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한 국 체 육 대 학 교
참고 : 본 계획은 우리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Ⅰ. 기본방향
1. 특수목적대학의 특성화 연계 입시전략
가. 우수한 체육특기자 양성으로 엘리트체육 강화 나. 사회체육분야 특기자 전형 다양화, 우수한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
2.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부여 사회통합 구현
가.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 나. 국가(독립)유공자 직계 자녀(손자녀) 특별전형 다.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선발 제외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선발 확대 : 1개학과(3명) → 5개학과(15명) - 특수체육교육과 → 체육학과(체육특기자),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태권도학과, |
3. 대학독자적 기준 전형 개발 입시전형 다양화
가. 비인기종목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240명 나.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 19명 다. 지역체육우수인재 전형(신설/수시) : 18명 라. 수능성적우수자 특별전형 : 44명 마. 경기실적우수자전형 다양한 학과에서 모집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생활무용학과, 태권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4. 모집시기 다양화
가. 가군 : 2012학년도 정시모집과 동일하게 모집 나. 나군 : 대학수능시험성적우수자 44명 |
- 2 -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수 시(A) |
정 시 |
합계(D) (D=A+B+C) |
|||||||||||||||
체육 특기자 |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
교과 성적우수 |
지역체육우수인재 |
소계 |
정원내(B) |
정원외(C) |
||||||||||||
가군 |
나군 |
소계 |
가군 |
소계 |
||||||||||||||
체육특기자 |
일반 학생 |
국가 유공자 |
수능 우수자 |
특수 교육 대상자 |
농어촌지역 |
사회적 배 려 대상자 |
재외 국민 |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
체육학과 |
168 |
168 |
72 |
72 |
7 |
247 |
||||||||||||
사회체육학과 |
6 |
6 |
12 |
52 |
2 |
14 |
68 |
2 |
4 |
3 |
1 |
10 |
90 |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2 |
6 |
3 |
11 |
21 |
1 |
7 |
29 |
1 |
2 |
1 |
2 |
6 |
46 |
||||
생활 무용 학과 |
한국무용 |
5 |
5 |
13 |
13 |
18 |
||||||||||||
현대무용 |
4 |
4 |
8 |
8 |
12 |
|||||||||||||
발레 |
4 |
4 |
6 |
6 |
10 |
|||||||||||||
계 |
13 |
13 |
27 |
27 |
40 |
|||||||||||||
특수체육교육과 |
4 |
4 |
20 |
1 |
5 |
26 |
3 |
1 |
1 |
1 |
6 |
36 |
||||||
태권도학과 |
남(3) 여(3) |
6 |
34 |
34 |
2 |
2 |
4 |
44 |
||||||||||
레저스포츠학과 |
16 |
3 |
3 |
22 |
18 |
18 |
2 |
1 |
1 |
4 |
44 |
|||||||
운동건강관리학과 |
3 |
3 |
3 |
9 |
19 |
2 |
10 |
31 |
2 |
1 |
2 |
5 |
45 |
|||||
노인체육복지학과 |
3 |
3 |
3 |
9 |
22 |
1 |
8 |
31 |
2 |
1 |
3 |
43 |
||||||
합 계 |
168 |
49 |
19 |
18 |
254 |
72 |
213 |
7 |
44 |
336 |
15 |
13 |
8 |
9 |
학교 수용 범위내 |
45 |
635 |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 정원내 → 정원외 선발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체육학과 선발 종목 : 사격(남 1, 여 1), 유도(여 5)
- 3 -
Ⅲ. 전형요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언어영역 |
외국어 또는 수리 |
탐구영역 (사탐/과탐/직탐) |
반영방법 |
비 고 |
30% |
40% |
30% |
표준점수 |
○ 탐구영역 2과목 평균 - 과탐영역 가산점 3% 부여 (운동건강관리학과는 10%부여) |
※ 수능점수 영역적용은 지원자가 별도 지정하지 않고, 본교에서 지원자에게 유리한 영역(또는 과목)을 지정하여 반영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
반영방법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성적(80%) |
비교과성적(20%) |
|
30% |
30% |
40% |
학생이 이수한 전교과목 |
출결 |
석차등급 |
※ 학생부 실질 반영률 : 5%
※ 체육학과 체육특기자는 비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4 -
Ⅳ. 전형유형별/시기별 전형비율
1. 체육특기자
구 분 |
학과 |
학생부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비고 |
수시·정시 |
체육학과 |
10% |
90% |
100% |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 |
2. 경기입상실적우수자
학과 |
학생부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비 고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생활무용학과 태권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35% |
65% |
100% |
3. 교과성적우수자
학 과 |
1단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2단계(수능최저학력기준) |
비 고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학생부 100% |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영역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 탐구영역(사탐,과탐,직탐 중 택 1) : 2과목평균 4등급 이내 |
4. 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
학 과 |
1단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최종합격 (2단계) |
|
1차 |
2차 |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학생부 100% |
1단계 성적 80%+면접20% |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중 3개영역이상 각 5등급 이내인 자 ※ 탐구영역(사탐, 과탐, 직탐 중 택1) : 2과목평균 5등급 이내 |
5. 수능성적우수자 (정시“나”군)
- 5 -
학 과 |
수 능 |
비고 |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100% |
수능반영영역(P4) 참조 |
6. 일반학생전형, 국가유공자전형, 사회적배려자전형, 농어촌전형 : 정시“가”군
학 과 |
학생부 |
수 능 |
면 접 |
실 기 |
전형총점 |
비 고 |
사회체육학과 |
30% |
45% |
25% |
100% |
2012학년도와 동일 |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30% |
45% |
25% |
100% |
||
생활무용학과 |
30% |
30% |
40% |
100% |
||
태권도 |
30% |
30% |
40% |
100% |
||
특수체육교육과 |
30% |
45% |
10% |
15% |
100% |
|
레저스포츠학과 |
30% |
40% |
30% |
100% |
||
운동건강관리학과 |
30% |
55% |
15% |
100% |
||
노인체육복지학과 |
30% |
45% |
25% |
100% |
7.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 외) (정시“가”군)
모집단위 |
학생부 |
수 능 |
면 접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지원가능장애 |
체육학과 |
10% |
90% |
100% |
청각장애 |
||
사회체육학과 |
20% |
55% |
10% |
15% |
100% |
해당없음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20% |
55% |
10% |
15% |
100% |
해당없음 |
특수체육교육과 |
20% |
55% |
10% |
15% |
100% |
해당없음 |
태권도학과 |
10% |
90% |
100% |
청각장애 |
- 6 -
8.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정원외) : 정시“가”군
가. 공통 반영요소 및 지원자격
학과 |
면접 |
공통지원자격 |
비 고 |
전 모집학과 |
100% |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
○ 지원서류 미비시 불합격 |
나. 학과별 추가 지원자격
학 과 |
비 고 |
태권도학과 |
○ 단 증 : 태권도1단(품) 이상 ○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
생활무용학과 |
○ 무용전공자(현대, 발레, 민족무용 등) |
Ⅴ. 실기고사
1. 일반실기고사
실기고사 |
비고 |
|
종 목 |
평가방법 |
|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
절대평가 |
2. 무용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
전공 |
배점 |
부전공 |
배점 |
총점 |
비고 |
한국무용 |
한국무용 |
280 |
발레, 현대무용 중 택1 |
120 |
400 |
○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2분이내 발표 |
발레 |
발레 |
280 |
한국무용 |
120 |
400 |
|
현대무용 |
현대무용 |
280 |
한국무용 |
120 |
400 |
- 7 -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
평가내용 |
배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전공 |
기본기 |
50 |
10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28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280/100 |
표현력 |
50 |
10 |
||
합계 |
100 |
20 |
||
부전공 |
기본기 |
50 |
10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12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120/100 |
표현력 |
50 |
10 |
||
합계 |
100 |
20 |
3. 태권도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종목 |
발차기 |
품새 |
겨루기 |
계 |
비고 |
점수배점 |
120 |
120 |
160 |
400 |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발차기 |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
120 |
24 |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
품 새 |
.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중 1종목을 예비소집시→당일 추점 하여 실시 |
120 |
24 |
|
겨루기 |
. 체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체격조건이 유사한 지원자끼리 1:1로 실시할 수도 있음 |
160 |
32 |
|
계 |
400 |
80 |
- 8 -
Ⅵ. 면접고사
1. 전형별
모집시기 |
전형유형 |
면접기준 |
평가방법 |
비고 |
수시 |
지역체육우수인재 전형 |
○ 인성, 논리성, 창의성, 전공적성능력, 봉사정신, 동아리 활동을 평가 |
○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 |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정시 |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
○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적성, 전공 관련 기초지식 등 평가 |
○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 |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 일반상식, 전공적성능력, 한국어능력, 품성 및 태도, 수학능력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 |
○ 면접고사 불참 및 60점 미만시 불합격 |
Ⅶ. 수능 최저학력기준
1. 전형별
가.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
지역체육우수인재 |
비 고 |
4등급 |
5등급 |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영역 이상(탐구영역은 2과목평균) |
나. 정시
사회적 배려자 |
특수교육 대 상 자 |
농어촌자녀 |
국가유공자 |
비 고 |
6등급 |
6등급 |
6등급 |
6등급 |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영역 이상(탐구영역은 2과목평균) |
- 9 -
Ⅷ. 전형별 자격기준
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비 고 |
체육특기자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1, 2012년도 우리대학에서 육성하는 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단, 골프는 상비군 포함)(1개월 이상의 경력) - 고등학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이거나 국제 규모대회 입상자에 한함. ○ 위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재학기간 중 병역법에 의한 군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경기입상실적우수자 |
[공통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1, 2012년도 인정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1개월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인정종목 전국 규모 대회 고등부 3위 이내 입상자 |
|
교과성적우수자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4등급 이내인 자 |
|
지역체육우수인재 |
○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소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에 한함) ○ 추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졸업 후 출신지역의 체육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를 학교장이 추천 - 선수로 등록된 자 - 지역의 체육관련 자원봉사자 -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자 ※ 세부 추천사항 추후 입시요강 참조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5등급 이내인 자 |
- 10 -
2. 정시모집 특별전형(정원내ㆍ외)
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비 고 |
국가(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항 제3호∼15호 및 제73조에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 자녀 ※ 참전유공자 제4조 제1항 9의 2호 : 제외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자 |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자 |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 선발 제외 |
농어촌지역 |
○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지역 소재 학교(농ㆍ어촌 학교)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기 지역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및 대학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자 |
|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장애 3등급 이내)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로서 체육교과목 실기수업이 가능한 자 ※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선택 중 2과목 평균) 중 3개영역이 각 6등급 이내인 자 |
|
외 국 인 (북한이탈주민 포함)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ㆍ외에서 초ㆍ중ㆍ고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 외국인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며, 복수국적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한국어능력시험(북한이탈주민 제외) : 3급 이상 취득자 |
|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