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입사 제한 및 퇴사 조치

1. 개념(목적)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제3호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는 체육특기자들의 생활관(기숙사) 이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함. 


2. 근거(관련법규)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제4항

○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74조 및 제75조

○ 한국체육대학교생활관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

○ 타부서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 제13조 내지 18조


3. 주요내용

○ 생활관 입사자격 제한<생활관규정 제22조>

○ 생활관 퇴사기준

-  생활관규정 제23조 해당하는 자

-  체육특기자관리규정 제14조, 16조에 해당하는 자<훈련처 소관>

○ 생활관 자체 퇴사 기준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경ㆍ중에 따라 30일에서 최고 180일이니 퇴사


4. 업무절차(흐름도) -  자체퇴관

생활관생활부적격자 발생(접수)

생활관 입사자격제한여부 조사

생활관장

결재

(징계여부포함)

퇴관자 공고 및 퇴관

유관부서 관련공문 시행(알림)

퇴사자 대장관리


5. 관련 통계자료(매년 4. 1기준)

○ 생활관 입사자중 자체퇴사 현황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비고

자체퇴관(명)

27명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