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22-   

심의년월일

2022. 5.  

         






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교무처장

제출년월일

2022. 5.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연구중점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단위(안 제 5조)

◯ 성과평가 등급별 인원 비욜(안 제 12조)

◯ 지급방법(안 제 16조)


3. 주요 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 1 -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평가단위 중 “이론분야, 전문실기분야”를 “이론분야, 전문실기분야, 산학협력중점 분야, 연구중점분야”로 한다.

제12조 성과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중 “총장은 전문실기분야에서”를 “전문실기 분야에서”로 하고, “부여할수 있다.”를 “부여한다”로 한다.

제16조 “지급방법”을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한다.

제16조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과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16조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제XXX호, 2022. X. X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2]에서 성과등급 평가대상 인원이 1명인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개정 2013.12.31., 2022.xx.xx> 

평가대상 인원별 등급인원 조견표

성과등급

평가대상인원

S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15%

35%

45%

5%

1

비율

 

100%

100%

인원

 

1

1

2

비율

 

50%

50%

100%

인원

 

1

1

2

3

비율

 

33%

33%

33%

100%

인원

 

1

1

1

3

4

비율

 

25%

25%

25%

25%

100%

인원

 

1

1

1

1

4

5

비율

 

20%

20%

40%

20%

100%

인원

 

1

1

2

1

5

6

비율

 

17%

33%

33%

17%

100%

인원

 

1

2

2

1

6

7

비율

 

14%

29%

43%

14%

100%

인원

 

1

2

3

1

7

8

비율

 

13%

38%

38%

13%

100%

인원

 

1

3

3

1

8

9

비율

 

11%

33%

44%

11%

100%

인원

 

1

3

4

1

9

10

비율

 

20%

30%

40%

10%

100%

인원

 

2

3

4

1

10

11

비율

 

18%

27%

45%

9%

100%

인원

 

2

3

5

1

11

12

비율

 

17%

33%

42%

8%

100%

인원

 

2

4

5

1

12

13

비율

 

15%

31%

46%

8%

100%

인원

 

2

4

6

1

13

14

비율

 

14%

36%

43%

7%

100%

인원

 

2

5

6

1

14

15

비율

 

13%

33%

47%

7%

100%

인원

 

2

5

7

1

15

16

비율

 

13%

38%

44%

6%

100%

인원

 

2

6

7

1

16

17

비율

 

12%

35%

47%

6%

100%

인원

 

2

6

8

1

17

18

비율

 

17%

33%

44%

6%

100%

인원

 

3

6

8

1

18

19

비율

 

16%

37%

42%

5%

100%

인원

 

3

7

8

1

19

2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3

7

9

1

20

21

비율

 

14%

33%

48%

5%

100%

인원

 

3

7

10

1

21

22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3

8

10

1

22

23

비율

 

17%

35%

43%

4%

100%

인원

 

4

8

10

1

23

24

비율

 

17%

33%

46%

4%

100%

인원

 

4

8

11

1

24

25

비율

 

16%

36%

44%

4%

100%

인원

 

4

9

11

1

25

26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4

9

12

1

26

27

비율

 

15%

37%

44%

4%

100%

인원

 

4

10

12

1

27

28

비율

 

14%

36%

46%

4%

100%

인원

 

4

10

13

1

28

29

비율

 

17%

34%

45%

3%

100%

인원

 

5

10

13

1

29

30

비율

 

17%

37%

43%

3%

100%

인원

 

5

11

13

1

30



- 3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가단위) 평가단위는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이론분야와 전문실기분야로 나눈다.

제5조(평가단위)가단위는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 나누고, 이를 각각 이론분야, 전문실기분야, 연구중점 분야, 산학협력 분야로 나눈다.

제12조(성과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① 평가등급은 평가단위별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총장은 전문실기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업적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2조(성과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① 평가등급은 평가단위별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전문실기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업적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S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3.12.31., 2022. xx. xx.>

제16조(지급방법)

①~③ (생 략)

④<신 설>

⑤<신 설>

제16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성과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⑤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부  칙(제XXX호, 2022. X. XX.)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4 -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정  2011. 9.29. (규칙 제571호)

전부개정  2012. 3.12. (규칙 제593호)

개정  2013.12.31. (규칙 제640호)

개정  2015. 4. 2. (규칙 제666호)

일부개정  2016.11.11. (규정 제717호)

일부개정  2022.xx.xx. (규정 제xxx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은「공무원보수규정」,「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등을 따르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성과(이하 “성과”라 한다)란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그 밖의 활동실적 등을 말한다.

제4조(대상) 이 규정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 소속 전임교원(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등을 포함하되, 매년 1월~2월말 신규임용된 교원은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총장은 제외하며 2016년도부터 매년 2월 말일 퇴직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제2장  교원 성과 평가 및 심의

제5조(평가단위)가단위는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이론분야, 전문실기분야, 산학협력중점분야, 연구중점분야로 나눈다. <개정 2022. xx. xx.>

제6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교육활동영역, 연구활동영역 및 봉사활동영역과 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방법)①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본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이하 “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평가단위에서 신임교원을 제외한 재직교원의 평가는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그 등급을 별도 부여한다.

제8조(평가 주기) 성과평가의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평가기준일은 매년 2월말일로 한다.

제9조(평가대상기간) 평가대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심의절차 및 일정) ① 성과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전임교원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는 매년 6월말까지 최종 평가 등급을 확정한다.

- 5 -


제3장  성과연봉 등급결정 등

제11조(성과연봉 재원 배분) 평가단위별 정년보장 교원 및 비정년 교원에게 당해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분한다.

제12조(성과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① 평가등급은 평가단위별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전문실기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연구에서 역대 가장 뛰어난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업적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S등급을 부여한다.<개정 2013.12.31., 2022. xx. xx.>

② 각 등급별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S등급 : 15%

2. A등급 : 35%

3. B등급 : 45%

4. C등급 :  5%

제13조(등급별 인원결정 방법) ① 성과등급별 인원은 평가단위의 대상인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한 값의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수치가 높은 순서로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평가단위 내 대상 교원이 1명인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위에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A‧B‧C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에 따라 교육, 연구 및 윤리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에서 “C등급 공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14조(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성과등급 조정) ①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교육훈련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년제 교수,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당해 연도 정책조정액(성과연봉 기준액의 일부)의 1인당 평균액을 지급한다.

제15조(성과연봉 지급액) ① 성과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등급 : 기준액의 1.5배

2. A등급 : 기준액의 1.2배

3. B등급 : 기준액의 0.85배 이하

4. C등급 : 0 (없음)

② 성과연봉액 지급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업적평가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결정하되,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지급한다. 
③ 총장은 S등급을 받은 교원 중 본교를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3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S등급 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지급방법) ①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함께 지급한다. 

③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총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

- 6 -

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한 때에는 당해연도 총장의 연보수액(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만 산입한다.


제4장  전임총장 및 신임교원 평가

제17조(총장임기 만료 시 평가방법)① 총장이 임기만료 후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유리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총장 재직기간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평가기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2.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총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제18조(신임교원의 평가방법) ① 신임교원의 경우 임용 첫 해에는 호봉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지급하고, 임용 다음 해에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최초 성과연봉을 책정·지급한다. 

② 임용 다음 해의 경우 신임교원 가산금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며, 신임교원간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3차년도부터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③ 신임교원을 최초로 업적평가한 경우에는 신임교원이 소속된 평가단위에서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업적평가를 실시하되, 2학기에 신규임용한 교원의 경우에도 1학기에 신규임용한 교원과 함께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절차 및 비밀유지 등

제19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결정된 성과등급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전임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성과급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성과급재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결과가 송부되면,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전임교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9조의2(성과급재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① 성과급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성과급재심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부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이의신청자와 동일분야의 교수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성과급재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한 성과등급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 후  재심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송부한다.

제20조(성과평가 비밀유지) 전임교원 성과평가 및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전 과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7 -

부  칙(제593호, 2012. 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재직교원 중 2012년 12월 31일 현재 비정년 교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11년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신규 임용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40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별표 5]는 2015년도 평가(평가대상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업적평가 점수는 이 규정에 따른 업적평가 점수로 본다.


부  칙(제666호, 2015.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7호, 2016.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

[별표 1] 

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

영역별

공통기준

교  육

○ 매 학년도 법령 상(학칙 상) 책임시수* 미달(1시간 이상) 교원

* 「고등교육법시행령」제6조 :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  보직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학사운영규정」 제52조를 적용함

-  폐강 및 합강 등으로 인한 시수 미총족 교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강의한 경우 최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교육’ 영역의 공통기준은 ’17년도 성과연봉 지급 시부터 적용

연  구

○ 평가연도 2월 말일(또는 평가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이상 논문(제1(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 ISBN을 부여받은 저‧역서(교과서) (단독 또는 공동) 가운데 어느 1편도 없는 교원

※ 다만, ’16년은 연구실적 인정기간을 4년 동안(’12.3.1.~’16.2.29.)의 실적으로 평가

* ’17년도 평가 시 연구실적 대상기간 : 2014.3.1.~2017.2.28.

-  전문실기교수는 제외

-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제외

-  신임교원은 임용 3년차 평가부터 적용함

-  전임총장은 재임용 후 3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  산학협력중점교원(지정형, 채용형)에 대해서는 평가단위별 별도 정함

윤  리

○ 해당 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중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사실이 학교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 (판정)된 경우

-  사실이 확정(판정)된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미지급

※ 연구부정행위가 확정(판정)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 교원에 대한 당초 처 분(판정)이 불복구제절차를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지급한 연도의 성과연봉기 준액을 소급하여 지급 


- 9 -

[별표 2] <개정 2013.12.31> 

평가대상 인원별 등급인원 조견표

성과등급

평가대상인원

S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15%

35%

45%

5%

1

비율

 

100%

100%

인원

 

1

1

2

비율

 

50%

50%

100%

인원

 

1

1

2

3

비율

 

33%

33%

33%

100%

인원

 

1

1

1

3

4

비율

 

25%

25%

25%

25%

100%

인원

 

1

1

1

1

4

5

비율

 

20%

20%

40%

20%

100%

인원

 

1

1

2

1

5

6

비율

 

17%

33%

33%

17%

100%

인원

 

1

2

2

1

6

7

비율

 

14%

29%

43%

14%

100%

인원

 

1

2

3

1

7

8

비율

 

13%

38%

38%

13%

100%

인원

 

1

3

3

1

8

9

비율

 

11%

33%

44%

11%

100%

인원

 

1

3

4

1

9

10

비율

 

20%

30%

40%

10%

100%

인원

 

2

3

4

1

10

11

비율

 

18%

27%

45%

9%

100%

인원

 

2

3

5

1

11

12

비율

 

17%

33%

42%

8%

100%

인원

 

2

4

5

1

12

13

비율

 

15%

31%

46%

8%

100%

인원

 

2

4

6

1

13

14

비율

 

14%

36%

43%

7%

100%

인원

 

2

5

6

1

14

15

비율

 

13%

33%

47%

7%

100%

인원

 

2

5

7

1

15

16

비율

 

13%

38%

44%

6%

100%

인원

 

2

6

7

1

16

17

비율

 

12%

35%

47%

6%

100%

인원

 

2

6

8

1

17

18

비율

 

17%

33%

44%

6%

100%

인원

 

3

6

8

1

18

19

비율

 

16%

37%

42%

5%

100%

인원

 

3

7

8

1

19

2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3

7

9

1

20

21

비율

 

14%

33%

48%

5%

100%

인원

 

3

7

10

1

21

22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3

8

10

1

22

23

비율

 

17%

35%

43%

4%

100%

인원

 

4

8

10

1

23

24

비율

 

17%

33%

46%

4%

100%

인원

 

4

8

11

1

24

25

비율

 

16%

36%

44%

4%

100%

인원

 

4

9

11

1

25

26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4

9

12

1

26

27

비율

 

15%

37%

44%

4%

100%

인원

 

4

10

12

1

27

28

비율

 

14%

36%

46%

4%

100%

인원

 

4

10

13

1

28

29

비율

 

17%

34%

45%

3%

100%

인원

 

5

10

13

1

29

30

비율

 

17%

37%

43%

3%

100%

인원

 

5

11

13

1

30

31

비율

 

16%

35%

45%

3%

100%

인원

 

5

11

14

1

31

32

비율

 

16%

34%

44%

6%

100%

인원

 

5

11

14

2

32

- 10 -

성과등급

평가대상인원

S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15%

35%

45%

5%

33

비율

 

15%

33%

45%

6%

100%

인원

 

5

11

15

2

33

34

비율

 

15%

35%

44%

6%

100%

인원

 

5

12

15

2

34

35

비율

 

14%

34%

46%

6%

100%

인원

 

5

12

16

2

35

36

비율

 

14%

36%

44%

6%

100%

인원

 

5

13

16

2

36

37

비율

 

14%

35%

46%

5%

100%

인원

 

5

13

17

2

37

38

비율

 

16%

34%

45%

5%

100%

인원

 

6

13

17

2

38

39

비율

 

15%

36%

44%

5%

100%

인원

 

6

14

17

2

39

4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6

14

18

2

40

41

비율

 

15%

34%

46%

5%

100%

인원

 

6

14

19

2

41

42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6

15

19

2

42

43

비율

 

16%

35%

44%

5%

100%

인원

 

7

15

19

2

43

44

비율

 

16%

34%

45%

5%

100%

인원

 

7

15

20

2

44

45

비율

 

16%

36%

44%

4%

100%

인원

 

7

16

20

2

45

46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7

16

21

2

46

47

비율

 

15%

36%

45%

4%

100%

인원

 

7

17

21

2

47

48

비율

 

15%

35%

46%

4%

100%

인원

 

7

17

22

2

48

49

비율

 

14%

35%

45%

6%

100%

인원

 

7

17

22

3

49

50

비율

 

16%

34%

44%

6%

100%

인원

 

8

17

22

3

50

51

비율

 

16%

33%

45%

6%

100%

인원

 

8

17

23

3

51

52

비율

 

15%

35%

44%

6%

100%

인원

 

8

18

23

3

52

53

비율

 

15%

34%

45%

6%

100%

인원

 

8

18

24

3

53

54

비율

 

15%

35%

44%

6%

100%

인원

 

8

19

24

3

54

55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8

19

25

3

55

56

비율

 

14%

36%

45%

5%

100%

인원

 

8

20

25

3

56

57

비율

 

14%

35%

46%

5%

100%

인원

 

8

20

26

3

57

58

비율

 

16%

34%

45%

5%

100%

인원

 

9

20

26

3

58

59

비율

 

15%

36%

44%

5%

100%

인원

 

9

21

26

3

59

60

비율

 

15%

35%

45%

5%

100%

인원

 

9

21

27

3

60




- 11 -

[별지 제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성       명

소 속 학 과

통보받은 날짜

연락처(휴대폰)

통보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이 (       )년도  성과연봉 등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