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성적평가 및 성적입력 방법 안내 (관련규정 : 학칙 제64~65조/ 학사운영규정 제70~77조) |
1. 성적환산 방법
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나. 성적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 성적평가 요소별 배점기준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함
1) 성적입력은 합계가 100점까지만 입력 가능
2) 출석이 2/3(체육학과 1/2) 미만인 경우 F로 입력(하단 5. 참고)
(성적이 90점이더라도 출석 점수 F이면 성적은 F로 처리)
3) 1학기 수업일수 2/3선인 2022 5. 12. 이후 군입대자는 성적부여 가능
2. 성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F |
60점미만 |
0 |
|
|
|
D+ |
65- 69 |
1.5 |
D0 |
60- 64 |
1 |
C+ |
75- 79 |
2.5 |
C0 |
70- 74 |
2 |
B+ |
85- 89 |
3.5 |
B0 |
80- 84 |
3 |
A+ |
95- 100 |
4.5 |
A0 |
90- 94 |
4 |
점수 |
점수구간 |
평점 |
점수 |
점수구간 |
평점 |
3. 2022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법
가. 대면수업 : 상대평가
※ 전문실기 : 학사운영규정 제71조(성적평가)에 의거 절대평가 가능
나. 비대면수업 : 절대평가
4. 시험 실시 방법 :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5. 성적입력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http://portal.knsu.ac.kr) →통합정보시스템 →교수인트라넷→ 학사관리(학부)→성적관리(학부)→성적입력→저장
6. 출석 및 성적평가 기준
가. 취득학점 인정 출석 기준(학칙 제61조)
1)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 2/3(10주) 이상 출석 시 학점 인정
2) 체육학과는 매학기 수업일수1/2(8주) 이상 출석 시 학점 인정
나. F학점 성적평가 기준(학사운영규정 제71조) : 체육학과 외의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2/3(10주) 미만, 체육학과 학생은 1/2(8주) 미만 출석 시 F 처리
다. 공결은 실제 출석을 제외한 기간 내에서만 인정 가능
※ 공결 기준(학사운영규정 제69조)
① 총장이 인정하는 경기대회의 출전‧훈련참가
② 병역법,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참가
③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참가
④ 수업 또는 훈련 중 부상(통산 5주까지)
⑤ 경조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⑥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교육실습 등) 경우 <신설 2019.7.22.>
⑦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9.7.22.>
라.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은 공결로 출석 인정 가능
7. 전문실기 교과목 중 담당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수1 이름으로 성적 평가
8. 재수강자 및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B+까지 부여 가능
9. 전산 입력이 되지 않은 학생은 F로 처리되오니 입력 시 주의
10. 성적 정정 기간에 학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 성적 입력 방법>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전산으로 직접 정정(정정 기간 후에는 성적 정정 불가)
성적 입력 및 정정 기간 ▶ 성적 입력 : 2022. 6. 8.(수) ∼ 2022. 6. 27.(월) ▶ 성적 확인 및 정정 : 2022. 6. 28.(화) ~ 2022. 6. 30.(목) 성적 정정 확인 및 정정 기간에는 이의 신청하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성적 확정일 : 2022. 7. 5.(화) 10:00 |
11. 입력이 완료된 성적평가서는 “성적조회”에서 출력하여 자체보관
(성적 이의신청 시 확인 자료로 활용)
12.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 기간 이후 성적 입력 최종 확인
13. 행정사항
○ 시험 관련자료 보관기간* : 시험지 10년, 출석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