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한 국 체 육 대 학 교


참고 : 본 계획은 우리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Ⅰ. 기본방향


1. 특수목적대학의 특성화 연계 입시전략

가. 우수한 체육특기자 양성으로 엘리트체육 강화

나. 사회체육분야 특기자 전형 다양화, 우수한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2.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부여 사회통합 구현

가.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

나. 국가(독립)유공자 직계 자녀(손자녀) 특별전형

다.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선발 제외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선발 확대 : 1개학과(3명) → 5개학과(15명)

-  특수체육교육과  → 체육학과(체육특기자),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태권도학과, 


3. 대학독자적 기준 전형 개발 입시전형 다양화

가. 비인기종목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240명

나.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 19명

다. 지역체육우수인재 전형(신설/수시) : 18명

라. 수능성적우수자 특별전형 : 44명

마. 경기실적우수자전형 다양한 학과에서 모집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생활무용학과, 태권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4. 모집시기 다양화

가. 가군 : 2012학년도 정시모집과 동일하게 모집

나. 나군 : 대학수능시험성적우수자 44명 


- 2 -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 시(A)

정  시

합계(D)

(D=A+B+C)

체육

특기자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교과

성적우수

지역체육우수인재

소계

정원내(B)

정원외(C)

가군

나군

소계

가군

소계

체육특기자

일반

학생

국가

유공자

수능

우수자

특수

교육

대상자

농어촌지역

사회적

배  려

대상자

재외

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체육학과

168

168

72

72

7

247

사회체육학과

6

6

12

52

2

14

68

2

4

3

1

10

9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2

6

3

11

21

1

7

29

1

2

1

2

6

46

생활

무용

학과

한국무용

5

5

13

13

18

현대무용

4

4

8

8

12

발레

4

4

6

6

10

13

13

27

27

40

특수체육교육과

4

4

20

1

5

26

3

1

1

1

6

36

태권도학과

남(3)

여(3)

6

34

34

2

2

4

44

레저스포츠학과

16

3

3

22

18

18

2

1

1

4

44

운동건강관리학과

3

3

3

9

19

2

10

31

2

1

2

5

45

노인체육복지학과

3

3

3

9

22

1

8

31

2

1

3

43

합    계

168

49

19

18

254

72

213

7

44

336

15

13

8

9

학교

수용

범위내

45

635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 정원내→ 정원외 선발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체육학과 선발 종목 : 사격(남 1, 여 1), 유도(여 5)



- 3 -

Ⅲ. 전형요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언어영역

외국어 또는 수리

탐구영역

(사탐/과탐/직탐)

반영방법

비  고

30%

40%

30%

표준점수

○ 탐구영역 2과목 평균

-  과탐영역 가산점 3% 부여

(운동건강관리학과는 10%부여)


※ 수능점수 영역적용은 지원자가 별도 지정하지 않고,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유리한 영역(또는 과목)을 지정하여 반영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반영방법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80%)

비교과성적(20%)

30%

30%

40%

학생이 이수한 전교과목

출결

석차등급


※ 학생부 실질 반영률 : 5%

※ 체육학과  체육특기자는 비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4 -

Ⅳ. 전형유형별/시기별 전형비율


1. 체육특기자

구 분

학과

학생부

입상실적

전형총점

비고

수시·정시 

체육학과

10%

90%

100%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


2. 경기입상실적우수자

학과

학생부

입상실적

전형총점

비  고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생활무용학과

태권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35%

65%

100%


3. 교과성적우수자

학   과

1단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2단계(수능최저학력기준)

비 고

스포츠청소년지도학

특수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100%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영역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 탐구영역(사탐,과탐,직탐 중 택 1)

: 2과목평균 4등급이내


4. 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

학 과

1단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최종합격 (2단계)

1차

2차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100%

1단계 성적

80%+면접20%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중 3개영역이상 각 5등급

이내인 자 

※ 탐구영역(사탐, 과탐, 직탐 중 택1)

: 2과목평균5등급 이내


  5. 수능성적우수자 (정시“나”군)

- 5 -


학 과

수 능

비고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100%

수능반영영역(P4) 참조



6. 일반학생전형, 국가유공자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농어촌전형 : 정시“가”군


학 과

학생부

수 능

면 접

실 기

전형총점

비 고

사회체육학과

30%

45%

25%

100%


2012학년도와 동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0%

45%

25%

100%

생활무용학과

30%

30%

40%

100%

태권도

30%

30%

40%

100%

특수체육교육과

30%

45%

10%

15%

100%

레저스포츠학과

30%

40%

30%

100%

운동건강관리학과

30%

55%

15%

100%

노인체육복지학과

30%

45%

25%

100%


7.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 외) (정시“가”군)


모집단위

학생부

수 능

면 접

입상실적

전형총점

지원가능장애

체육학과

10%

90%

100%

청각장애

사회체육학과

20%

55%

10%

15%

100%

해당없음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20%

55%

10%

15%

100%

해당없음

특수체육교육과

20%

55%

10%

15%

100%

해당없음

태권도학과

10%

90%

100%

청각장애




- 6 -

8.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정원외) : 정시“가”군

가. 공통 반영요소 및 지원자격

학과

면접

공통지원자격

비 고

전 모집학과

100%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 지원서류 미비시 불합격



나. 학과별 추가 지원자격

학 과 

비   고

태권도학과

○ 단    증 : 태권도1단(품) 이상

○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생활무용학과

○ 무용전공자(현대, 발레, 민족무용 등)



Ⅴ. 실기고사 


1. 일반실기고사


실기고사

비고

종  목

평가방법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절대평가


2. 무용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전공

배점

부전공

배점

총점

비고

한국무용

한국무용

280

발레, 현대무용 

중 택1

120

400

○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2분이내

발표


발레

발레

280

한국무용

120

400

현대무용

현대무용

280

한국무용

120

400



- 7 -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전공

기본기

50

10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28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280/100

표현력

50

10

합계

100

20

부전공

기본기

50

10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12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120/100

표현력

50

10

합계

100

20



3. 태권도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종목

발차기

품새

겨루기

비고

점수배점

120

120

160

400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평 가 내 용

배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120

24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품  새

.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중

1종목을 예비소집시→당일추점 하여 실시

120

24

겨루기

. 체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체격조건이 유사한 지원자끼리

1:1로 실시할 수도 있음

160

32

400

80

- 8 -

Ⅵ. 면접고사


1. 전형별 

모집시기

전형유형

면접기준

평가방법

비고

수시

지역체육우수인재

전형

○ 인성, 논리성, 창의성,

전공적성능력, 봉사정신, 동아리 활동을 평가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정시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적성, 전공 관련 

기초지식 등 평가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일반상식, 전공적성능력,

한국어능력, 품성 및 

태도, 수학능력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고사

불참 및

60점 미만시

불합격



Ⅶ. 수능 최저학력기준


1. 전형별

가.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지역체육우수인재

비     고

4등급

5등급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영역 이상(탐구영역은 2과목평균) 


나. 정시

사회적

배려자

특수교육

대 상 자

농어촌자녀

국가유공자

비     고

6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영역 이상(탐구영역은 

2과목평균) 

- 9 -

Ⅷ. 전형별 자격기준


1. 수시모집 특별전형(정원내)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비  고

체육특기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1, 2012년도 우리대학에서 육성하는 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단, 골프는 상비군 포함)(1개월 이상의 경력) 

-  고등학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이거나 국제

규모대회 입상자에 한함.

○ 위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재학기간 중 병역법에 의한 군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경기입상실적우수자

[공통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1, 2012년도 인정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1개월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인정종목 전국 규모 대회 고등부 3위 이내 입상자

교과성적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4등급 이내인 

지역체육우수인재

○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소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에 한함) 

추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졸업 후 출신지역의 

체육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를 

학교장이 추천

-  선수로 등록된 자

-  지역의 체육관련 자원봉사자

-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자 

※ 세부 추천사항 추후 입시요강 참조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5등급 이내인 


- 10 -

2. 정시모집 특별전형(정원내ㆍ외)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비  고

국가(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항 제3호∼15호 및 제73조에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 자녀

※ 참전유공자 제4조 제1항 9의 2호 : 제외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 선발 제외

농어촌지역

○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지역 소재 학교(농ㆍ어촌 학교)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기 지역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및 대학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장애 3등급 이내)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로서 체육교과목 실기수업이 가능한 자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외 국 인

(북한이탈주민 포함)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ㆍ외에서 초ㆍ중ㆍ고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 외국인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며, 복수국적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한국어능력시험(북한이탈주민 제외) : 3급 이상 취득자

재외국민

[기본 학력요건]


○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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