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조기취업자 수업관리지침


제정 2019. 5.  7.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5조(성적평가) 및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이여야 한다.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를 포함한다.

제3조(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조(수업운영) 강의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① 조기취업자로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취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자는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6조(인정절차) ① 학과장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소속 학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학과장은 조기취업자가 학기말 제출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취업한 기간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출서류 위·변조 시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성적평가)①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교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적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한다.

제8조(미적용 강좌) 온라인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 5.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 신청자 정보

대학/학과

학번

학년- 학기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취업 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취업부서

취업형태

□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 연수(교육) 대상자

취업일자

취업기관 연락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기간

출석인정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강의담당교수 확인

전공/교양

교과목명

개설학과

담당교수명

담당교수 서명

■ 강의담당교수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취업기간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이며, 학점인정은 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해당학기 중 취업확정 시점에 신청하여야 함 

나. 수강과목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2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신청자 작성

담  당

지도교수

학과장

신청서 구분     

□ 학기 초     □ 학기 말

신청자

인적사항

학과

학번

학년- 학기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취업현황

취업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취업부서

취업형태

□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 연수(교육) 대상자

취업일자

담당자연락처

학점이수

현황

전학기까지

취득학점(A)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B)

계절수업 

수강예정학점(C)

학점계

(A+B+C)

출석인정 신청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상기 정보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상기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체크요)

■ 학과(부)장 확인사항 

가. 학점이수현황 확인 : □ 예 □ 아니오

   나. 최종학기 졸업예정자 여부 : □ 여 □ 부

■ 신청자 유의사항

가. 학기말(2차 제출)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학기 중 퇴직자 포함)

나. 학과(부)장 확인 후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 사본을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학과(부)장에게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제출 서류

구분

증빙서류



1차 제출

(학기 초)

∙ 취업자, 개인사업자

① 출석인정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⑤ 졸업예정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프리랜서, 개인사업자)/해당자

⑦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 연수(교육)대상 

 ① 출석인정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합격통지서

 ③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④ 졸업예정증명서


2차 제출

(학기 말)

∙ 취업자, 개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연수(교육)대상 

  ①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위와 같이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