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입사 제한 및 퇴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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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목적)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제3호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는 체육특기자들의 생활관(기숙사) 이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함.
2. 근거(관련법규)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 제4항
○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74조 및 제75조
○ 한국체육대학교생활관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
○ 타부서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 제13조 내지 18조
3. 주요내용
○ 생활관 입사자격 제한<생활관규정 제22조>
○ 생활관 퇴사기준
- 생활관규정 제23조 해당하는 자
- 체육특기자관리규정 제14조, 16조에 해당하는 자<훈련처 소관>
○ 생활관 자체 퇴사 기준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경ㆍ중에 따라 30일에서 최고 180일이니 퇴사
4. 업무절차(흐름도) - 자체퇴관
생활관생활부적격자 발생(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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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사자격제한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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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장 결재 (징계여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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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자 공고 및 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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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부서 관련공문 시행(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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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대장관리 |
5. 관련 통계자료(매년 4. 1기준)
○ 생활관 입사자중 자체퇴사 현황
구분/년도 |
2008년 |
2009년 |
비고 |
자체퇴관(명) |
27명 |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