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재외국민ㆍ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안)


Ⅰ. 전형일정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시기

전형일정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원서접수

서류접수

전형기간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ㆍ외국인ㆍ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수시

2024.9.9.~

2024.9.13. 중
3일 이상

2024.9.9.~

2024.9.13. 중
3일 이상

2024.9.14.~

2024.12.12.

체육학과

본교

수용

범위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

(2%이내)

정시(가)

2024.12.31.~

2025.1.3. 중
3일 이상

2024.12.31.~

2025.1.3. 중
3일 이상

2025.1.7.~

2025.1.14.

경기지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태권도학과

10명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ㆍ외국인ㆍ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본교

수용

범위

공연

예술
학과
2명

이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경기지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공연예술학과

9명



Ⅱ.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구분

모집단위

모집시기

선발모형

사정비율(%)

전형요소(%)

면접고사

서류전형

실기고사

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2%이내)

경기지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태권도학과

정시

일괄합산

100

100

-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ㆍ외국인ㆍ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경기지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ㆍ외국인ㆍ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체육학과

수시

일괄합산

100

100

-

-

공연예술학과

정시

일괄합산

100

-

-

100


- 1 -

Ⅲ. 자격기준

1

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등


※ 경기지도학과 지원자는 위 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면서 2022년도,2023년도, 2024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경기입상실적을 소지하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상비군 경력자(1개월 이상의 경력)

-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1개월 이상의 경력)

-  전국규모대회 개인종목 8강 이내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또는 결선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  전국규모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  학교장이 인정한 학교스포츠클럽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입학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공통사항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 거주 및 체류해야함.




- 2 -


2

입학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자격

자 격 요 건

비고

학생

보호자(부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ㅇ 부모 모두가 순수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ㆍ외에서 초ㆍ중등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 졸업전까지 반드시 4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외국 국적 

외국 국적 

-  복수 국적자 제외

-  출생 당시부터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계속 

외국 단일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ㆍ

 재외국민ㆍ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ㅇ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ㆍ재외국민ㆍ귀화를 허가받은 

결혼이주민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 졸업전까지 반드시 4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  

부모국적 불문

-

북한이탈주민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ㆍ내외에서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통일부 확인

-

-



※ 체육학과 지원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경기입상실적을 소지하고 아래의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상비군 경력자

-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및 시·도대회 개인종목 8강 이내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또는 결선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  전국규모대회 및 시·도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  학교장이 인정한 학교스포츠클럽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입학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경기지도학과 지원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경기입상실적을 소지하고 아래의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국제경기단체 주관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상비군 경력자(1개월 이상의 경력)

-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1개월 이상의 경력)

-  전국규모대회 개인종목 8강 이내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또는 결선 진출 실적 제출 가능자

-  전국규모대회 단체종목 3위 이내 입상자

-  학교장이 인정한 학교스포츠클럽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입학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3 -

Ⅳ.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영주교포 자녀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⑦ 여권 사본(부, 모, 학생)

⑧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⑨ 재외국민 등록 등본(부, 모, 학생)

 부모 1인 재직증명서

⑪ 영주권 제도 없는 나라 영주권 해당 증명서

⑫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본교 양식)

 제 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⑮ 학력기재란,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본교 양식)

⑯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본교 양식)

⑰ (해당자) 경기실적증명서

○ 해외파견 근무 

재외국민

-  공무원 자녀

-  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ㆍ국제

기구 자녀 

-  유치과학자ㆍ교수

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⑦ 여권 사본(부, 모, 학생)

 재외국민 등록 등본(부, 모, 학생)

 부모 1인 재직증명서(해외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⑬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본교 양식)

 제 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학력기재란,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본교 양식)

⑯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본교 양식)

⑰ (해당자) 경기실적증명서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본교 양식)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⑥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본교 양식)

⑦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⑧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⑨ 재정능력 입증서류 1부(본교 양식)

-  재정보증서(보증인-  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미화  $20,000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⑩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⑪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입학일 전까지 제출)

(해당자) 경기실적증명서

- 4 -

구 분

구     비     서     류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본교 양식)

② 초ㆍ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초ㆍㆍ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⑥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본교 양식)

⑦ 외국국적증명서(부, 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⑧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⑨ 재정능력 입증서류 1부(본교 양식)

-  재정보증서(보증인-  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미화  $20,000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⑪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⑫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입학일 전까지 제출)

 신분증 사본

⑭ (해당자) 경기실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ㆍ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 이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본교 양식)

② 초ㆍ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초ㆍㆍ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⑥ 재외국민 등록 등본(부, 모, 학생)

⑦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본교 양식)

⑧ 학력기재란(본교 양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한국어능력시험(3급 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만 해당)

 신분증 사본

(해당자) 경기실적증명서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본교 양식)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본교 양식)

⑥ (해당자) 경기실적증명서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