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1. 개강일 : 2023. 8. 21.(월)
2. 대상자 : 휴학 및 복학 희망자
가. 휴학 : 신‧편입생은 입학 이후 1년간 휴학 불가
나. 복학 : 2023. 8. 20. 기준 휴학기간 만료자 (휴학 연기 또는 복학 신청 필수)
3. 휴·복학 신청기간 : 2023. 7. 17.(월) 10:00 ~ 7. 21.(금) 22:00까지 <5일간>
4.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가. 방법: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적관리 → 휴학 신청/복학 신청
나. 가사 / 질병 / 육아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질병 휴학 : 5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사실 확인서, 자녀출생 증명서 중 택 1부
‧ 군 휴학 → 일반휴학 변경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다. 군 휴·복학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날짜 및 내용 저장 하면,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활성화)
‧ 군 휴학 : 입영통지서 1부 (입영신청서 및 합격증은 불가 / 입대일자가 나와있는 서류)
‧ 군 복학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 유의사항
‧ 입대일이 수업일수 2/3선(2023. 11. 2.(목)) 이후인 경우, 본학기는 바로 군휴학 불가
(가사휴학으로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 또는 재학하여 학기 및 성적 인정)
5. 기타
가. 체육학과는 인터넷 신청 불가(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나. 온라인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승인 여부(학적상태) 확인 필수
다.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라. 수업일수 1/3선(2023. 9. 22.(금))까지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 유의
마. 휴학가능 최대학기(6학기)를 초과한 휴학은 불가 (단, 병역의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
바. 개강 후 복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받을 예정인)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등록금
고지서 확인)한 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휴ㆍ복학 문의: 02- 410- 6533 (교무처 수업‧학적팀) ☎ 수강신청 문의: 02- 410- 6536 (교무처 수업‧학적팀) ☎ 등록금 문의: 02- 410- 6579 (사무국 재무팀) ☎ 장학금 문의: 02- 410- 6552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예비군 문의: 02- 410- 6688 (예비군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