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22-   

심의년월일

2022. 5.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교무처장

제출년월일

2022. 5.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구중점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해당교원의 평가업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변화하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항목 개정 및 신설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학협력중점, 연구중점 전임교원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학협력중점분야 교원 평가방안 제시 (안 제11조, 제28조, 제29조, 별표7)

-  구중점분야 교원 평가방안 제시 (안 제29조, 제30조)

○ 변화하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항목 개정 및 신설

-  논문 및 간접비 수입액 배점 기준 수정 (안 제18조, 제23조)

-  연구영역 업적 참여도에 따른 배점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7조, 별표2)

-  연구보고서 제외 항목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안 제20조 1항) 

-  수상・특허 및 자격증에 교내포상 – 공로상을 신설하고 최대배점 규정 (안 제22조)

-  특별가점 중 이론교수의 학생취업가점을 학교 공식 통계자료의 학과별 취업률에 따라 부여하는 내용 추가 (안 별표9)

○ 일부 문구 현행화 및 자구 수정 

-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 1 -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교육활동영역‧연구활동영역(연구업적‧전문실기‧경기력)‧봉사활동영역 등  영역”을

교육활동영역‧연구활동 영역(연구업적‧전문실기 경기력‧ 산학협력)‧봉사활동영역, 특별가점”으로 한다.

제8조 중, “6개월”을 “2개월”로 하고,“총장은 평가에서”를 “총장은 평가대상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안식년‧파견‧연구교수‧휴직”를 “파견‧연구년‧휴직”로 한다. 

11조 중, “평가는 이론분야 교원과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를 “① 평가대상은 이론분야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산학협력 중점분야 교원, 연구중점분야 교원으로 구분하되,

정년보장, 신규임용 여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② 평가대상의 평가단위는 평가년도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별표 5”를 “별표 9”로 한다.

13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평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를 매년 5월말까지 업적평가시스템에 모든 업적과 해당하는 증빙을 입력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공연”을 “공연, 기타연구활동”으로 한다.

17조제2항 중,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를 “ 당해연도 연구업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의 경우”를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과 학술회의의 공동발제의 경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한다.

전체 연구자 수를 n으로, 별표 2의 해당배점 × [주저자(2/n+1), 공동저자(1/n+1)]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18조제4항1호 중, “SCI(Science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를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로 한다.

19조제5항 중, “삼분의 일 이상 개정하여”를 “ISBN을 새로 취득하거나 제목을 변경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 우리대학내에서 수당을 받는 보고서 

2. 공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보고서

3. 동일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되어 실적으로 제출된 보고서

제22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② ~ ④항을 ③ ~ ⑤으로 한다. 

② 교내 포상은 학내에서 총장에 의해 해당 전임교원에게 수여된 공로상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의 “총액을”를 “총액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의 “(n은 총연구자 수)”를 “(n은 계약상 공동연구자로 표기한 인원수)”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과 3항의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의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을 

“당해연도 업적을 합산하여 평점을 산출한다.”로 한다.

제3절의 제28조와 제29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산학협력중점분야 교원

제28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산학협력중점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산학협력실적 과 연구활동실적으로 평가한다.

- 2 -

② 산학협력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연구활동실적 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산학협력중점분야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산학협력실적의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업적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

제4절의 제30조와 제31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연구중점분야 교원

제30조(평가항목 및 배점)① 연구중점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하며,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연구중점분야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구영역 실적의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업적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 평가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이나 저서,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의과 학술회의의 공동발제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배점에서 “전체 연구자 수를 n으로, 별표 2의 해당배점 × [주저자(2/n+1), 공동저자(1/n+1)]로 점수를 부여한다.”

④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28조를 제32조로 하고,“별표 4”를 “별표 8”로 한다.

29조를 제33조로, 2022. 조를 제34조로, 제31조를 제35조로 한다.

32조를 제36조로 하고,“별표 3”를 “별표 6”로 한다.

34조를 제38조로, 제35조를 제39조로, 제36조를 제40조로 한다. 


















- 3 -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개정 2016.11.11.,2021.8.13., 2022.xx.xx>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최고

배점

배 점 기 준 

학생

지도


-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교수

② 행사(동아리 포함)지도

③ 봉사활동 지도

④ 교육실습 지도

⑤ 학생상담 지도

⑥ 졸업생 추수 지도

⑦ 야외교육 지도(MT,해양훈련 등)

⑧ 교내외 인권교육 수료 

10

평가항목 중

-  4종류이상의 활동에 참여 10점

-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  1종류의 활동에 참여 4점

-  참여활동 없음 0점 

※ 학생중도탈락(퇴학ㆍ자퇴)

학생 1에 1점 감점 

석‧박사 배출 실적

5

석사 2명이상 또는 박사 1명 배출 5점

석사 1명 배출 3점

소    계

25

구분

평 가 항 목

최고

배점

배 점 기 준 




강의 시간수(학부+대학원+계절수업)

15

-  책임시수 강의 6점

-  책임시수 초과 강의 1시간당 3점가산

단, 3시간 초과강의까지

-  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3점 감점

강의 시간수 (학부+대학원+계절수업)

+ 경기력 향상 훈련 지원


☞ 연구중점분야 교원만 해당

15

-  책임시수 강의 2점

-  초과 강의 1시간당 3점 가산 (단, 3시간 초과강의까지)

-  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3점 감점

-  1개 운동부 훈련지원 4점

-  책임 훈련지원보다 초과 1개 운동부당 9점 가산

 강의계획서제출

(학부+대학원)

5

-  전 강좌의 강의계획서 제출 5점

-  최초 기한내 미제출 1교과목당 1점 감점

-  강의계획서 미제출 0점 

강의평가

15

∙ 평점 4.5점 이상:15점

∙ 평점 4.0점 이상:13점

∙ 평점 3.5점 이상:11점

∙ 평점 3.0점 이상: 9점

∙ 평점 3.0점 미만: 7점

영어강의

5

영어강의 5점

휴강 및 보강 여부

5

-  휴강이 없거나 휴강후 보강실시 5점

-  결강시 시간당 - 0.5점

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 새교재 개발

② 강의시 다양한 보조자료 이용

③ 사이버강의 실시

④ 교수 개인 홈페이지 관리

10

평가항목 중

-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  1종류 해당시 5점

소   계

55

합    계

80

<세부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중의 교육활동영역은 0점으로 평가한다. 단, 석‧박사 배출 실적은 인정한다.

- 4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개정 2016.11.11.,2021.8.13., 2022.xx.xx>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0~25.00%

20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25.01~50.00%

15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50.01~75.00%

12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75.01%~100%

100

국제학술지(SCOPUS)

70

<삭제>

60

기타외국학술지

40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6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50

<삭제>

20

기타국내학술지

20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

10

저  서 

국제전공학술저서

80

국내전공학술저서(대학교재 포함)

60

전공분야 번역서

40

편저

30

저서의 개정판

10

일반서적

10

연  구

보고서

정부기관보고서

30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

18

기타보고서

12

학술회의

활    동

국제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30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15

국내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10

국내학술회의 논문발표 

8

국제전문학술회의‧국제학술회의 좌장ㆍ토론자

5

국내전문학술회의‧국내학술회의 좌장ㆍ토론자

2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국가포상(훈‧포장)

50

교내 포상(공로상에 한함) *1년간 최대 20점

20

국제학술‧체육단체 수상

10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중앙 체육단체 수상

5

국제특허

50

국내특허

30

실용신안특허

20

국제심판자격증 취득(당해년도)

10

교  외

연구비

(간접비제외)

3,000만원 이상 

40

2,000만원- 3,000만원 미만

35

1,500만원- 2,000만원 미만

30

1,000만원- 1,500만원 미만

25

500만원- 1000만원 미만

20

500만원 미만

15

공  연

별표 3】추가

해당 배점

전공실기

별표 4】추가

해당 배점

기타연구활동

별표 5】추가

해당 배점

별표 2- 1를 별표 3으로, 별표2- 2 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2-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5] <신설 2013.12.31., 개정 2022.xx.xx>

- 5 -

연구활동영역 중『기타연구활동』평가항목 및 배점


1.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프로그램 저작권 등)

구분

역할

공동

발명자수

명칭

등록국가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점수

단독

책임

공동

※ 평가기준 : 한국체육대학교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만 인정

① 국제특허 등록 30점, 국내특허 등록 10점, 실용신안 5점

② 인정환산율 : 주발명자 구분 없이 1/n, n>5일 경우 


2. 간접비 수입

대상기관

수입일자

수입액

점수

※ 평가기준 

① 간접비 수입액에 따른 배점 : 1백만원당 1점, 최대배점, 최저금액 없이 계산

② 평가기간 내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총액 계산 


3. 벤처기업

구 분

회사명

직책

활동기간

점수

※ 평가기준 : 연간단위 평가이며 사장 4점, 임원 2점


4. 산학 교육ㆍ지도ㆍ봉사 활동 등

구 분

회사명

활동기간

점수

※ 평가기준 : 

① 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지도, 학생취업연계한 실적 : 건당 2점

②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가족회사 유치 : 건당 2점






별표 3을 별표 6으로 변경하고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

[별표 3] <개정 2016.11.11, 2021.8.13.>


연구활동영역 중 전문실기 경기지도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국가대표 참가인원

(1당/연20점까지만인정)

올림픽

200점

150점

100점

5점

세계선수권대회

140점

80점

60점

3점

아시아경기대회

90점

50점

30점

2점

유니버시아드대회

60점

40점

20점

2점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쥬니어대회)

20점

15점

10점

1점

아시아청소년(쥬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

15점

10점

5점

0.5점

대한체육회인정 국제대회

(협회에서 예산지원대회 포함)

15점

10점

5점

0.5점

연 60점까지만 인정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 불인정)

개인종목

대한체육회 인정  국내대회 중 선발전,  대학대회, 일반대회의  경기실적 중 4개 대회의 실적

(본인이 선택)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비 고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65

이상

59

∼64.9

53

∼58.9

47

∼52.9

44

∼46.9

41

∼43.9

40.9

이하

T점수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 불인정)

단체종목

등    급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실적

있음

실적

없음

등급산출

3위 이내(1~2위:100%, 3위:50%인정) 입상 회수 / 대회수 × 100

<세부 평가방법>

1. 전문실기분야 경기지도실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되,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상기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단,하키는 월드컵대회 인정),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쥬니어대회), 아시아청소년(쥬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의 경기실적은 다음 대회 개최 전년도까지 해당점수를 매년 인정한다.

3. 국제대회에서 단체종목(하키, 핸드볼만 해당됨)이 2명 이상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경우, 해당대회 배점을 참가인원 1명당 각1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종목별 국제대회(해당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참가한 국제대회로서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대회)와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해당년도 실적으로만 인정한다. 

5. 4개의 국내대회 경기 1위 실적을 T점수수로 환산하여 7단계의 등급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단, 수영종목의 수구는 개인종목과 동일하게 경기 1위 실적만 인정한다.

T점수 = [(비율점수 -  비율점수 전종목 평균)/표준편차 ×10] + 50

* 비율점수 = (k1/n + k2/n + k3/n + k4/n) × 100 

ㆍ k는 부에서 정한 4개 대회 1위 입상 수

(출전대회수가 4개에 미달일 경우도 4개 대회로 평균함)

ㆍ n은 해당 종목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전체 학생수(4.1일 기준)

6. 감독 또는 코치 등으로 파견되었을 경우, 파견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상기 ‘세부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점수산정 방법 : 평가점수× 교수가중치 × 조교가중치 × 학생 가중치 

* 가중치 

교  수

조  교

학  생

교수 수 

가중치

조교 수

가중치

학생 수

가중치

0

105%

20명 이하

102%

1명

105%

1명

100%

30명 이하

101%

2명

100%

2명

99%

40명 이하

100%

3명 이상

95%

3명 이상

98%

50명 이하

99%

51명 이상

98%

※ 학생 수, 교수 수, 조교 수는 4.1.기준

8. 실업팀 입단 등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 경기지도실적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7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7 -

[별표 7] <신설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 산학협력중점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1. 언론홍보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본교

홍보

기사(칼럼)를 통한 언론 홍보 

6점/ 건

그 외 언론 홍보

언론

자문

연설문 작성

5점/ 건

언론 대응 자문

5점/ 건

학술교양총서 기획 출판

5점/ 건

학보제작 지도

5점/ 건

학교 방송제작 지도

5점/ 회

학교 구성원 성과 및 활동 대언론 연결과 홍보 

5점/ 회

<세부 평가방법>

1. 기사(칼럼)은 인터넷 포털 검색 가능 매체에 한함

2. 사(칼럼)은 주요 시사주간·월간지(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주간한국, 중앙선데이, 조선일보 주말판 WHY) 및 상장 기업 대외보, 학술단체소식지, 정부기관 발행매거진을 포함

3. 그 외 언론 홍보는 방송 출연, 대언론 논평, 취재 자문,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포함

4. 학교 구성원 성과 및 활동 대언론 연결과 홍보와 관련한 매체는 기사(칼럼)을 통한 언론 홍보에 한함

5. 본교홍보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2. 법률자문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법률

자문

법률자문 1종

10점/건

법률자문 2종

5점/ 건

법률자문 3종

3점/ 건

지식 재산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30점/건

국제/ 국내 특허 등록

20점/ 건

지식재산권 출원

10점/ 건

지식재산 교육

5점/ 건

<세부 평가방법>

1. 법률자문 1종이란 교내 학칙 및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업무, 관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업무, 학교 요청에 의한 조사 등 동석  업무, 법률 서면 작성 업무 등을 포함하는 자문을 말한다.

2.법률자문 2종이란 이메일 또는 서면의 형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자문을 말한다. 

3. 법률자문 3종이란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법률자문 업무로서 교내행정, 지식재산권, 학교 요청에 의한 구성원 개인의 법률적 고충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4. 허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우 법률자문, 대외 기관과의 협력통하여 특허 등록이나 출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인정하며, 발명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법률자문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 8 -

3. 국민건강증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학협력

대외활동

업무협약 체결

10점/ 건

가족회사 유치

8점/ 건

취창업

교육지원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취업・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점/ 건

대외수주

발전기금

백만원 미만 1점, 

초과 백만원 당 2점

교외 연구비

1점/ 백만원

전지훈련장 및 교육장 시설 확보 

30점/ 건

<세부평가방법>

1. 전지훈련장 및 교육장 시설 확보는 시설확보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공문) 제출시 인정 

2. 대외수주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3. 교외 연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융복합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학협력

대외활동

-  업무협약체결

-  가족회사유치

5점/ 건

취창업

교육지원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취업,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점/ 건

대외수주

발전기금 유치

백만원 미만 1점, 

초과 백만원 당 2점

교외 연구비 

1점/백만원

<세부평가방법>

1. 대외수주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2. 교외 연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9 -


별표 4를 별표 8로 하고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개정 2013.12.31., 2021.8.13., 2022.xx.xx.>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건별

평점

배점기준



보직교원 


(특별가점 보직자 외) 

5

-  책임시수 6시간 이하 5점

-  책임시수 8시간 이하 3점

-  기타보직 2점

각종 위원회 위원

1

연간 2개 위원회 2점까지 인정

동아리 지도교수

1

연간 2개 동아리 2점까지 인정

교수연수

5

교수연수 참가 5점

교내 교수법 연수

5

건별 2점, 최대 5점

각종교내 행사 참여

1

교수회의, 입학식, 졸업식행사 참여 

1회당 1점

분야별 전담교수

2

전문실기지도 겸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 

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교내특강

1

연간2회 2점까지 인정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심의위원

2

위원 및 임원으로 선임된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재임한 것에 한하여 건당 해당평점을 부여한다.

국제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2

국내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1

기업체ㆍ기타 저명한 사회

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

0.5

연간 2건에 1점까지 인정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0.5

연간 4건에 2점까지 인정

학술강연

1

전공과 관련한 강연으로 연간 2회

2점까지 인정

교외봉사활동 및 기타

1

사회복지단체 등 봉사활동

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5

[별표9] <세부평가방안> 2항에 명시된 주요국제대회

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3

연간 2회 6점까지 인정

<세부 평가방법>

1. 봉사활동영역 평가는 봉사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한다.


- 10 -



별표 5를 별표 9로 하고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신설 2013.12.31., 개정 2022.xx.xx.>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평가항목

분야

최고배점

배점기준

배 점 방 법

보직자 가점

전 분야

30점

처(실)단위

행정조직

교무처, 기획처, 훈련학생처

단과대학장

단과대학장 보직 1개당 10점

학생취업

실적

이론1)

50점

취업률2)

50점×학과취업율(%)

전문실기

100점

취업자율

(취업자수3) ÷ (졸업자수- 군입대자수))×100

강의수강

인원

이론

20점

학기당

총 수강인원

-  200명 이상 : 10점

-  180명 이상 ~ 200명 미만 : 8점

-  160명 이상 ~ 180명 미만 : 6점

연구중점 

산학협력

20점

학기당

총 수강인원

-  50명 이상 : 10점

-  40명 이상 ~ 50명 미만 : 8점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6점

초과강의시간

전 분야

20점

초과시수

책임시수 초과 시간당 4점

생명윤리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과정

전 분야

20점

위원 및 운영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20점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교원 : 20점

TF 활동

전 분야

60점

총장이 승인한 TF

-  1회당 20점

-  대학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TF만 인정

-  TF의 당연직 위원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1)  이론 : 학과에 소속된 이론분야 전임교원

2)  취업률 : 평가년도 말일기준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과의 전전년도 취업률 적용. 신규임용후 3년 미만, 소속 변경후 2년 미만은 학교 전체평균 취업률 적용

3) 취업자수: 일반 기업 입사는 모두 인정하고, 1인 창업 및 프리랜서는 체육 관련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가영역) 평가는 교육활동영역연구활동영역(연구업적・전문실기 경기력)봉사활동영역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7조(평가영역)평가는 교육활동영역연구활동영역(연구업적전문실기 경기력산학협력중점분야업적)봉사활동영역특별가점- - - - - - -

제8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전임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제8조(평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개월 미만인 전임교원과 총장은 평가대상에서-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기간) ① (생  략)

 평가기간 중 안식년‧파견‧연구교수‧휴직‧직위해제‧정직 등의 기간이 1학기를 초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만료된 후 최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기간의 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평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파견‧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평가대상 교원의 구분)평가는 이론분야 교원과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1조(가대상 및 평가단위)① 평가대상은 론분야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산학협력 중점분야 교원, 연구중점분야 교원으로 구분하되, 정년보장, 신규임용 여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의 평가단위는 평가년도말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2조(영역별 배점)① 전임교원 업적은 1년 단위로 교육활동‧연구활동‧봉사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며,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직의 부서장은 별표 5와 같이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제12조(영역별 배점) ①전임교원 업적은 1년 단위로 교육활동‧연구활동‧봉사활동및 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며,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9- - - - - - - - - - - - - - -

- - - - -

제13조(신청서 제출)업적평가 신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구분에 따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평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년 5월말까지 업적평가시스템에 모든 업적 및 관련 증빙을 입력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12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하며,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평가항목 및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연,기타연구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① (생   략) 

②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이나 저서,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배점에서 2명 70%, 3명 50%, 4명 30%, 5명 이상 10명까지 20%, 11명 이상 20명까지 10%를 인정하며 공동연구의 책임자 및 교신저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생   략) 

제1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연도 연구업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과 학술회의 공동발제의 경우 - - - - - - - - - - - - 전체 연구자 수를 n으로, 별표2의 해당배점 × [주저자(2/n+1), 공동저자(1/n+1)]로 점수를 부여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논문) ① ~ ③ (생   략) 

④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등급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문학술지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국제적 학술지를 말한다. 

2.~ 6. (생   략) 

제18조(논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저서) 저서의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서의 개정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모아 삼분의 일 이상 개정하여 출간한 사실이 인정된 서적을 말한다.

6. (생   략)

제19조(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SBN을 새로 취득하거나 제목을 변경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구보고서) ①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② (생  략) 

제20조(연구보고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 우리대학 내에서 수당을 받는 보고서 

2. 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연구과제의 보고서

3. 동일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되어 실적으로

제출된 보고서<개정 2022.xx.xx.>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상‧특허 및 자격증)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2조(수상‧특허 및 자격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내 포상은 학내에서 총장에 의해 해당 전임교원에게 수여된 공로상, 근속상을 말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외연구비) ①교외연구비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당해연도에 연구교수 몫으로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을 말한다.

제23조(교외연구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액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 - - - -

②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출 방법은 연구책임자는 총연구비×[1÷(n+1)]×2, 공동연구자는 총연구비×[1÷(n+1)]로 산출한다.(n은 총연구자 수)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은 계약상 공동연구자로 표기한 인원수)

제26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생  략)

② 경기지도실적 평가는 해당종목의 국제대회 경기실적과 국내대회 경기실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생  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6과 같다.

< 신  설 >

제3절 산학협력중점분야 교원

제28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산학협력중점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산학협력실적과 연구활동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산학협력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활동실적 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 신  설 >

제29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산학협력중점분야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실적의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업적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

< 신  설 >

제4절 연구중점분야 교원

30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연구중점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하며,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 신  설 >

제31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연구중점분야 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연구중점교원의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업적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이나 저서,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과 학술회의의 공동발제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배점에서 “전체 연구자 수를 n으로, 별표 2의 해당배점 × [주저자(2/n+1), 공동저자(1/n+1)]로 점수를 부여한다.” 

④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28(평가항목 및 배점) 봉사활동영역의 평가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32(평가항목 및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8- - - - - -

29조(평점 평가방법) ① (생  략)

 (생  략)

33조(평점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34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31조(업적평가재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① ~ ⑤ (생  략)

35조(업적평가재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32(활용의 범위) ①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는 성과급 지급,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전문실기교원 성과급 지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 

 (생  략)

36조(활용의 범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33(활용방법) ① (생  략)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및 재계약임용 대상자는최근 3년간의 업적 평균평점(해외연수, 휴직 등 업적평가실적이 없는 기간은 제외)이 120점(연구전담교원은 1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문실기 교원은 별표 2의 연구활동영역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  략)

37(활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전임교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34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① ~ ② (생  략)

3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35조(보상 및 지원)

① ~ ② (생  략)

39조(보상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36조(기타) (생  략)

40조(기타) (현행과 같음)

부  칙(제XXX호, 2022. xx. xx.)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업적

평가(평가기간: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3 -

현        행

개   정   안

[별표1]<개정 2016.11.11.,2021.8.13.>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최고

배점

배 점 기 준 

학생

지도


-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지도교수

②~⑧ (생  략)

10

평가항목 중

-  4종류이상의 활동에 참여 10점

-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  1종류이하의 활동에 참여 4점

국가대표(후보선수)

☞ 전문실기분야 교원만 해당

10

(생  략)

※ 학생중도탈락

(퇴학ㆍ자퇴)

(생  략)

석‧박사 배출 실적

5

(생  략)

소    계

25


강   



강의시간수(학부+대학원+계절수업)

15

(생  략)

<신설>

강의계획서제출

(학부+대학원)

5

(생  략)

강의평가

15

(생  략)

영어강의

5

(생  략)

휴강 및 보강 여부

5

(생  략)

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③ (생  략)

④교수 개인 홈페이지

관리

10

평가항목 중

-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  1종류 해당시 5점

소   계

55

합    계

80

<세부 평가방법>

1. (생  략)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중의 교육활동영역은 0점으로 평가한다. 단, 석‧박사 배출

실적은 인정한다.

[별표1]<개정 2016.11.11.,2021.8.13., 2022.xx.xx>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최고

배점

배 점 기 준 

학생

지도


-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교수

②~⑧ (현행유지)

10

평가항목 중

-  4종류이상 활동 참여 10점

-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  1종류의활동에 참여 4점

-  참여활동 없음 0점

국가대표(후보선수)

☞ 전문실기분야 교원만 해당

10

(현행과 같음)

※ 학생중도탈락

(퇴학ㆍ자퇴)

(현행과 같음)

석‧박사 배출 실적

5

(현행과 같음)

소    계

25


강   



강의시간수(학부+대학원+계절수업)

15

(현행과 같음)

강의 시간수 (학부+대학원+계절수업)

+경기력 향상 훈련 지원


☞ 연구중점분야 교원만 해당

15

-  책임시수 강의 2점

-  초과 강의 1시간당 3점 가산 (단, 3시간 초과강의까지)

-  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3점 감점

-  1개 운동부 훈련지원 4점

-  책임 훈련지원보다 초과 1개 운동부당 9점 가산

강의계획서제출

(학부+대학원)

5

(생  략)

강의평가

15

(현행과 같음)

영어강의

5

(현행과 같음)

휴강 및 보강 여부

5

(현행과 같음)

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③ <현행유지> 

④ 강의관련 온라인 소통(SNS,교수 홈페이지 활용)

10

평가항목 중

-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  1종류 해당시 5점

-  참여활동 없음 0점 

소   계

55

합    계

80

<세부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중의 교육활동영역은 0점으로 평가한다. 단, 석‧박사 배출

실적은 인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개정 2016.11.11.,2021.8.13.>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논  문

<신  설>

<신  설>

<신  설>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100

국제학술지(SCOPUS)

70

박사학위논문

60

기타외국학술지

40

국내전문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6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50

교내 학술지

20

기타 국내학술지

20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

10

저  서 

<생   략>

연  구

보고서

<생   략>

학술회의

활    동

<생   략>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국가포상(훈‧포장)

50

<신  설>

국제학술‧체육단체 수상

10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중앙 체육단체 수상

5

국제특허

50

국내특허

30

실용신안특허

20

국제심판자격증 취득(당해년도)

10

교  외

연구비

<생   략>

공  연

별표 2- 1】추가

해당 배점

전공실기

별표 2- 2】추가

해당 배점

산학협력

별표 2- 3】추가

해당 배점

[별표 2]<개정 2016.11.11.,2021.8.13., 2022.xx.xx>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0~25.00%

20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25.01~50.00%

150

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50.01~75.00%

12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75.01%~100%

100

국제학술지(SCOPUS)

70

<삭제>

60

기타외국학술지

40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6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50

<삭제>

20

기타 국내학술지

20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

10

저  서 

<현행과 같음>

연  구

보고서

<현행과 같음>

학술회의

활    동

<현행과 같음>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국가포상(훈‧포장)

50

교내 포상(공로상에 한함) *1년간 최대20점

20

국제학술‧체육단체 수상

10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중앙 체육단체 수상

5

국제특허

50

국내특허

30

실용신안특허

20

국제심판자격증 취득(당해년도)

10

교  외

연구비

(간접비제외)

<현행과 같음>

공  연

별표3】추가

해당 배점

전공실기

별표4】추가

해당 배점

기타연구활동

별표5】추가

해당 배점

[별표 2- 3]

연구활동영역 중『산학협력』평가항목 및 배점

1. (생   략)

2. 간접비 수입

[표] (생  략)

※ 평가기준 

① 간접비 수입액에 따른 배점

ㆍ 7천5백만원 이상 : 65점ㆍ 6천만원 ~ 7천5백만원 미만 : 55점

ㆍ 4천5백만원 ~ 6천만원 미만 : 45점ㆍ 3천만원 ~ 4천5백만원 미만 : 35점

ㆍ 1천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25점ㆍ 1천5백만원미만 : 15점

② (생   략)

3. ~ 4. (생   략)

[별표 5]

연구활동영역 중『기타연구활동』평가항목 및 배점

1. (현행과 같음)

2. 간접비 수입

[표] (현행과 같음)

※ 평가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백만원당 1점, 

최대배점, 최저금액 없이 계산



② (현행과 같음)

3.~ 4.(현행과 같음)

[별표 3] <신설 2013.12.31.>


연구활동영역 중 전문실기 경기지도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


[표] 생략 


<세부 평가방법>

1. ~ 7. (생  략)

8.실업팀 입단 등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 경기

지도실적은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6]<신설 2013.12.31., 개정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 전문실기 경기지도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



[표] 생략 


<세부 평가방법>

1. ~ 7. (현행과 같음)

8.실업팀 입단 등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 경기

지도실적은인정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7] <신설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 산학협력중점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1. 언론홍보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본교

홍보

기사(칼럼)를 통한 언론 홍보 

6점/ 건

그 외 언론 홍보

언론

자문

연설문 작성

5점/ 건

언론 대응 자문

5점/ 건

학술교양총서 기획 출판

5점/ 건

학보제작 지도

5점/ 건

학교 방송제작 지도

5점/ 회

학교 구성원 성과 및 활동 대언론 

연결과 홍보 

5점/ 회

<세부 평가방법>

1. 기사(칼럼)은 인터넷 포털 검색 가능 매체에 한함

2. 사(칼럼)은 주요 시사주간·월간지(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주간한국, 중앙선데이, 조선일보 주말판 WHY) 및 상장 기업 대외보, 학술단체소식지, 정부기관 발행매거진을 포함

3. 그 외 언론 홍보는 방송 출연, 대언론 논평, 취재 자문,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포함

4. 학교 구성원 성과 및 활동 대언론 연결과 홍보와 관련한 매체는 기사(칼럼)을 통한 언론 홍보에 한함

5. 본교홍보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2. 법률자문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법률

자문

법률자문 1종

10점/건

법률자문 2종

5점/ 건

법률자문 3종

3점/ 건

지식 재산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30점/건

국제/ 국내 특허 등록

20점/ 건

지식재산권 출원

10점/ 건

지식재산 교육

5점/ 건

<세부 평가방법>

1. 법률자문 1종이란 교내 학칙 및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업무, 관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업무, 학교 요청에 의한 조사 등 동석  업무, 법률 서면 작성 업무 등을 포함하는 자문을 말한다.

2.법률자문 2종이란 이메일 또는 서면의 형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자문을 말한다. 

3. 법률자문 3종이란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법률자문 업무로서 교내행정, 지식재산권, 학교 요청에 의한 구성원 개인의 법률적 고충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4. 허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우 법률자문, 대외 기관과의 협력통하여 특허 등록이나 출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인정하며, 발명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법률자문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현        행

개   정   안

3. 국민건강증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학협력

대외활동

업무협약 체결

10점/ 건

가족회사 유치

8점/ 건

취창업

교육지원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취업・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점/ 건

대외수주

발전기금

백만원 미만 1점, 

초과 백만원 당 2점

교외 연구비

1점/ 백만원

전지훈련장 및 교육장 

시설 확보 

30점/ 건

<세부평가방법>

1. 전지훈련장 및 교육장 시설 확보는 시설확보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공문) 제출시 인정 

2. 대외수주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3. 교외 연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융복합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학협력

대외활동

-  업무협약체결

-  가족회사유치

5점/ 건

취창업

교육지원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취업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점/ 건

대외수주

발전기금 유치

백만원 미만 1점, 

초과 백만원 당 2점

교외 연구비 

1점/백만원

<세부평가방법>

1. 대외수주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2. 교외 연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별표 4]<신설 2013.12.31., 개정 2021. 8. 13.>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건별

평점

배점기준



보직교원 

(특별가점 보직자 외) 

5

(생  략)

각종 위원회 위원

1

(생  략)

동아리 지도교수

1

(생  략)

교수연수

5

(생  략)

교내 교수법 연수

5

(생  략)

각종교내 행사 참여

1

(생  략)

분야별 전담교수

2

(생  략)

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교내특강

1

(생  략)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심의위원

2

(생  략)

국제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2

국내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1

기업체ㆍ기타 저명한 사회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

0.5

(생  략)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0.5

(생  략)

학술강연

1

(생  략)

교외봉사활동 및 기타

1

(생  략)

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5

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3

(생  략)

<세부 평가방법>

1. (생  략)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한다.


[별표 8]<신설 2013.12.31., 개정 2021. 8. 13. 2022.xx.xx.>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건별

평점

배점기준



보직교원 

(특별가점 보직자 외) 

5

(현행과 같음)

각종 위원회 위원

1

(현행과 같음)

동아리 지도교수

1

(현행과 같음)

교수연수

5

(현행과 같음)

교내 교수법 연수

5

(현행과 같음)

각종교내 행사 참여

1

(현행과 같음)

분야별 전담교수

2

(현행과 같음)

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교내특강

1

(현행과 같음)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심의위원

2

(현행과 같음)

국제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2

국내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1

기업체ㆍ기타 저명한 사회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

0.5

(현행과 같음)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0.5

(현행과 같음)

학술강연

1

(현행과 같음)

교외봉사활동 및 기타

1

(현행과 같음)

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5

[별표6]<세부평가방법>2에 명시된 주요국제대회

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3

(현행과 같음)

<세부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신설 2013.12.31.>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평가

항목

분야

최고배점

배점

기준

배 점 방 법

보직자 가점

<생  략>

학생취업실적

이론

분야

없음

취업자수

1명당 10점

전문

실기

분야

100점

취업자율

(취업자수 ÷ (졸업자수- 군입대자수))×100

강의수강인원

이론분야

20점

학기당 학부 총 수강인원

-  200명 이상 : 10점

-  180명 이상 ~ 200명 미만 : 8점

-  160명 이상 ~ 180명 미만 : 6점

<신설>

초과강의시간

<생  략>

생명윤리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과정

<생  략>

TF 활동

<생  략>

<신  설> 

[별표 9]<신설 2013.12.31., 개정 2022.xx.xx.>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평가

항목

분야

최고

배점

배점

기준

배 점 방 법

보직자가점

<현행과 같음>

학생취업실적

이론1)

50점

취업률2)

50점×학과 취업율(%)

전문

실기

100점

취업자율

(취업자수3) (졸업자수- 군입대자수))×100

강의수강인원

이론

20점

학기당

수강인원

-  200명 이상 : 10점

-  180명 이상 ~ 200명 미만 : 8점

-  160명 이상 ~ 180명 미만 : 6점

연구중점·

산학협력

20점

학기당

총 수강인원

-  50명 이상 : 10점

-  40명 이상 ~ 50명 미만 : 8점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6점

초과강의시간

<현행과 같음>

생명윤리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과정

<현행과 같음>

TF 활동

<현행과 같음>

1) 이론: 학과에 소속된 이론분야 전임교원

2) 취업률 : 평가년도 말일기준 소속학과의 전전년도 취업률, 신규임용후 3년 미만, 소속 변경후 2년미만,     원소속이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 전체평균 취업률 적용

3) 취업자수: 일반 기업 입사는 모두 인정하고, 1인 창업 및 프리랜서는 체육 관련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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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2. 9. 4.  규칙 제388호

개정  2005.10.10.  규칙 제462호

2007. 2.28.  규칙 제485호

2012. 3.12.  규칙 제592호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3.12.31.  규칙 제639호

2016.11.11.  규정 제718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1. 8.13.  규정 제849호

개정 2022.xx.xx.  규정 제xxx호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영역의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과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고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제3조(설치)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업적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3.>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23.>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전임교원업적에 관한 사항

2.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제7조(평가영역) 평가는 교육활동영역‧연구활동 영역(연구업적,전문실기 경기력, 산학협력)‧봉사활동영역, 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xx.xx.>

제8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임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전임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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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개정 2022.xx.xx.>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되지 아니한 업적에 대하여는 최초 평가 시 재임 중 업적에 대하여서만 심의‧평가하되, 영역별 평가점수에 대하여는 아래 최초평가점수 평가방법과 같이 평가하여 연간 업적으로 인정한다.

▲  최초평가점수 = (산출점수÷12월) × 평가된 기간(월)

9조(평가시기)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의 직전학년도의 업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1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10조(평가기간) ①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역별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 학년도의 업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② 평가기간 중 파견・연구년・휴직・직위해제・정직 등의 기간이 1학기를 초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만료된 후 최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기간의 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xx.xx.>

제2항의 사유 중 심의‧평가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평가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연도별 평가점수의 인정은 제8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11조(평가대상 교원의 구분)① 평가대상은 이론분야 교원, 전문실기분야 교원, 산학협력 중점 분야 교원, 연구중점교원으로 구분하되, 정년보장, 신규임용 여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다.<개정 2022.xx.xx.>

② 평가대상의 평가단위는 평가년도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2.xx.xx.>

제12조(영역별 배점) ① 전임교원 업적은 1년 단위로 교육활동‧연구활동‧봉사활동 및 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며,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 40점

2. 연구활동 : 50점+ α

3. 봉사활동 : 10점

4. 특별가점 : + ɑ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실적은 특별가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에 가산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직의 부서장은 별표 5와 같이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제13조(신청서 제출) 업적평가 신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구분에 따라 매년 5월말까지 업적평가시스템에 본인의 업적과 이에 해당하는 증빙을 직접 입력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xx.xx.>

제4장 교육활동영역 평가

제14조(평가항목 및 배점) 교육활동영역의 평가는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평점 평가방법) ① 교육활동영역의 평점은 학생지도 및 강의에 대한 실적을 학기별로 평가하며 1년간의 실적을 평균하여 평점을 산출하되,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중의 교육활동영역은 0으로 평가한다. 단, 석‧박사 배출실적은 별표 1의 세부평가 방법에 따라 인정한다.<개정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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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활동영역 평가

제1절 이론분야 교원

제16조(평가항목 및 배점) 이론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하며,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16조에 따른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별표 2에 의하여 연구 업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이 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영역의 평점은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이나 저서,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과 학술회의의 공동발제의 경우 전체 연구자 수를 n으로, 별표 2의 해당배점 × [주저자(2/n+1), 공동저자(1/n+1)]로 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21.8.13., 2022.xx.xx.>

④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13.12.31>

제18조(논문) ①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전 분야별로 전문학술지를 등급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회의 주제로 발표하였을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어 평가를 받은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번역 게재된 경우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

④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등급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전문학술지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재된 국제적 학술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개정 2022.xx.xx.>

2. 국제학술지는 SCOPUS에등재된 국제적 학술지를 말한다.

3. 기타 외국학술지는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으나, 정기 발행되는 국외의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3.12.31>

4.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말한다. 박사학위논문은 내용의 일부를 공인 학술지 등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31>

5. 기타 국내학술지는 국내 전문학술지 기준에는 못 미치나 전국규모의 학술 단체에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 또는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논문집을 말한다.

6.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은 일반출판사나 기타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분야의 종합 학술지에의 논평‧서평을 말한다.

제19조(저서) 저서의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공학술저서는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자비출판 제외)를 말한다. 국내 출판저서가 우수성이 인정되어 외국출판사에서 출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등급차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한다. 

2. 국내전공학술저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와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대학교재(가상강의를 위한 대학교재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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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분야 번역서는 전공 관련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 서적을 말한다.

4.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5. 서의 개정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모아 ISBN을 새로 취득하거나 제목을 변경하여 출간한 사실이 인정된 서적을 말한다.<개정 2022.xx.xx.>

6. 일반서적은 국제전공학술저서, 국내전공학술저서, 전공분야 대학교재, 편저이외의 저서를 말한다. 다만, 이미 업적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0조(연구보고서) ①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 우리대학 내에서 수당을 받는 보고서 

2. 공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보고서

3. 동일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되어 실적으로 제출된 보고서<개정 2022.xx.xx.>

② 연구보고서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기관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전공 관련 보고서와 교육부, 한국연구단, 정부부처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단, 공인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보고서는 제외하고,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논문으로 발행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31>

2. 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는 연구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전공 관련 보고서와 학술단체,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3. 기타 보고서는 국내외 활동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된 보고서를 말한다.

제21조(학술회의활동) ① 국제‧국내 학술회의에서의 논문발표는 평가대상의 실적물이 초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좌장 및 토론자는 평가대상자의 역할이 프로그램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학술회의활동의 평가항목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전문학술회의는 제18조제4항제1호의 국제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2. 국제학술회의는 제18조제4항제2호의 국제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및 국내‧외에서 최소 5개국 이상(한국 포함)이 참여하고 외국학자 10명 이상이 발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8.13.>

3. 국내전문학술회의는 제18조제4항제4호의 국내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말한다. 

4. 국내학술회의는 제3호의 국내전문학술회의 이외의 학술회의를 말한다.


제22조(수상‧특허 및 자격증) ① 국가포상 및 국제학술단체상은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로 인하여 국가 및 국제학술단체로부터 수여된 상을 말한다.

교내포상은 학내에서 총장에 의해 해당 전임교원에게 수여된 공로상을 말한다.<개정 2022.xx.xx.>

국내‧외 학회 및 학술단체상은 국내‧외의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체로부터 학술업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상을 말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인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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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판증은 공인된 것으로 평가년도에 취득한 것을 말한다.

제23조(교외연구비) ① 교외연구비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탁받아 당해연도에 연구교수 몫으로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xx.xx.>

②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출 방법은 연구책임자는 총연구비×[1÷(n+1)]×2, 공동연구자는 총연구비×[1÷(n+1)]로 산출한다.(n은 계약상 공동연구자로 표기한 인원수)

<개정 2022.xx.xx.>

③ 교외연구비에 대한 배점기준은 연구비수혜 계약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다년간 연구과제인 경우 수혜연구비를 연도별로 분할하여 인정한다.

제24조(공연) 공연은 국제개인공연 안무 및 출연, 국내 공연 및 연출, 공인된 국제공연참가 및 공인된 국내 공연에 참가한 것을 말하며,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5조(연구업적)연구업적물의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인정받지 못한 연구업적 실적은 다음연도의 업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전문실기분야 교원

제26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전문실기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경기지도실적과 연구활동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기지도실적 평가는 해당종목의 국제대회 경기실적과 국내대회 경기실적으로 구분하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실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연구활동실적 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삭제 <2016.11.11>

제27(평점 평가방법) ① 제26조에 따른 전문실기 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전문실기 연구활동 영역의 업적평점은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영역별 업적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

③ 전문실기 경기실적 평가인정기간 및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1>

④ 감독 또는 코치 등으로 파견되었을 경우, 파견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3.12.31.>


제3절 산학협력중점분야 교원<신설 2022.xx.xx.>

제28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산학협력중점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산학협력실적과 연구활동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산학협력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연구활동실적 평가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 19 -

제29(평점 평가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산학협력중점분야 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실적의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영역별 업적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한다.


제4절 연구중점분야 교원<신설 2022.xx.xx.>

제30조(평가항목 및 배점)① 연구중점분야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교외연구비, 공연에 대한 실적을 토대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하며,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평점 평가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연구중점분야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업적은 별표 2에 의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업적평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구영역 실적의 업적평점은 당해연도 업적 총점을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평점을 산출하며, 평가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이나 저서, 연구보고서의 공동집필의과 학술회의의 공동발제의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배점에서 “전체 연구자 수를 n으로, 별표 2의 해당배점 × [주저자(2/n+1), 공동저자(1/n+1)]로 점수를 부여한다.”

④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제6장 봉사활동영역 평가

32(평가항목 및 배점) 봉사활동영역의 평가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로 구분하여 실시하,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8와 같다.

33조(평점 평가방법) ① 봉사활동영역의 평점은 1년간의 실적을 평점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봉사활동영역의 평균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교수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12.31.>


제7장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34(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매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업적평가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다.

35조(업적평가재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① 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업적평가재심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조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이의신청자의 동일분야의 교수 1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 타 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2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③ 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가 송부되면 이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가 없는 해당교원은 2차로 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결과가 송부되면 해당교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 -


제8장 평가결과의 활용 등

36조(활용의 범위) ①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는 성과급 지급,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전문실기교원 성과급 지급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평가자료를 제1항의 범위 외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7(활용방법) ① 성과급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직전학년도의 1년간의 개인별 업적평점 백분율에 의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및 재계약임용 대상자는 최근 3년간의 업적 평균평점(해외연수, 휴직 등 업적평가실적이 없는 기간은 제외)이 120점(연구전담교원은 1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문실기 교원은 별표 2의 연구활동영역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직전학년도의 개인별 업적 평점 백분율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8(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①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특별한 사유에 의한 관련 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39(보상 및 지원) ① 평가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분야별로 교원의 평가순위를 결정하여 우수교원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업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추천된 교원은 연구비 지급, 국내‧외 연구교수의 기회, 책임시수 단축 등 교육‧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0(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보고서식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388호, 2002. 9.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활용의 범위)의 성과급의 지급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에는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하여 활용한다.

② (승진임용,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 반영시기)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 (계약제 임용교원제외)의 승진임용,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의 반영은 2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전문실기분야 교원의 연구활동영역의 선택 시행시기) 이 규정 시행당시 전문실기분야 교원으로 재직중인 교원(계약제 임용교원 제외)의 연구활동영역의 평가는 2004년 8월 31까지 한하여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평가를 받거나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평가대상자가 정한다.


부  칙(제462호, 2005.10.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5호, 2007. 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의 최초 승진 및 재(계약)임용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592호, 2012. 3.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6호, 2012. 3.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9호, 2013.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표 2- 1],  [별표 2- 2], [별표 2- 3], [별표 3], [별표 4]와 [별표 5]는 2015년도 평가(평가대상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18호, 2016.1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2조제3항의 별표 5 보직자 가점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849호, 2021.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은 2021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XXX호, 2022. xx. xx.)

제1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학년도 업적평가(평가기간: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22 -

[별표 1] <개정 2016.11.11., 2021.8.13., 2022.xx.xx> 

교육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최고

배점

배 점 기 준 

학생

지도


-  학생지도실적

①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교수

② 행사(동아리 포함)지도

③ 봉사활동 지도

④ 교육실습 지도

⑤ 학생상담 지도

⑥ 졸업생 추수 지도

⑦ 야외교육 지도(MT,해양훈련 등)

⑧ 교내외 인권교육 수료 

10

평가항목 중

-  4종류이상의 활동에 참여 10점

-  3종류의 활동에 참여 8점

-  2종류의 활동에 참여 6점

-  1종류의 활동에 참여 4점

-  참여활동 없음 0점


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 학생중도탈락(퇴학ㆍ자퇴)

학생 1에 1점 감점 

석‧박사 배출 실적

5

석사 2명이상 또는 박사 1명 배출 5점

석사 1명 배출 3점

소    계

25


강   



강의 시간수(학부+대학원+계절수업)

15

-  책임시수 강의 6점

-  책임시수 초과 강의 1시간당 3점가산

단, 3시간 초과강의까지

-  책임시수보다 부족시 1시간당 3점 감점

 강의계획서제출

(학부+대학원)

5

-  전 강좌의 강의계획서 제출 5점

-  최초 기한내 미제출 1교과목당 1점 감점

-  강의계획서 미제출 0점 

강의평가

15

∙ 평점 4.5점 이상:15점

∙ 평점 4.0점 이상:13점

∙ 평점 3.5점 이상:11점

∙ 평점 3.0점 이상: 9점

∙ 평점 3.0점 미만: 7점

영어강의

5

영어강의 5점

휴강 및 보강 여부

5

-  휴강이 없거나 휴강후 보강실시 5점

-  결강시 시간당 - 0.5점

신교육 기법 개발 및 운용

① 새교재 개발

② 강의시 다양한 보조자료 이용

③ 사이버강의 실시

④ 강의관련 온라인 소통 (SNS,홈페이지)

10

평가항목 중

-  2종류 이상 해당시 10점

-  1종류 해당시 5점

-  참여활동 없음 0점

소   계

55

합    계

80

<세부 평가방법>

1. 교육활동영역 평가는 학생지도 및 강의 실적을 학기별로 평가하고, 1년간의 실적을 평균하여 해당점수를 산출하되,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원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중의 교육활동영역은 0점으로 평가한다. 단, 석‧박사 배출실적은 인정한다.



- 23 -

[별표 2] <개정 2016.11.11.,2021.8.13., 2022.xx.xx>



연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0~25.00%

20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25.01~50.00% 

15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50.01~75.00% 

120

국제전문학술지(SCIE,SSCI,A&HCI)- JCR 75.01%~100% 

100

국제학술지(SCOPUS)

70

기타외국학술지

40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6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50

기타 국내학술지

20

종합학술지에의 논평‧서평

10

저  서 

국제전공학술저서

80

국내전공학술저서(대학교재 포함)

60

전공분야 번역서

40

편저

30

저서의 개정판

10

일반서적

10

연구보고서

정부기관보고서

30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

18

기타보고서

12

학술회의

활    동

국제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30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15

국내전문학술회의 논문발표 

10

국내학술회의 논문발표 

8

국제전문학술회의‧국제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

5

국내전문학술회의‧국내학술회의 좌장 및 토론자

2

수상‧특허

및 자격증

국가포상(훈‧포장)

50

교내 포상(공로상) - 1년간 최대20점

20

국제학술‧체육단체 수상

10

국내 학회 및 학술단체‧중앙 체육단체 수상

5

국제특허

50

국내특허

30

실용신안특허

20

국제심판자격증 취득(당해년도)

10

교  외

연구비

(간접비 제외)

3,000만원 이상 

40

2,000만원- 3,000만원 미만

35

1,500만원- 2,000만원 미만

30

1,000만원- 1,500만원 미만

25

500만원- 1000만원 미만

20

500만원 미만

15

공  연

별표3】추가

해당 배점

전공실기

별표4】추가

해당 배점

기타연구활동

별표5】추가

해당 배점

- 24 -

[별표 3] <신설 2013.12.31., 개정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공연』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공연

(교수)

국제

공연

국제공연(안무)

30점

-  5개국이상이 참가한 국제무용

페스티벌의 안무

국제공연

(연출 및 

출연)

○ 해외에서 개인공연

안무(60분)

15점

-  5개국이상이 참가한 국제무용

페스티벌의 연출 및 출연

○ 해외전문무용단 공연

안무(60분)

15점

○ 해외에서 무용단의 공연

연출 및 출연(60분)

10점

국내

공연

국내공연

(안무)

○ 대극장(400석이상)

20점

-  개인(무용단) 단독공연의 안무(60분)

○ 소극장(400석미만)

15점

국내공연

(연출 및 

출연)

○ 대극장(400석이상)

10점

-  개인(무용단) 단독공연의 연출

및 출연(60분)

○ 소극장(400석미만)

5점

그룹 무용제 참가(안무)

10점

-  한국무용제전, 서울무용제, 대학무용제, 춤작가전 등등

그룹무용제참가(연출, 출연)

5점

-  한국무용제전, 서울무용제, 대학무용제,

춤작가전 등등

입상

실적

(학생)

군면제 대회 1위 입상

20점

-  동아콩쿨, 신인콩쿨등 군면제혜택이 

있는 콩쿨 1위 입상

국내대회 입상

10점

-  서울 한국무용협회및 사단법인체 이상의

공인된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콩쿨의 

1위 입상자

주) ① 60분을 1회 공연기준으로 2명 이상이면 N분의 1로 나눈다.

② 국제 및 국내공연은 각각 연 1회 최고점만 인정한다.

- 25 -

[별표 4] <신설 2013.12.31., 개정 2021. 8. 13.,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전공실기』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입상실적


시범공연

국제대회 입상

(3위 이내)

올림픽

50

40

30

세계선수권대회

30

25

20

아시아경기대회

25

20

15

유니버시아드

20

15

10

아시아선수권대회

15

10

5

15개국 이상 

출전한 국제대회

10

7

3

국내대회 입상

10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유관

단체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당해 연도 최고성적 1회만 

적용

해외시범 공연(연 1회 인정)

10

-  해외시범공연만 인정

주) ① 입상실적은 교수 1/n(단, 태권도학과의 경우 n=2명)로 한다.

② 국제 및 국내대회는 각각 연 1회 최고점만 인정한다.


- 26 -

[별표 5] <신설 2013.12.31., 개정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기타연구활동』평가항목 및 배점


1.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프로그램 저작권 등)

구분

역할

공동

발명자수

명칭

등록국가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점수

단독

책임

공동

※ 평가기준 : 한국체육대학교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만 인정

① 국제특허 등록 30점, 국내특허 등록 10점, 실용신안 5점

② 인정환산율 : 주발명자 구분 없이 1/n, n>5일 경우 


2. 간접비 수입

대상기관

수입일자

수입액

점수

※ 평가기준 

① 간접비 수입액에 따른 배점 : 1백만원당 1점, 최대배점과 최저금액 없이 계산 

② 평가기간 내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총액 계산 


3. 벤처기업

구 분

회사명

직책

활동기간

점수

※ 평가기준 : 연간단위 평가이며 사장 4점, 임원 2점


4. 산학 교육ㆍ지도ㆍ봉사 활동 등

구 분

회사명

활동기간

점수

※ 평가기준 : 

① 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지도, 학생취업연계한 실적 : 건당 2점

②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가족회사 유치 : 건당 2점

- 27 -

[별표 3] <개정 2016.11.11., 2021.8.13.,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 전문실기 경기지도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국가대표 참가인원

(1당/연20점까지만인정)

올림픽

200점

150점

100점

5점

세계선수권대회

140점

80점

60점

3점

아시아경기대회

90점

50점

30점

2점

유니버시아드대회

60점

40점

20점

2점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쥬니어대회)

20점

15점

10점

1점

아시아청소년(쥬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

15점

10점

5점

0.5점

대한체육회인정 국제대회

(협회에서 예산지원대회 포함)

15점

10점

5점

0.5점

연 60점까지만 인정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 불인정)

개인종목

대한체육회 인정  국내대회 중 선발전,  대학대회, 일반대회의  경기실적 중 4개 대회의 실적

(본인이 선택)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비 고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65

이상

59

∼64.9

53

∼58.9

47

∼52.9

44

∼46.9

41

∼43.9

40.9

이하

T점수

한국신기록 이상

1종목에 5점 가산점 부여 (1년에 2회 이상 불인정)

단체종목

등    급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실적

있음

실적

없음

등급산출

3위 이내(1~2위:100%, 3위:50%인정) 입상 회수 / 대회수 × 100

<세부 평가방법>

1. 전문실기분야 경기지도실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되, 50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상기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단,하키는 월드컵대회 인정),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쥬니어대회), 아시아청소년(쥬니어대회), 동아시아대회]의 경기실적은 다음 대회 개최 전년도까지 해당점수를 매년 인정한다.

3. 국제대회에서 단체종목(하키, 핸드볼만 해당됨)이 2명 이상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경우, 해당대회 배점을 참가인원 1명당 각1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종목별 국제대회(해당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참가한 국제대회로서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대회)와 국내대회의 경기실적은 해당년도 실적으로만 인정한다. 

5. 4개의 국내대회 경기 1위 실적을 T점수수로 환산하여 7단계의 등급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단, 수영종목의 수구는 개인종목과 동일하게 경기 1위 실적만 인정한다.

T점수 = [(비율점수 -  비율점수 전종목 평균)/표준편차 ×10] + 50

* 비율점수 = (k1/n + k2/n + k3/n + k4/n) × 100 

ㆍ k는 부에서 정한 4개 대회 1위 입상 수

(출전대회수가 4개에 미달일 경우도 4개 대회로 평균함)

ㆍ n은 해당 종목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전체 학생수(4.1일 기준)

6. 감독 또는 코치 등으로 파견되었을 경우, 파견 기간 동안의 연구활동실적은 상기 ‘세부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점수산정 방법 : 평가점수× 교수가중치 × 조교가중치 × 학생 가중치 

* 가중치 

교  수

조  교

학  생

교수 수 

가중치

조교 수

가중치

학생 수

가중치

0

105%

20명 이하

102%

1명

105%

1명

100%

30명 이하

101%

2명

100%

2명

99%

40명 이하

100%

3명 이상

95%

3명 이상

98%

50명 이하

99%

51명 이상

98%

※ 학생 수, 교수 수, 조교 수는 4.1.기준

8. 실업팀 입단 등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 경기지도실적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28 -

[별표 7] <신설 2022.xx.xx.>


연구활동영역 중 산학협력중점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1. 언론홍보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본교

홍보

기사(칼럼)를 통한 언론 홍보 

6점/ 건

그 외 언론 홍보

언론

자문

연설문 작성

5점/ 건

언론 대응 자문

5점/ 건

학술교양총서 기획 출판

5점/ 건

학보제작 지도

5점/ 건

학교 방송제작 지도

5점/ 회

학교 구성원 성과 및 활동 대언론 연결과 홍보 

5점/ 회

<세부 평가방법>

1. 기사(칼럼)은 인터넷 포털 검색 가능 매체에 한함

2. 사(칼럼)은 주요 시사주간·월간지(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주간한국, 중앙선데이, 조선일보 주말판 WHY) 및 상장 기업 대외보, 학술단체소식지, 정부기관 발행매거진을 포함

3. 그 외 언론 홍보는 방송 출연, 대언론 논평, 취재 자문,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포함

4. 학교 구성원 성과 및 활동 대언론 연결과 홍보와 관련한 매체는 기사(칼럼)을 통한 언론 홍보에 한함

5. 본교홍보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2. 법률자문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법률

자문

법률자문 1종

10점/건

법률자문 2종

5점/ 건

법률자문 3종

3점/ 건

지식 재산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30점/건

국제/ 국내 특허 등록

20점/ 건

지식재산권 출원

10점/ 건

지식재산 교육

5점/ 건

<세부 평가방법>

1. 법률자문 1종이란 교내 학칙 및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업무, 관기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업무, 학교 요청에 의한 조사 등 동석  업무, 법률 서면 작성 업무 등을 포함하는 자문을 말한다.

2.법률자문 2종이란 이메일 또는 서면의 형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자문을 말한다. 

3. 법률자문 3종이란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법률자문 업무로서 교내행정, 지식재산권, 학교 요청에 의한 구성원 개인의 법률적 고충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4. 허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우 법률자문, 대외 기관과의 협력통하여 특허 등록이나 출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인정하며, 발명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법률자문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 29 -

3. 국민건강증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학협력

대외활동

업무협약 체결

10점/ 건

가족회사 유치

8점/ 건

취창업

교육지원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취업・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점/ 건

대외수주

발전기금

백만원 미만 1점, 

초과 백만원 당 2점

교외 연구비

1점/ 백만원

전지훈련장 및 교육장 시설 확보 

30점/ 건

<세부평가방법>

1. 전지훈련장 및 교육장 시설 확보는 시설확보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공문) 제출시 인정 

2. 대외수주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3. 교외 연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융복합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학협력

대외활동

-  업무협약체결

-  가족회사유치

5점/ 건

취창업

교육지원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취업,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점/ 건

대외수주

발전기금 유치

백만원 미만 1점, 

초과 백만원 당 2점

교외 연구비 

1점/백만원

<세부평가방법>

1. 대외수주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함

2. 교외 연구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30 -

[별표 8] <개정 2022.xx.xx.>

봉사활동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구분

평 가 항 목

건별

평점

배점기준



보직교원 


(특별가점 보직자 외) 

5

-  책임시수 6시간 이하 5점

-  책임시수 8시간 이하 3점

-  기타보직 2점

각종 위원회 위원

1

연간 2개 위원회 2점까지 인정

동아리 지도교수

1

연간 2개 동아리 2점까지 인정

교수연수

5

교수연수 참가 5점

교내 교수법 연수

5

건별 2점, 최대 5점

각종교내 행사 참여

1

교수회의, 입학식, 졸업식행사 참여 

1회당 1점

분야별 전담교수

2

전문실기지도 겸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 

조훈련 및 동하계 방학기간 중 강화훈련

5

30일 2.5점

교내특강

1

연간2회 2점까지 인정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심의위원

2

위원 및 임원으로 선임된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재임한 것에 한하여 건당 해당평점을 부여한다.

국제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2

국내학술‧체육단체 및 기구 임원

1

기업체ㆍ기타 저명한 사회단체 

자문위원 및 임원

0.5

연간 2건에 1점까지 인정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0.5

연간 4건에 2점까지 인정

학술강연

1

전공과 관련한 강연으로 연간 2회

2점까지 인정

교외봉사활동 및 기타

1

사회복지단체 등 봉사활동

주요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5

[별표9] <세부평가방안> 2항에 명시된 주요국제대회

국제대회 임원 및 심판

3

연간 2회 6점까지 인정

<세부 평가방법>

1. 봉사활동영역 평가는 봉사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파견 또는 연구년제 교수의 경우, 파견 또는 연구년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한다.

- 31 -

[별표 9] <개정 2022.xx.xx.>


특별가점 평가항목 및 배점


[전임교원] 

평가항목

분야

최고배점

배점기준

배 점 방 법

보직자 가점

전 분야

30점

처(실)단위

행정조직

교무처, 기획처, 훈련학생처

단과대학장

단과대학장 보직 1개당 10점

학생취업

실적

이론1)

50점

취업률2)

50점×학과취업율(%)

전문실기

100점

취업자율

(취업자수3) ÷ (졸업자수- 군입대자수))×100

강의수강

인원

이론

20점

학기당

총 수강인원

-  200명 이상 : 10점

-  180명 이상 ~ 200명 미만 : 8점

-  160명 이상 ~ 180명 미만 : 6점

연구중점 

산학협력

20점

학기당

총 수강인원

-  50명 이상 : 10점

-  40명 이상 ~ 50명 미만 : 8점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6점

초과강의시간

전 분야

20점

초과시수

책임시수 초과 시간당 4점

생명윤리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 과정

전 분야

20점

위원 및 운영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 20점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교원 : 20점

TF 활동

전 분야

60점

총장이 승인한 TF

-  1회당 20점

-  대학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TF만 인정

-  TF의 당연직 위원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1) 이론: 학과에 소속된 이론분야 전임교원

2) 취업률 : 평가년도 말일기준 소속학과의 전전년도 취업률, 신규임용후 3년 미만, 소속 변경후 2년미만, 원소속이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 전체평균 취업률 적용

3) 취업자수: 일반 기업 입사는 모두 인정하고, 1인 창업 및 프리랜서는 체육 관련 종사자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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