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재외국민군ㆍ외국인군 특별전형)




▣ 입학상담 

 ◉ 장 소 :  교학처(본관 1층 교무팀)

◉ 문 의 :  ☎ 02) 410- 6521, 6523, 6525,   FAX  02) 410- 6559

◉ 주 소 :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

◉ 대학입학 홈페이지 : http://ipsi.knsu.ac.kr

 


< 목       차 >






Ⅰ.  입학 전형일정  1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Ⅲ.  지원자격 및 학력요건  2


Ⅳ.  전형방법  6


Ⅴ.  원서접수 및 전형료  6


Ⅵ.  제출서류  7


Ⅶ.  면접고사  8


Ⅷ.  무용 실기고사  9


Ⅸ.  지원자 유의사항  10


Ⅹ.  합격자 발표  11


Ⅺ.  기타사항  12


Ⅻ.  각종서식  15

Ⅰ. 입학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가’ 군)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방문접수)

2015.12.24.(목)09:00

∼ 12.29.(화)17:00

◦ 본교 지정장소(추후 대학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

(http://ipsi.knsu.ac.kr)

◦ 구비서류

(우편접수 불가)

◦ 토ㆍ일요일 접수하지 않음

면접고사

2016. 1. 8.(금)

◦ 본교 지정장소(추후 대학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

(http://ipsi.knsu.ac.kr)

◦ 세부일정은 입시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발  표

최초

2016. 1.25.(월)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공고

◦ 핸드폰문자 전송

(합격자에 한함)


충원합격자

2016. 2. 2.(화)

∼2.16.(화)

21:00 까지

합격자 

등  록

(인터넷ㆍ

문서등록)

최초

2016. 1. 29.(금)

∼2. 2.(화)

18:00까지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 방문, 우편, FAX

◦ 등록 포기시 등록포기원(별지  )

반드시 제출

충원합격자

등록마감

2016. 2. 17.(수)

16:00 까지

입  학

등록금

고지서 교부

2016. 1.28.(목)

∼2. 2.(화)

◦ 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http://ipsi.knsu.ac.kr)

◦ 본인이 직접 출력

등록금

납부

2016. 1. 29.(금)

∼2. 2.(화)

◦ 본교 지정은행

(국민, 우리, 농협, 신한은행)

◦ 은행 영업마감 시간 내 납부




 위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 관련 변경되는 내용은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전형기간 중 계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 학 명

모 집 단 위

정    원    외

재외국민군

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

생활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1

-  생활체육대학 전체학과

본교 수용범위내 모집,

단 생활무용학과는

2명이내 모집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2

특수체육교육과(*)

1

생활무용학과

-

태권도학과

2

레저스포츠학과

1

운동건강관리학과

2

노인체육복지학과

1

합     계

10

 (*) 교직과정 설치과임

- 1 -

Ⅲ. 지원자격 및 학력요건


1. 재외국민군 

가. 기본 학력요건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ㅇ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ㅇ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 ‧ 거주 ‧ 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추가 지원자격 요건 

ㅇ 태권도학과 : 태권도1단(품) 이상 단증 취득자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ㅇ 생활무용학과 : 무용전공자(현대, 발레, 민족무용 등)

- 2 -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ㆍ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합니다.

ㆍ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ㆍ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ㆍ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원자가 재학기간 중 재학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부모 해당)

ㆍ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ㆍ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ㆍ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ㆍ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ㆍ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 ‧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ㆍ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ㆍ교육ㆍ연수ㆍ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특별전형 허용기한

ㆍ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3학년 1학기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8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한 자(외국의 학제에 따라 월이 변경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우리나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제외합니다.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로 인정되는 학교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등은 제외)

 외국학교 소재지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공무원의 자녀 등은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 3 -

※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적ㆍ종교적ㆍ공산권지역(이데올로기)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제3국 소재학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 근무국의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학교의 형태

ㆍ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ㆍ중ㆍ고ㆍ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합니다.

ㆍ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합니다.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의 학제가 국내 고등학교 해당과정까지 12년제가 아닌 경우 해당국가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의 학제가 11년제인 경우 : 10, 11학년만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며, 11학년을 졸업(이수)

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의 학제가 13년제인 경우(영국 등) : 11, 12, 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며, 13학년을

졸업(이수)하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초ㆍ중ㆍ고 해당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ㆍ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 과정 이수자

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학교 재학기간

ㆍ 부모의 외국근무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

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불인정

-  당해 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불인정

ㆍ 재학년 수에 있어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 재학년 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간 인정기준

 외국 영주교포

-  교포인 부모가 영주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생업유지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체류기간은 반드시 영주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부모와 자녀의 체류기간은 영주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제 3국 수학자는 제 3국 재학

기간 중의 제 3국 체류기간을 인정합니다.(제 3국 수학인정서 제출자에 한함)

-  자녀의 재학기간은 영주국과 제 3국의 재학기간을 합산합니다.

-  교포의 자격은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자녀의 특별전형자격 인정기준시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별전형 지원 당시 국내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포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상사직원ㆍ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ㆍ공무원의 자녀 등

-  부모가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국내 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체류기준기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4 -

-  자녀가 2개국 이상에서 재학한 경우 보호자와 자녀 모두 해당국에 근무ㆍ거주ㆍ체류ㆍ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해당국의 근무ㆍ거주ㆍ체류ㆍ재학한 기간을 통산하여 인정합니다.

-  보호자의 외국 근무기간(인사발령 기준)이 종료되어 귀국할 시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군(북한이탈주민 포함) 

구  분

지     원     자     격

자 격 요 건

비  고

학 생

보호자

(부ㆍ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ㅇ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외에서 초‧ 중등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 출생 당시부터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계속 외국

단일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

* 졸업전까지 반드시 4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외국 국적 

외국 국적 

한국어능력시험

3급(국립국제

교육원)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ㆍ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ㅇ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ㆍ재외국민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

(굴립국제교육원)

* 졸업전까지 반드시 4급이상 취득하여야 함.

-  

부모국적 불문

북한이탈주민 

ㅇ「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ㆍ내외

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통일부 확인

-

-

※ 무국적자, 복수국적자, 한국인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가 지원자격 요건 

ㅇ 태권도학과 : 태권도1단(품) 이상 단증 취득자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ㅇ 생활무용학과 : 무용전공자(현대, 발레, 민족무용 등)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     

ㆍ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 

ㆍ 초‧ 중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ㆍ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합니다.(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ㆍ체류

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5 -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

ㆍ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ㆍ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ㆍ 통일부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

ㆍ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 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Ⅳ.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과락기준

면접고사

실기고사

합 계

전 모집단위

(생활무용학과 제외)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00점(100%)

100점(100%)

면접고사 60점 미만 불합격

생활무용학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00점(100%)

100점(100%)

실기고사 60점 미만 불합격


2. 합격자 선발방법


가. 지원자격요건, 정규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기본자격요건을 서류 심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격으로만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수학능력, 모집단위별 수용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다.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순위

재외국민은 국외 장기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은 국내 장기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Ⅴ. 원서접수 및 전형료


1. 원서접수

가. 기 간 : 2015. 12. 24.(목) 09:00 ~ 2015. 12. 29.(화) 17:00

나. 장 소 : 본교 원서접수처(대학입시홈페이지“공지사항”추후 공지), 우편접수 불가


2. 전형료 : 70,000원

- 6 -

Ⅵ. 제출서류


1.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영주교포 자녀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초ㆍ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주민등록말소등본[가족부]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⑥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재외국민 등록필증(부, 모, 학생)

⑧ 영주권 제도 없는 나라 영주권 해당 증명서

⑨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4)

⑩ 학력기재란(별지2)

○ 해외파견 근무 

재외국민

-  공무원 자녀

-  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 국제

기구 자녀 

-  유치과학자‧ 교수

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초ㆍ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⑥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제 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⑨ 학력기재란,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별지2)

⑩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4)

⑪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회사근무자 포함)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초ㆍ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4)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 부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등) 1부

⑦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⑧ 재정능력 입증서류 1부(별지 3)

-  재정보증서(보증인-  보증인은 지원자의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1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미화  $10,000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⑨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⑩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입학일 전까지 제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초ㆍ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4)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 부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등) 1부

⑦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1부

 재정능력 입증서류 1부(별지 3)

-  재정보증서(보증인-  보증인은 지원자의“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1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미화  $10,000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⑨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⑩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입학일 전까지 제출)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③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④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 4)

- 7 -

2.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가. 한국어,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이 

없을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서류의 주요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첨부(공증 불필요)하여야 합니다.

다.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서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에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외에서 발급되는 지원 자격 관련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p13 참조),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교육부가 승인한 재외한국학교(P12 참조)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확인이 불필요함.

마. 성적증명서에 졸업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발급일은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발급서류는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최근에 발급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만 받은 경우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자.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카.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하여 졸업(예정)한 자는 편입학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외국인의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파.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자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입학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지원자격심사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Ⅶ. 면접고사


1. 대 상 자 :  재외국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지원자

2. 고사일시  및 준비물

가. 일  시 : 2016. 1. 8.(금) 

‣ 수험생은 ‘고사시간’20분 전까지 ‘지정대기실’에 입실

나. 장  소 : 추후 공지(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반드시 지참


- 8 -

3. 평가방법

가. 일반상식, 전공적성능력, 한국어능력, 품성 및 태도, 수학능력 등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나. 면접고사는 대학생으로서의 소양과 수학능력을 판단하며 필요시 일부학과(생활무용학과, 태권도학과)의 경우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고사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면접고사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평가는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Ⅷ. 무용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전공실기

배점

비고

민족무용

개인작품

100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2분이내 발표

발    레

100

현대무용

100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    점

최고

전공

기본기

50

표현력

50

합  계

100


다. 수험생 준비사항

1) 실기시험의 음악은 개인이 CD원본 첫머리에 녹음합니다.(전공음악 2개씩)

* CD불량에 따른 음향사고 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2) 의상 및 신발 : 자유 


라.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무용을 전공한 교수 3명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환산 적용합니다.

2) 실기고사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9 -

Ⅸ. 지원자 유의사항

▣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ㅇ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지원은 불가능합니다.

ㅇ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본교 정시모집 “가”군에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입학 후라도 이를 위반하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ㅇ 접수된(인터넷 접수, 창구 접수 모두 해당됨) 입학원서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입학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중 성적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 입학을 취소합니다.

ㅇ 201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 니다.

ㅇ 입학전형에 관한 성적 및 순위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본교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포기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된 입학원서 및 서류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납부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전형료의 일부 금액을 반환

-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면접고사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환불 조치합니다.


- 10 -

Ⅹ. 합격자 발표

1 . 일정 및 방법

구  분

발표일시

등록기간

발표방법       

홈페이지

SMS

전화통지

최초 합격자

2016. 1. 25.(월)

2016. 1.29.(금) ~ 2. 2.(화)

충원 합격자

2016. 2. 2.(화) ~ 2.16.(화)

21:00까지

2016. 2.17.(수) 16:00까지

  

 위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입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전형기간 중 계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합격자 중 미등록한 자 및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3. 추가합격자 발표에 따른 유의사항

가.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통지

나. 모든 지원자는 추가합격 발표기간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입학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입학원서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함으로 인하여 통화가 안되어 기한내 등록을 하지 

못한 추가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정시모집 전형에서 타 대학 등록 후 본교에 추가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한 타대학에

등록포기를 한 후 본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포기한 타 대학으로부터 반드시 납입(등록)금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환불을 받지 않을 경우 이중 등록이 되어 합격이 모두 무효가 됨]


- 11 -

Ⅺ. 기타 사항


1.모집단위(전형)별 전산코드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코드

사 회 체 육 학 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18

재외국민 특별전형

21G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28

재외국민 특별전형

22G

생활무용학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38

특수체육교육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48

재외국민 특별전형

24G

태권도학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58

재외국민 특별전형

25G

운동건강관리학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68

재외국민 특별전형

26G

레저스포츠학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78

재외국민 특별전형

27G

노인체육복지학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특별전형

288

재외국민 특별전형

28G

- 12 -

2. 재외한국학교 명단

국가별

관할공관

한국학교 학교명

일본

주일대사관

동경한국학교

주오사카총영사관

교토국제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오사카 건국학교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주상하이총영사관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주홍콩총영사과

홍콩한국국제학교

주칭따오총영사관

연대한국학교

청운한국학교

주선양총영사관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대만

주타이뻬이대표부

타이빼이한국학교

고 웅 한국학교

파라과이

주파라과이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브라질

주쌍파울로총영사관

브라질 한국학교

러시아

주러시아대사관

모스크바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 한국학교

베트남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하노이한국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태국

주태국대사관

방콕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주젯다총영사관

젯 다 한국학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리야드 한국학교

이란

주이란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이집트

주이집트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필리핀

주필리핀대사관

필리핀한국학교

- 13 -

3.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


가.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나.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다. 발급방법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 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

라. 관련기관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상담전화 02- 2100- 7500, 영사콜센터

02- 3210- 0404

마.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통가, 니우에 (18개국) 

※ 중국 미가입

유 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 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92개국

    








- 14 -

Ⅻ. 각 종 서 식



1. 입학원서[별지1]  16


 

2. 학력기재란,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재외국민만 해당) [별지2]  18


3. 외국인 재정보증서[별지3]  19


4.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별지4]  20


5. 등 록 원 [별지5]  23


6. 등록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별지6]  24
















- 15 -

[별지 1]

2016학년도 재외국민군 ‧ 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특별전형 입학원서

접수일시(월ㆍ일ㆍ시ㆍ분ㆍ초)

수험번호

성 명

한글

(  )

(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진

(3 X 4cm)

주민등록

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문

지   원

학   과

지원학과 코드번호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초등학교

.  .  .   ~    .  .  .

중학교

.  .  .  ~     .  .  .

고등학교(졸업, 졸업예정) 

.  .  .  ~     .  .  .

출생국

외국(한국외) 거주기간

.   .   .     ~          .   .   .

체류기간

년          개월

국  적

현재주소

본인 연락처

핸드폰 : 

자    택 

전화번호

전화번호 : 

추가 연락처

☎ 

지 원 자 격

재외국민군

외국인군

① 교포자녀                            (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⑥ 기타 재외국민                       (     )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⑧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

⑨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

⑩ 북한이탈주민                  (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      ) 급     ※ 순수외국인, 전교육과정이수자(외국인, 재외국민)만 해당됨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전 형 료

수납확인

- 16 -

접수일시(월ㆍ일ㆍ시ㆍ분ㆍ초) : 

수  험  표

입학원서(부본)

2016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군ㆍ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특별전형

2016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군ㆍ외국인(북한이탈주민)군특별전형

수험번호

수험번호

지원전형

◈ 재외국민군          (    )

◈ 외국인군            (    )

◈ 북한이탈주민       (    ) 

전형구분

◈ 재외국민군          (    )

◈ 외국인군            (    )

◈ 북한이탈주민       (    ) 

성   명

성   명

지   원

학   과

학과 

지   원

학   과

학과 

사   진

3×4cm


사   진

3×4cm


한국체육대학교

접수확인

한국체육대학교

접수확인

※ 면접고사 시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




- 17 -

[별지 2] 지원자 학력기재란(재외국민만 해당) 

학 교 명

재  학  기  간

학년

시작

월일

1개학년학기수

학교소재지

국내외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  .  . ~   .  .  .

년  개월

월  일

초등학교

과정

(1- 6학년)

국내

년         개월

중학교과정

(7- 9학년)

국내

년          개월

고등학교과정

(9- 12(13)학년)

국내

년          개월

국외

년         개월

국외

년          개월

국외

년         개월

※ 재학기간은 재학증명서상 기간을 기재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보호자 출입국 기재란 (재외국민만 해당)-  [별지2]

구분

외 국 체 류 기 간

학 교 소 재 지

국내외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

기    간

체 류 년 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체 류 기 간

년    개월

모(母)

성명

(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체 류 기 간

년    개월



지원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18 -

[별지 3]

외국인 재정보증서


지원 모집단위

학과

1.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 



성 별

남(   )

영 문 : 

여(   )

생 년 월 일

국    적

주       소

전화번호


2. 보증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생 년 월 일

주     소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재학하는 동안에 등록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재정보증인의 성명 :              󰃡 


지원자와의 관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1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10,000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1부.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19 -


[별지 4]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지 원 학 과

학과



년    월     일



지원자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 자기소개서

1. 성장과정 및 교육배경(해외수학과정을 중심으로)

- 20 -

2. 인생관 및 장래포부

3. 지원동기 및 기타 특기사항

- 21 -

○ 수학계획서

수학계획서를 기술하십시오.

- 22 -

[별지 5]

○                  ○


입학등록원


지원

사항

성    명

수험번호

학    과

전형구분

재외국민군

외국인군

① 교포자녀                            (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⑥ 기타 재외국민                       (     )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⑧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

⑨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

⑩ 북한이탈주민              (     )



※ 의료보험 가입여부 : 국민건강보험가입(    ), 민간보험 가입(    )




상기 본인은 2016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원하기에 

이 등록원을 제출합니다.


수험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본 등록원은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본교 대학입시홈페이지) 또는 FAX(02- 410- 6559), 우편,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함

※ 첨부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주소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

▶ 본 등록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불합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람

- 23 -

[별지6]

등록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지원사항

성    명

수험번호

등록포기

학    과

학과 

전형구분

재외국민군

외국인군

① 교포자녀                            (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

⑥ 기타 재외국민                       (     )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⑧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

⑨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    (     )

⑩ 북한이탈주민              (     )



환불사유

타 대학

합   격

대학명  

학과

기타사유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택번호

환 불 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본인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한국체육대학교에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포기 하고, 납입금을 환불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보호자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본교 납입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환불받을 통장 사본(본인, 보호자 명의)

  


                                                                       

※ 입학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은 본교 교학처(교무팀)로 신청해야 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FAX : 02- 410- 6559

▶ 문의사항 : 02- 410- 6525,6523, 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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