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학교간의 업무협조약정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과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가 대개도국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상호 협력한다.

① 해외봉사단 모집선발, 교육 및 파견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②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③ 해외봉사단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제 3 조 (경비사용 및 정산)


본 약정에서 규정한 해외봉사단 파견 시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KOICA 규정에 의해 지원하되, 필요시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학생선발 및 학점인정)


① 학생선발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점인정은 ◯◯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 중 상호 비밀을 유지키로 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할 경우는 쌍방이 사전 합의하여 공개한다.


제 6 조 (업무협의)


양 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OICA 또는 ◯◯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 (협의조정 및 협약이행)


① 본 협약서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사업수행 관계법규와 내규에 따라 본 협약서에 명시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8 조 (발효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KOICA 또는 ◯◯가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연장에 관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양 기관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본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약정의 증명을 위해 약정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x월 x일

한국국제협력단

◯◯대학교

이사장 김인식

代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