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외국인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1999. 3.23.  규칙 제271호

개정 2001.11.23.  규칙 제358호

개정 2002. 5.15.  규칙 제373호

개정 2011.12.26.  규칙 제582호

개정 2015. 4. 2.  규칙 제670호 

개정 2018. 3.12.  규정 제753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828호


제1조(목적)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국인숙소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숙소의 사용을 승인받은 내ㆍ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숙소 운영 및 관리) ① 산학협력본부는 효율적인 외국인 숙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1. 외국인 숙소 운영 계획 수립

2. 입소대상자 선정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리 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환경 개선 수요 조사(시설ㆍ물품ㆍ비품 관련)

4. 그 밖에 외국인 숙소 관리 업무 총괄

② 산학협력본부 외의 부서는 외국인 숙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1. 사무국 : 청소, 시설 관리 등 환경 개선

2. 훈련학생처 : 훈련교류 학생들의 외국인 숙소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3.>

3. 초청 주관부서 : 입소자 생활 관리

제4조(사용대상) 외국인숙소 사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ㆍ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외국인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1. 본교에서 초청한 외국기관의 단체 또는 개인

2. 본교와 자매결연한 외국기관의 단체 또는 개인

3. 본교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위해 초청한 외국기관의 공동연구자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단체 또는 개인

제5조(입소신청 및 입소대상자 선정) ① 외국인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은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숙소에 대한 사용신청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훈련학생처 : 외국기관과의 합동훈련 <개정 2020.11.23.>

2. 해당부서(교직원)

가. 국제교류 관계자

나. 국제학술제 초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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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간 공동연구자

라. 그 밖에 총장이 승인한 단체 및 개인

③ 사용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간의 중복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제6조(사용기간) 외국인숙소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되, 사용기간 연장이나 추가사용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개정 2020.11.23.>

제7조(시설사용료 및 변상) ① 외국인숙소 사용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물품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퇴소 전에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271호, 1999. 3.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8호, 2001. 11.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3호, 2002. 5.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2호, 2011. 1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0호, 2015.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3호, 2018.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외국인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외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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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중 “대외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외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대외협력단운영위원회”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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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외국인 숙소 현황 및 사용료

(제7조제1항, 제2항 관련)


1. 위    치 : BTL 기숙사 8층

2. 면    적 : 1,162.41㎡

3. 수용인원 : 42실, 82명

성별

구분

호실

수량

수용인원

사용료

비  고

남자

1인실

817호

1실

1명

40,000원

2인실

801호~819호

18실

36명

40,000원

여자

1인실

820호

1실

1명

40,000원

2인실

801호~819호, 821호~823호

22실

44명

40,000원

42실

82명

* 사용료는 1실당 1박 기준임.

* 본교 교직원 사용시 사용료의 50%를 할인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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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외국인 숙소 이용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성  명

연락처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이용인원

성  별

남(   ), 여(    )

이용사유

특기사항

사용료 납부

(무료),    (징수)


위와 같이 외국인숙소를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거서류 1부(합동훈련계획서, 초청장, 연구계획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 

 성  명 :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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