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비군훈련 시행계획 |
|
(작성일자 : 2022. 5. 17. 화)
1. 개 요 (총괄)
가.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다시 공지
나. 2022년도 기본적인 예비군훈련은 8시간 (동원·동미참·기본훈련 포함)
※ 단, 교직원예비군은 10월∼12월 중 원격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다. 2019년도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추가로 이수해야 함. (8∼32시간)
2. 예비군훈련 시행계획
가. 훈련기간 : 2022. 6. 2.(목) ∼ 12. 16.(금)
나. 우리 대학교 “기본훈련” 일시 : 2022. 10. 31. (월) 09:00∼18:00
-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이월훈련 날짜는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다. 신분별 훈련유형 및 훈련시간
1) 공 통
○ 2020년, 2021년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에 2시간씩 훈련차감
- 2년 모두 이수한 경우 예비군훈련 시 4시간 차감
※ 다만, 원격교육 이수시 한과목이라도 미이수한 경우에는 원격교육 이수자로 인정되지 않음. (세부적인 사유는 국방부에 문의)
○ 2020년, 2021년 헌혈을 한 경우 1년에 1시간씩 훈련차감
- 2년 모두 헌혈을 한 경우 예비군훈련 시 2시간 차감
※ 헌혈자는 예비군훈련 입소 시 헌혈증서 반드시 제출
○ 원격교육과 헌혈을 모두 한 경우 두 가지 모두 훈련시간에서 차감
- 원격교육 2회 이수 + 헌혈 2회 시 : 6시간 훈련차감
○ 이월훈련 대상자는 예비군 7년차 이상이라도 훈련대상임.
- 예비군 1∼6년차 : 2022년 훈련 + 이월된 훈련
- 예비군 7년차 이상 : 이월된 훈련
※ 이월훈련 대상이란? (2019년도 이전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
2)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9년까지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경우 : 2022년도 기본훈련 8시간
○ 2019년 이전까지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월훈련대상)
- 이수하지 않은 훈련(8∼32시간) + 2022년 기본훈련 8시간
3) 교 직 원
○ 2019년까지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경우
- 동원지정 1∼4년차 : 동원훈련 8시간 (지방병무청에서 훈련부과)
- 동원미지정 1∼4년차 : 동미참훈련 8시간
- 5∼6년차 : 기본훈련 8시간
○ 2019년 이전까지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월훈련대상)
- 이수하지 않은 훈련 + 2022년 훈련 8시간 (동미참 또는 기본훈련)
○ 교직원예비군 1∼6년차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중 한 과목을 이수하고, 10월∼12월 중 원격교육 8시간을 추가로 이수 해야 함. (세부계획은 9월경 국방부 지침 공지 예정임.)
3. 기 타
가. 1학기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 수료, 휴학, 제적 등을 하는 경우 금년도 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입니다.
나. 이월된 훈련 중 3차 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법에 의해 고발이 되므로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변경자는 예비군대대로 통보해야 합니다.
- 전화로 알려주시면 국방동원정보체계의 개인정보를 최신화 하여 예비군훈련 통지, 각종 공지내용 등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T. 02- 410- 6687(예비군대대장) / 6688(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