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집중수업 운영 지침 


제정 2017. 9. 22. 

개정 2023. 8.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0조의2 및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8조, 제65조의3, 제66조에 따라 집중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집중수업”이란 정규학기에 교육과정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사과정 수업일수에서 교과목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수강대상 선정 및 기준)집중수업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이동수업 수강 학생

2.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체육학과 학생

3.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제4조(교과목 선정) ① 집중수업 교과목은 제3조에 따른 집중수업 수강대상자가 수강하려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강의담당 교원 및 소속 학(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수업 교과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집중수업 강의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정규학기에 운영하여야 한다. 

2. 집중수업의 방법은 주간수업‧야간수업‧주말수업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집중수업 이수시간은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집중수업은 3주 이상 8주 이내의 수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식)집중수업은 대면으로 수업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대회 출전·훈련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실제 수업 참여일수 1/2내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참여방식) 집중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수강승인 및 취소)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집중수업 수강대상자 및 교과목으로선정된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 및 소속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수업 수강신청 취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해당 증빙자료 제출)

2. 강의담당 교원이 학생의 현저한 수학능력 부족으로 교과목 이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학점 및 성적평가) ① 학점단위는 15시간 이상 강의한 경우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체육은 30시간 이상 강의한 경우 1학점으로 한다.

② 성적평가는 학사운영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조(강의료 지급) 집중수업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문실기 교과목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강의 담당교원 우대) 집중수업 강의를 담당한 교원은 업적평가, 교육영역 활동 등 각종 평가에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출석부 관리)출석부는 성적확정일 이전 교무과에 제출한다. 


제1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