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

■ 신청자 인적사항

대학/학과

학  번

학년/학기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 취업현황

기 관 명

(부 서 명)

취업형태

□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 해외취업자

□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 연수(교육) 대상자

취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00 : 00 ~ 00 : 00

담당자 연락처

■ 출석인정 신청기간

출석인정 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강의담당교수 확인

전공/교양 구분

교과목명

개설학과

담당교수명

담당교수 서명

<유의사항>

■ 강의담당교수

-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함

-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  취업기간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이며, 학점인정은 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성적은 B+까지 부여 가능

■ 신청자

-  학기초, 학기말 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학기 중 퇴직자 포함)

-  사본을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학과(부)장에게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강의담당교수의 확인은 받지 않은 수업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음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성적정정기간 내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2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신청자 작성

신청서 구분     

□ 학기 초              □ 학기 말

신청자

인적사항

학과

학  번

학년/학기

성  명

휴대전화

이메일

취업현황

기관명

(부서명)

취업형태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교육) 대상자

취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00 : 00 ~ 00 : 00

담당자연락처

학점이수

현황

전 학기까지

취득학점(A)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B)

계절수업 

수강예정학점(C)

학점계

(A+B+C)

출석인정 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상기 정보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상기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반드시 체크) 


■ 확인사항

학과(부)장 확인사항

◎ 최종학기 졸업예정자 여부       : □ (예) □ (아니오) 

◎ 학점이수현황 확인              : □ (예) □ (아니오)

◎ 재직증명 관련서류 확인         : □ (예) □ (아니오)

◎ 지도교수 확인(체육학과에 한함)  : 성명              (인)

위와 같이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과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신청자

인적사항

학과

학  번

학년/학기

성  명


상기 본인은 졸업 최종학기 중 취업한 자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하였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 및 「조기취업자 수업관리지침」에 의거 처리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조기취업자 수업관리지침」중 출석 및 성적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성적정정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해야한다.

2.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수업에 출석하고 위반 시 결석 처리하며, 중도퇴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재직 중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교과목별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성적평가 시 최대 B+까지 성적이 부여된다.

5. 학기 초 및 학기말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6. 해당 학기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환불 등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7. 취업 중 발생하는 행정적 불이익과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8. 「학칙」제49조에 의거하여 조기취업자 중 체육학과는 대한체육회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 등의 소속 선수로 등록 시 당연 제적한다.

(※ 초과학기자 제외)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학과장  귀하

<별표 1>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구분

공통서류

1차 제출

(학기 초)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3호 서식)

④ 수강신청 확인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2차 제출

(학기 말)

①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취업별 제출서류

구분

취업자

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교육)대상 

1차 제출

(학기 초)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명시)

②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자)

① 취업비자 사본

② 계약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 서류

※ 외국어 공문서는 번역본 공증 필참

①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① 합격통지서

② 직무교육연수 확인서

2차 제출

(학기 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명시)

②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자)

① 취업비자 사본

② 계약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 서류


(중도퇴직자)

① 상실신고 완료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퇴직 시 바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자)

① 폐업사실증명서

① 합격통지서

② 직무교육연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