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

-  대  학 -






2022. 4. 20.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코로나19 방역 및 학사운영 현황 1

Ⅲ. 세부 추진 계획 4

Ⅳ. 향후 일정 12


Ⅰ. 추진 배경

◦ 코로나- 19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방역당국은 방역조치의 단계적‧점진적인 완화, 방역체계 전환 및 재정비 추진 중

대학 학사‧방역지침을 재정립하고, 대면활동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 대학 교육 회복 필요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의 학습‧정서‧심리‧사회성 등에 누적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학교 공동체 문화 회복 추진

Ⅱ. 코로나19 방역 및 학사운영 현황

[코로나- 19 상황]

◦ (전체 감염 상황) 확진자 수가 11주만에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

* 일평균 확진자(명) : (3월 2주) 284,802 → (3월 3주) 404,604 → (3월 4주) 351,277 → (3월 5주) 306,056→ (4월 1주) 218,500

-  방역당국은 현재의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곧 감소폭은일평균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대 감염)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비중은 2월 3주부터 감소 추세

*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확진 비율  : (3월 1주) 15.6% → (3월 2주) 15.4% → (3월 3주) 14.4% → (3월 4주) 12.6% → (3월 5주) 12.6% → (4월 1주) 13.2%

《 2022년 일평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단위: 명)

 

- 1 -

(백신 접종)20대의 99%가 1차 접종, 98%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고,3차 접종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추세

< 전체 인구 및 20~29세 백신 접종 현황 > 

(단위: %)

구  분

1.1.

1.15. 

2.1.

2.15.

3.1.

3.15.

4.1.

4.15.

1차 접종

전체인구 접종률1)

86.3

86.8

87.1

87.3

87.5

87.5

87.6

87.7

20~29세 접종률2)

98.1

98.7

99.0

99.2

99.3

99.4

99.4

99.5

2차

접종

전체인구 접종률

83.1

84.9

85.9

86.3

86.5

86.6

86.7

86.8

20~29세 접종률

94.6

96.6

97.5

98.0

98.2

98.3

98.4

98.4

3차

접종

전체인구 접종률

36.1

45.5.

53.2

58.1

61.4

62.7

63.9

64.3

20~29세 접종률

16.3

27.6

40.2

48.5

54.5

56.7

58.2

58.6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전체 인구 51,317,389명 대비(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20대 인구 6,404,726명 대비(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대학 방역 상황]

◦ (비상계획 수립‧시행) 교내 확진자 증가 시 학교 기능 유지를 위해업무연속성계획 작성예시안 안내(2.10.) 및 대학별 계획 수립 요청

※ (전문)대학 283개교(대학 176개교, 전문대학 107개교)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완료

-  3월 확진자 증가로 20개 대학(23개 캠퍼스)이 비상계획을 발동하였으며, 확진자 10% 이상 발생으로 2단계(전면 비대면수업) 2건 발동

-  각 대학은 일부 수업 비대면 전환, 행사 연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집중점검 실시 등 비상 조치 후, 비상계획 해제*(대면수업 복귀)

* 비상계획은 통상 2주 간 유지하였으며,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

◦ (자가검사키트 활용) 대학 자가검사키트 수요 조사 후, 공공물량에 반영하여 배분‧배송 (2.28. 34.1만개, 4.8. 58.8만개, 5월 수요조사 중)

-  대학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학내 코로나- 19 자체검사 확대

(기숙사) 조사 응답교 270개교, 850개 기숙사에 23.9만명 입소, 기숙사의92.1%가 자가검사키트를 비치하고, 75.7%에서 별도 격리실(총 6,960실) 운영

-  기숙사 입소자 중 3월 누적 확진자 비율은 전체 대비 16%(3.8만명)로 전체 20대의 3월 누적 확진자 비율인 22.9%(151만명)에 비해 낮음

- 2 -

[대학 학사운영 현황]

◦ (추진 현황) 각 대학은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학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대면수업 위주로 학사운영 및 대학 교육 회복 추진

◦ (대면수업 확대)’21학년도 2학기 대비 약 2배 증가(32.6% →59.5%, +26.9%p) 4월 현재, 1학기 개강일과 큰 차이 없이 대면수업 운영 중

- 대면·혼합수업 비율은 79.7%로, ’21학년도 2학기에 비해 18.4%p 증가

《시기별 학사운영 현황》

(단위 : %)

일반대

전문대

합계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21- 2학기

(’21.11.1)

31.4

24.0

44.5

35.8

40.6

23.6

32.6

28.7

38.7

’22- 1학기초

(’22.3.2.)

62.5

16.0

21.2

60.3

26.2

13.5

61.9

18.9

19.0

’22- 1 현재

(’22.3.31.)

61.8

17.0

21.2

53.4

28.6

18.0

59.5

20.2

20.3

◦ (수업 유형별) 실험·실습·실기수업의 대면 운영비율이 높으며(75.9%), 21년 2학기 대비 모든 유형수업의 대면 운영 비율이 증가

《수업 유형별 학사운영 현황》

(단위 : %)

일반대

전문대

합계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이론·

통합

’21- 2학기

25.0

24.4

50.6

29.5

40.8

29.7

26.1

28.4

45.5

‘22- 1학기

56.7

18.8

24.5

47.3

31.0

21.7

54.5

21.6

23.8

실험·실습·

실기

’21- 2학기

56.4

22.5

21.1

47.7

40.3

12.0

52.9

29.5

17.5

‘22- 1학기

82.2

10.0

7.7

65.8

23.6

10.5

75.9

15.3

8.8

합계

’21- 2학기

52.9

29.5

17.5

26.1

28.4

45.5

32.6

28.7

38.7

‘22- 1학기

61.8

17.0

21.2

53.4

28.6

18.0

59.5

20.2

20.3


- 3 -

Ⅲ. 세부 추진 계획

❖ 방역당국 일상회복 전환기조와 연계하여 학습, 비교과활동 등 학사운영 전 분야에서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변경된 방역지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학사운영 추진

【 학사 및 방역 주요 추진사항 】

시기

학사

방역

① 현행

ㅇ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혼합 또는 비대면수업 가능

ㅇ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생자치활동, 교내 행사 등 대면 비교과 활동 시행

ㅇ 등교기준: 확진자 7일 격리(등교중지)

ㅇ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ㅇ 출입관리: 외부인 출입제한 및 출입자 발열체크

ㅇ 자체조사: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대학별 자체 조사

ㅇ 행사기준: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하며, 숙박형 행사 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② 준비 단계
(~4.30.)

ㅇ 비대면 수업의 대면수업 전환 추진

ㅇ  비대면→대면‧혼합수업 전환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ㅇ 등교기준:현행과 동일

ㅇ 강의실 방역기준: 대학 자체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ㅇ 자체조사: 동거인 및 고위험기저질환자·유증상자 중심 조사

ㅇ 출입관리: 대학 자율

③ 이행 단계
(5.1.~)

ㅇ 학생 의견수렴이 완료된 수업 대면 전환

ㅇ 학생 정서지원‧정서적응 프로그램 및 비교과활동 대면 확대

ㅇ 등교기준: 현행과 동일
※ 확진자 격리권고로 전환 시 등교중지권고

ㅇ 강의실 방역기준: 대학 자율

ㅇ 자체조사: 대학 자율

ㅇ 행사기준: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숙박시 별도 교육부 기준 일부 완화)

ㅇ 기숙사 확진자: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ㅇ 확진자 전담관리인: 대학 자율

- 4 -

1

학사운영

□ 기본 방향

 철저한 학생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을 대면‧혼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 학생 정서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의 대면 확대를 통해
학습‧정서‧심리‧사회성 등 종합적인 대학 교육회복 지원 

□ 대면수업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한 대학 일상의 회복 추진

(대면수업 확대)기존 비대면수업의 경우, 대학 일상회복‧교육회복의 기조 하에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

* 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의 경우, 자격증 수업 등 취업에 필요한 수업, 실험‧실습 수업, 기업 현장실습 등의 적극적인 대면 확대를 통해 직업‧구직 역량 제고 추진

[대면수업 현황 : (이론) 일반대 56.7% > 전문대 47.3%, (실험‧실습) 일반대 82.2% > 전문대 65.8%]

-  비대면수업이 필수적인 학생이 수업 내에 상당수 있을 경우,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수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 영상송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대면‧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등

- 혼합수업으로의 전환 시, 수업자료‧판서사진‧쌍방향 피드백 제공 등 대면수업 수강이 제한되는 원격학습 학생 배려 철저

(학생 의견수렴) 원거리 통학‧건강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 변경

- 개별 수업이 아닌, 학년‧단과 운영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추진단 등의 심의를 거쳐 학사운영방식 변경

(원격수업 질 제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 내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관리위원회 등 원격수업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교원 역량 제고 등 지원 철저

- 5 -

□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교육회복 추진

(학생 역량강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과정 등 대학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 능동적·협력적 학습 : 2.39/4점(’18) → 2.59(’19) → 2.29(’20) → 2.31(’21)
교수- 학생 상호작용 : 1.76/4점(’18) → 1.83(’19) → 1.79(’20) → 1.73(’21)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교수·학습에 관한 설문조사, ’18~’21)

-  저학년·신입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대면프로그램 확대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1학년의 협력학습 경험이 ’19년 38.15점→’20년 22.79점/60점(2~4학년 37~38점→28~29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교육문제연구 제34권 제2호 ’21.5.)

교육부 : 코로나19로 누적된, 대학생 학습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및 대학 현장 안내(’22.7.), 대학 별 우수 학생지원프로그램 발굴 및 공유‧확산 지원

◦ (학생 정서 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상담센터 및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대면/비대면/혼합) 적극 운영

-  전환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적극 추진(2022년 300,000명 수준 목표)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선별·지원 및 전문기관 협조 강화

-  지역사회 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 및 전문 상담·심리치료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증가한 학생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 경험 대학생 30.8%, 우울감 경험 대학생 33.2%(대교협, ’21.12.)

교육부 : 대학생 정서‧심리 영향 정책연구 및 현장 안내(’22.下.), 대학 마음건강 지원 정책 지속 추진 및 확대 검토(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관련 사업 연계 강화)

< 참고 : 대학 현장 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사례 > 

대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영향 해소를 위해, 새내기 전공역량 개발, 학사경고 학생 Re- start 워크숍, 학습동아리, 맞춤형 학습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혁신처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ㅇ대 : 유사한 성향‧선호의 선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진로 추천서비스, AI 모의면접,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ㄱ대 : 창업 특강‧멘토링‧경진대회, 학생 창업기업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학생창업 역량 제고 지원 및 학내 창업기업 활동 확대 (LINC+) 

※ 학생창업 성과 : 매출 창출(ㅇ 기업 연 8.8억원), 사회적 기업 선정(ㅁ 기업), 투자금 유치 (ㅎ 기업 230% 펀딩) 등

ㅊ 지역 : 대학‧지역사회‧기업이 협력하여, 바이오분야 현장 실험‧실습, 최신장비 활용, 스타트업 부트캠프 등 각종 비교과프로그램 지원(RIS) 

- 6 -

□ 학생 간 대면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 공동체 회복 추진

(자율방역체계 지속) 학내 방역 상황 점검, 학내 구성원 홍보 등 학별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 간 대면활동을 적극 확대

(학생회 활동) 기존의 활동기준(본부‧단과대 사전보고 등) 적용을 해제하고,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개최여부 결정‧방역 관리 등을 추진하여 학생 자치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 소속감* 제고 추진

* 대학·학과 소속감 : 1학년(2.75/5점)<4학년 이상(2.81)<대학원생(3.3) // 평균(2.84)(대교협, ’21.)

(동아리 활동)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4.18.)에 따라, 학생 간 자발적 교류 및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학생의 사회‧정서적 회복 지원

(학내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 하에 행사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화 및 일상 회복 추진

< 참고 : 대학별 비교과활동 운영 현황(’22.1학기)> 

(학생회 활동) 지역 농협과 총학생회가 협업하여 지역 농촌일손돕기 봉사, 인근지역 환경정화 활동 진행, 사진찍기 이벤트 개최 후 수익금 전액 동해 산불 피해 기부 등 학생회 활동 진행하여 전인적 역량 함양 및 지역 기여

 (마음건강) ‘마음건강 예술심리 프로그램 마음방역챌린지’ 반려식물 키우기, 원데이 클래스(미니 꽃다발 만들기), 관찰일지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감소 도모

(학내 행사) 야외 행사 진행, 행사장 내 취식금지, 행사장소 다양화로 인원 분산 등 방역관리 하 학내 행사를 개최하여 정서적 유대감 회복 및 소속감 고취

-  행사 중 동아리 공연을 통한 동아리 홍보 및 모집 활동을 병행하여 학생 간 교류의 장 마련 및 학생활동 참여 독려

- 7 -

2

코로나19 방역

□ 기본 방향

◦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대학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단계별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지역 여건 등 고려하여 일부 방역체계는 대학 자율 대응으로 전환하되,변이 출현 등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 방역수칙은 지속 유지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 중대본, 4.15. 발표내용 요약 )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겨울철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ㅇ (거리두기) 4.18. 부터전면 해제(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4.18~】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태 취식금지 등) 해제

※ (現 거리두기) ▴운영시간 24시 ▴사적모임 10인 ▴행사·집회 299인 이하 ▴종교행사 수용인원의 70% 이내

ㅇ (실외 마스크)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5.2, 미정】

(생활 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방역 수칙*(권고)은 유지【4.18~】

* 손 씻기,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아프면 검사 받고 쉬기, ⑥사적모임 최소화

(감염병 등급 조정)감염병 등급(제1급→제2급) 우선 조정(고시 개정, 4.25)

- 진자‧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위험평가 및 진료준비 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격리권고 전환 추진(격리 의무 해제)【5.23, 미정】

※ 일정 : 등급조정 발표(4.15) → 고시 개정(~4.25)→이행기(4.25~4주) → 안착기


- 8 -

□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적용시기

현행

준비단계(~4.30.)

이행단계(5.1.~)

등교

기준

▸7일 격리(등교중지)

유지

유지

※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명,실험실습실 2㎡당 1명

유지

※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대학 자율

※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자체조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중심 조사

대학 자율

방역

관리

출입

관리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전담

관리인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대학 자율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유지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기숙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유지

※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유지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유지

BCP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유지

유지

환기

창문 상시개방

유지

유지

식당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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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자율방역체계 지속 유지

(자율방역체계) 대학별 일상회복지원단 등 대학 자율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내 방역상황 점검, 학내구성원 안내‧홍보, 유사 시 비상대응 등 지속 추진

※ ’22- 1학기에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비상상황 대비‧대응체계 지속 유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 창문 상시개방,실내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 및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 지속 준수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대학 방역 개편 단계별 주요내용

① 준비 단계 : ~ 4. 30.까지 적용

(강의실 방역기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해제에 대비하여 대학별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에 대한 학내 의견수렴 진행

(접촉자 자체조사) 학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5일 간 2회 실시 권고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참고)

󰋼①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와 ②동일한 공간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전일 동일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학과(약대, 간호학과 등)의 같은반 구성원, 같은 행정실 부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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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간 2회 이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공공물량 배분을 통해 대학별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자체조사 후 검사 필요한 학내 구성원에 대해 검사 실시

※ ‘22년 1학기 배부량 : 총 92.9만 개

② 이행단계 :  5. 1. 이후 적용

(마스크 착용기준)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이상 →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의 지침 변동에 따라 적용 예정

 (강의실 방역기준)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행사기준) 방역당국의 행사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교육부숙박행사 기준(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일부 완화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승인 기준을 신고 기준으로 완화하며, 교직원 동행 및 개별활동 자제 조건은 유지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교직원 동행 하에 진행하며, 행사 외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기숙사 확진자)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 입소가 어려울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변경될 경우, 추가 조치사항 안내(필요시)

-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기숙사별 격리실 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일률적 지침에 따른 확진자 접촉인원 자체조사 종료

-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위주로 조사대상·검사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 예시 :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 및 근무하는 인원 중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1회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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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확진 시 등교 관리)학생 및 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의무 또는 격리권고 여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 예정

* 방역당국은 4.25(월)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상태에서 감염병 등급조정(제1급 →제2급) 예정이며,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 검토

Ⅳ. 향후 일정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배포 : ‘22. 4월 말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영향 분석(정책연구) 결과 안내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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