 현장 안내(’22.下.), 대학 마음건강 지원 정책 지속 추진 및 확대 검토(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관련 사업 연계 강화)
< 참고 : 대학 현장 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사례 > |
||
▶ ㅂ대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영향 해소를 위해, 새내기 전공역량 개발, 학사경고 학생 Re- start 워크숍, 학습동아리, 맞춤형 학습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혁신처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 ㅇ대 : 유사한 성향‧선호의 선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진로 추천서비스, AI 모의면접,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 ㄱ대 : 창업 특강‧멘토링‧경진대회, 학생 창업기업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학생창업 역량 제고 지원 및 학내 창업기업 활동 확대 (LINC+) ※ 학생창업 성과 : 매출 창출(ㅇ 기업 연 8.8억원), 사회적 기업 선정(ㅁ 기업), 투자금 유치 (ㅎ 기업 230% 펀딩) 등 ▶ ㅊ 지역 : 대학‧지역사회‧기업이 협력하여, 바이오분야 현장 실험‧실습, 최신장비 활용, 스타트업 부트캠프 등 각종 비교과프로그램 지원(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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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 대면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 공동체 회복 추진
◦ (자율방역체계 지속) 학내 방역 상황 점검, 학내 구성원 홍보 등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 간 대면활동을 적극 확대
◦ (학생회 활동) 기존의 활동기준(본부‧단과대 사전보고 등) 적용을 해제하고,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개최여부 결정‧방역 관리 등을 추진하여 학생 자치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 소속감* 제고 추진
* 대학·학과 소속감 : 1학년(2.75/5점)<4학년 이상(2.81)<대학원생(3.3) // 평균(2.84)(대교협, ’21.)
◦ (동아리 활동)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4.18.)에 따라, 학생 간 자발적 교류 및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학생의 사회‧정서적 회복 지원
◦ (학내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 하에 행사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화 및 일상 회복 추진
< 참고 : 대학별 비교과활동 운영 현황(’22.1학기)> |
||
▶ (학생회 활동) 지역 농협과 총학생회가 협업하여 지역 농촌일손돕기 봉사, 인근지역 환경정화 활동 진행, 사진찍기 이벤트 개최 후 수익금 전액 동해 산불 피해 기부 등 학생회 활동 진행하여 전인적 역량 함양 및 지역 기여 ▶ (마음건강) ‘마음건강 예술심리 프로그램 마음방역챌린지’ 반려식물 키우기, 원데이 클래스(미니 꽃다발 만들기), 관찰일지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감소 도모 ▶ (학내 행사) 야외 행사 진행, 행사장 내 취식금지, 행사장소 다양화로 인원 분산 등 방역관리 하 학내 행사를 개최하여 정서적 유대감 회복 및 소속감 고취 - 행사 중 동아리 공연을 통한 동아리 홍보 및 모집 활동을 병행하여 학생 간 교류의 장 마련 및 학생활동 참여 독려 |
- 7 -
2 |
코로나19 방역 |
□ 기본 방향
◦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대학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단계별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지역 여건 등 고려하여 일부 방역체계는 대학 자율 대응으로 전환하되, 변이 출현 등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 방역수칙은 지속 유지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 중대본, 4.15. 발표내용 요약 )
ㅇ (거리두기) 4.18. 부터 전면 해제(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4.18~】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태 취식금지 등) 해제 ※ (現 거리두기) ▴운영시간 24시 ▴사적모임 10인 ▴행사·집회 299인 이하 ▴종교행사 수용인원의 70% 이내 ㅇ (실외 마스크)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5.2, 미정】 ㅇ (생활 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방역 수칙*(권고)은 유지【4.18~】 * ①손 씻기, ②환기·소독, ③마스크 착용, ④예방접종, ⑤아프면 검사 받고 쉬기, ⑥사적모임 최소화 ㅇ (감염병 등급 조정) 감염병 등급(제1급→제2급) 우선 조정(고시 개정, 4.25) - 확진자‧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위험평가 및 진료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격리권고 전환 추진(격리 의무 해제)【5.23, 미정】 ※ 일정 : 등급조정 발표(4.15) → 고시 개정(~4.25)→이행기(4.25~4주) → 안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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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적용시기 |
현행 |
준비단계(~4.30.) |
이행단계(5.1.~) |
||||
등교 기준 |
▸7일 격리(등교중지) |
유지 |
유지 ※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
||||
강의실 방역기준 |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 |
유지 ※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
대학 자율 ※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
||||
자체조사 |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
대학 자율 |
||||
방역 관리 |
출입 관리 |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
대학 자율 |
대학 자율 |
|||
전담 관리인 |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
유지 |
대학 자율 |
||||
행사 |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
유지 |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
||||
기숙사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
유지 ※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
유지 |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유지 |
유지 |
|||||
BCP |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
유지 |
유지 |
||||
환기 |
창문 상시개방 |
유지 |
유지 |
||||
식당 |
식당 내 거리두기 |
유지 |
유지 |
- 9 -
□ 대학 자율방역체계 지속 유지
◦ (자율방역체계) 대학별 일상회복지원단 등 대학 자율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내 방역상황 점검, 학내구성원 안내‧홍보, 유사 시 비상대응 등 지속 추진
※ ’22- 1학기에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비상상황 대비‧대응체계 지속 유지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창문 상시개방, 실내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 및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 지속 준수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 대학 방역 개편 단계별 주요내용
① 준비 단계 : ~ 4. 30.까지 적용
◦ (강의실 방역기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해제에 대비하여 대학별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에 대한 학내 의견수렴 진행
◦ (접촉자 자체조사) 학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5일 간 2회 실시 권고
①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와 ②동일한 공간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전일 동일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학과(약대, 간호학과 등)의 같은반 구성원, 같은 행정실 부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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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간 2회 이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공공물량 배분을 통해 대학별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자체조사 후 검사 필요한 학내 구성원에 대해 검사 실시
※ ‘22년 1학기 배부량 : 총 92.9만 개
② 이행단계 : 5. 1. 이후 적용
◦ (마스크 착용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이상 →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의 지침 변동에 따라 적용 예정
◦ (강의실 방역기준)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행사기준) 방역당국의 행사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교육부 숙박행사 기준(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일부 완화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승인 기준을 신고 기준으로 완화하며, 교직원 동행 및 개별활동 자제 조건은 유지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교직원 동행 하에 진행하며, 행사 외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 (기숙사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 입소가 어려울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변경될 경우, 추가 조치사항 안내(필요시)
-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기숙사별 격리실 운영
◦ (접촉자 자체조사) 일률적 지침에 따른 확진자 접촉인원 자체조사 종료
-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위주로 조사대상·검사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 예시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 및 근무하는 인원 중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1회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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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진 시 등교 관리) 학생 및 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의무 또는 격리권고 여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 예정
* 방역당국은 4.25(월)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상태에서 감염병 등급조정(제1급 →제2급) 예정이며,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 검토
Ⅳ. 향후 일정 |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배포 : ‘22. 4월 말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영향 분석(정책연구) 결과 안내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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