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업운영 방안 |
||
|
2023. 3. 8.
Ⅰ |
추진 배경 |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통한 대면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일상의 유지 필요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상시 환기, 일상 소독, 유증상자 관리 등)하면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춘 안전한 학업환경 조성과 수업운영의 일상 회복
※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854(2023.1.27.)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Ⅱ |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안 |
□ 수업 운영
(대면수업)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업방식인 대면수업(강의실 수용인원 내)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
- 학기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학생이 생길 경우 비대면 수업자료 제공 등 학습권 보장 및 공결처리
※ 수업 담당 교원이 출장, 국내‧외 학회참석 등 공적인 사유로 보강을 할 경우 「한국체육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업 중 100분의 20까지 원격수업(동영상 포함)으로 보강 가능
(BCP 발동) 위기 시에도 대학의 교육기능을 유지하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 비대면 수업 전환
구분(1주 기준) |
기본방침 |
세부 내용 |
1단계 비상계획 발동 대학내 확진자 비율 5% 내외 |
대면,비대면 병행 |
•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강의실 수용인원 1/2 이하 수업 • 강의실 수용인원 1/2초과 수업 → 온라인 병행수업 병행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
2단계 비상계획 발동 대학내 확진자 비율 10% 내외 |
비대면 |
•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가능 |
※ 대학내 확진자 비율은 재학생, 교직원 및 학내 입주 기업 등 총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1 -
□ 출결 관리
(출결관리) 전자출결시스템(종이출석부 병행 가능)을 통해 매 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교과담당 교수는 매 학기 종료 후 전자출결시스템의 출석자료를 확인(전자출석부 및 종이출석부 대학원 제출)
-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 학업성적 불인정
(공결처리)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공결허가서를 제출하여 처리
- 지난 학기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 기준 유지·적용
(확진자- 7일까지, 검사실시자(음성)- 검사실시 후 결과통보시까지)
□ 시험 및 성적평가
(시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모두 대면평가로 실시
- 중간시험은 담당교원 재량으로 시험 실시 여부 및 방법 결정하고, 기말시험은 강의시간에 준해 편성하여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
(성적평가) 성적평가는 학칙 등 규정을 준수하여 절대평가
□ 코로나 방역 관리
(기본적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시 환기, 일상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
-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확진자 발생 시 같은 교실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장
(방역 완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