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지침 

제정 2019.  8.  6.

개정 2024.  2.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사운영규정 제84조의2에」따라 한국체육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7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라 함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승인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학교시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구분되는 학적을 부여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도 재학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게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제5조(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6조(유예절차)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① 학칙 제32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33조의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② 학사운영규정 제82조에 규정된 졸업요건 및 졸업사정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8조(신청시기) ① 최초 신청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6조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년도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2회째 신청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최초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유예조건)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유예 기간에 휴학 할 수 없다.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③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금의 10% 내에서 학교가 정하는 금액을 학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승인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승인받고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

우에는 학생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제9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학칙 제91조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8. 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유보제 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24. 2. 2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서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이수학기 수

총취득학점

전체평점평균

e- mail 주소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유예 사유

유예 횟수

최초 신청(     ), 2회째 신청(     )

유예 기간

학년도     학기


위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학생               (인)




학과장

학    장

한국체육대학교총장귀하

* 별첨 : 성적증명서 1부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승인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취소 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신청 가능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

4.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일부 예외) 불가

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등록금 및 시설 이용료 납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따른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

[별지 제2호 서식]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신청서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이수학기 수

총취득학점

전체평점평균

e- mail 주소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유예 취소 사유

사망(     ), 부상(     ), 질병(     ), 군입대(     ), 

취업(     ), 기타(                               )

유예 신청  횟수

최초 신청(     ), 2회째 신청(     )

유예 기간

학년도     학기


위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학생             (인)


학과장

학    장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첨부(관계 증명서류)

‧ 종합병원장 진단서(5주 이상 진단서, 암, 법정전염병 중 택 1 이상)

‧ 입영통지서사본, 군복무확인서, 사망진단서, 사유서 등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사유 해당란(    )에 ○표 표시할 것

2. 기타는 (   )에 ○표 표시 및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서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