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변경)
한 국 체 육 대 학 교
Ⅰ. 기본방향
1. 특수목적대학의 특성화 연계 입시전략
가. 우수한 체육특기자 양성으로 엘리트체육 강화 나. 사회체육분야 특기자 전형 다양화, 우수한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
2.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부여 사회통합 구현
가. 국가(독립)유공자 직계 자녀(손자녀) 특별전형 : 6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선발 : 8명 다.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 : 13명 라.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9명 마. 재외국민군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군 특별전형 : 재외국민군 10명, 외국인군 : 학교 수용범위내 |
3. 대학독자적 기준 입시전형
가. 비인기종목 체육특기자(수시·정시/ 정원내) : 242명 나. 수능성적우수자전형(정시/정원내) : 22명 다. 경기실적우수자(수시/ 정원내) : 46명 라. 교과성적우수자(수시/ 정원내) : 52명 |
4. 대입전형 간소화
가.‘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동참 나. 학과 특성 반영 |
- 2 -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수 시 |
정 시 |
합계(D) (D=A+B+C) |
|||||||||||||||
정원내(A) |
정원내(B) |
정원외(C) |
||||||||||||||||
가군 |
소계 |
가군 |
소계 |
|||||||||||||||
체육 특기자 |
경기 입상 실적 우수자 |
교과성적 우수자 |
지역체육 우수인재 |
소계 |
체육특기자 |
일반학생 |
국가 보훈 대상자 |
수능 우수자 |
특수 교육 대상자 |
농어촌지역 |
사회적 배 려 대상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북한이탈 주민) |
|||||
체육학과 |
168 |
168 |
74 |
74 |
242 |
|||||||||||||
사회체육학과 |
8 |
20 |
2 |
30 |
38 |
2 |
40 |
2 |
4 |
3 |
1 |
10 |
80 |
|||||
스포츠청소년 지도학과 |
0 |
9 |
9 |
18 |
1 |
7 |
26 |
1 |
2 |
1 |
2 |
6 |
41 |
|||||
생활 무용 학과 |
한국무용 |
6 |
6 |
9 |
9 |
15 |
||||||||||||
현대무용 |
4 |
4 |
6 |
6 |
10 |
|||||||||||||
발레 |
4 |
4 |
6 |
6 |
10 |
|||||||||||||
계 |
14 |
14 |
21 |
21 |
35 |
|||||||||||||
특수체육교육과 |
15 |
15 |
14 |
1 |
15 |
3 |
1 |
1 |
1 |
6 |
36 |
|||||||
태권도 학과 |
품새 |
10 |
10 |
20 |
20 |
2 |
2 |
4 |
39 |
|||||||||
시범 |
5 |
5 |
||||||||||||||||
계 |
15 |
15 |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
6 |
3 |
9 |
22 |
22 |
2 |
1 |
1 |
4 |
35 |
||||||||
운동건강관리학과 |
1 |
3 |
2 |
6 |
19 |
1 |
9 |
29 |
2 |
1 |
2 |
5 |
40 |
|||||
노인체육복지학과 |
2 |
2 |
2 |
6 |
23 |
1 |
6 |
30 |
2 |
2 |
1 |
5 |
41 |
|||||
합 계 |
168 |
46 |
52 |
6 |
272 |
74 |
175 |
6 |
22 |
277 |
8 |
13 |
9 |
10 |
학교수용 범위내 (생활무용 학과 : 2명) |
40 |
589 |
※ 입학전형 45명 감축(정원내 590명→545명), 2016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4명 포함 정원내 549명
※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수시), 일반전형‧수능우수자전형‧국가보훈대상자전형(정시)축소 및 교과성적우수자전형 확대
- 3 -
Ⅲ. 전형요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국어 |
수학 (가/나) |
영어 |
탐구 (사회/과학/직업) |
반영방법 |
비 고 |
30% |
30% |
20% |
20% |
표준점수 * 단, 영어는 환산점수 |
- 수학 가형 또는 나형 선택자 모두 지원 가능 -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 1과목 -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지원자격 부여 |
※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환산점수 기준표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원점수 |
100- 90 |
89- 80 |
79- 70 |
69- 60 |
59- 50 |
49- 40 |
39- 30 |
29- 20 |
19- 0 |
환산 점수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성적(80%) |
비교과성적(20%) |
30% |
30% |
40% |
학생이 이수한 전 교과목 (반영방법 : 석차등급) |
출결 |
※ 학생부 실질 반영률 : 5%
[단,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중 사회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산업학과의 학생부
실질반영률 : 약 28.57%,
1등급 600점(교과 480점+비교과120점), 9등급 520점으로 등급간 등급차를 10점으로 함]
※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태권도학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비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4 -
Ⅳ. 전형유형별/시기별 전형비율
수 시 |
1. 체육특기자[수시·정시] ※ 실기 위주
학과 |
학생부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비 고 |
체육학과 |
10% |
90% |
100% |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 |
2. 경기입상실적우수자[수시] ※ 실기 위주
학과 |
1단계 |
2단계 |
비 고 |
||||
학생부 |
입상실적 |
소계 |
1단계 성적 |
실기고사 |
소계 |
||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생활무용학과 |
35% |
65% |
100% |
- |
- |
- |
100% |
태권도학과 |
35% |
65% |
100% |
70% |
30% |
100% |
※ 태권도 학과 단계별 선발 방법
- 1단계 : 학생부(35%)와 입상실적(65%)으로 5배수 선발
- 2단계 : 1단계 점수(70%)와 실기고사점수 (30%)로 최종 선발
3. 교과성적우수자[수시] ※ 학생부 위주
학과 |
1단계 |
2단계 |
비 고 |
학생부 |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100% |
○ 수능성적 4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
◯ 1단계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2단계 : 최종선발 |
- 5 -
학 과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비 고 |
|||
학생부 |
1단계 성적 |
실기 고사 |
교직적성 면접 |
전형 총점 |
|||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산업학과 |
100% |
60% |
40% |
- |
100% |
- 수능성적 4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탐구(사회,과학,직업) 는 1과목 반영 |
- 1단계 5배수 1차 선발 후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으로 2차 선발 - 실기고사 3개 종목(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실시 |
특수체육 교육과 |
100% |
60% |
30% |
10% |
100% |
- 1단계 5배수(75명) 1차 선발 후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으로 2차 선발 - 실기고사 3개 종목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배구블라디테스트)실시 |
※ 사회체육학과ㆍ특수체육교육과‧레저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실질 반영점수
2단계 학생부성적 60%[학생부 600점(교과 480점+비교과120점)]반영을 등급간 등급차가 10점이 되도록 점수 배분(1등급 600점, 2등급 590점,3등급 580점,4등급 570점,5등급 560점,6등급 550점,7등급 540점,8등급 530점, 9등급 520점)
※ 사회체육학과 동점자 선발기준 : 실기고사 산출점수 우위자
4. 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수시] ※ 학생부 위주
학 과 |
1단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최종 합격(2단계) |
|
1차 |
2차 |
||
사회체육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학생부 100% |
1단계 성적 80%+면접20% |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5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 과학, 직업)는 1과목 반영 |
- 6 -
정 시 |
1. 체육특기자전형[정시 “가”군] ※ 실기 위주
학과 |
학생부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비 고 |
체육학과 |
10% |
90% |
100% |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 |
2. 일반학생전형,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정원내) : 정시“가”군
학 과 |
학생부 |
수 능 |
면 접 |
실 기 |
전형총점 |
비 고 |
사회체육학과 |
30% |
45% |
25% |
100% |
수능위주 |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30% |
45% |
25% |
100% |
||
생활무용학과 |
30% |
30% |
40% |
100% |
실기위주 |
|
태권도학과 |
25% |
35% |
40% |
100% |
||
특수체육교육과 |
30% |
45% |
10% |
15% |
100% |
수능위주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
30% |
55% |
15% |
100% |
||
운동건강관리학과 |
30% |
55% |
15% |
100% |
||
노인체육복지학과 |
30% |
45% |
25% |
100% |
3. 수능성적우수자 (정시“가”군) ※ 수능 위주
학 과 |
수 능 |
비 고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
100% |
수능반영영역(P4) 참조 |
4. 특별전형(정원 외, 정시“가”군)
가. 특수교육대상자
모집단위 |
학생부 |
수 능 |
면 접 |
입상실적 |
전형총점 |
지원가능장애 |
사회체육학과 |
20% |
55% |
10% |
15% |
100% |
해당없음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20% |
55% |
10% |
15% |
100% |
해당없음 |
특수체육교육과 |
20% |
55% |
10% |
15% |
100% |
해당없음 |
태권도학과 |
10% |
90% |
100% |
청각장애 |
- 7 -
나. 농어촌지역, 사회적배려자대상자
학 과 |
학생부 |
수 능 |
면 접 |
실 기 |
전형총점 |
사회체육학과 |
30% |
45% |
25% |
100% |
|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30% |
45% |
25% |
100% |
|
특수체육교육과 |
30% |
45% |
10% |
15% |
100%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
30% |
55% |
15% |
100% |
|
운동건강관리학과 |
30% |
55% |
15% |
100% |
|
노인체육복지학과 |
30% |
45% |
25% |
100% |
다. 재외국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1) 공통 반영요소 및 학력요건
구 분 |
학과 |
면접 |
실기 |
기본요건 |
비 고 |
재외 국민군 |
모집학과 |
100% |
ㅇ 기본 학력요건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 지원서류 미비시 불합격 |
|
외국인군 |
모집학과 |
100% |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
2) 학과별 추가 지원자격
학 과 |
지원자격 |
비 고 |
태권도학과 |
○ 단 증 : 태권도1단(품) 이상 ※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
- 지원서류 미비시 불합격 |
생활무용학과 |
○ 무용전공자(현대, 발레, 민족무용 등) |
- 8 -
Ⅴ. 실기고사
1. 일반실기고사
실기고사 |
|
종 목 |
평가방법 |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
절대평가 |
2. 생활무용학과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
전공 |
배점 |
부전공 |
배점 |
총점 |
비 고 |
한국무용 |
한국무용 |
280 |
발레, 현대무용 중 택1 |
120 |
400 |
○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 2분이내 발표 |
발 레 |
발 레 |
280 |
한국무용 |
120 |
400 |
|
현대무용 |
현대무용 |
280 |
한국무용 |
120 |
400 |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
평가내용 |
배 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전공 |
기본기 |
50 |
10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28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280/100 |
표현력 |
50 |
10 |
||
합계 |
100 |
20 |
||
부전공 |
기본기 |
50 |
10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12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120/100 |
표현력 |
50 |
10 |
||
합계 |
100 |
20 |
- 9 -
3. 태권도 실기고사
가. 수시
■ 품새
시험종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발차기 |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
60 |
12 |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
품 새 |
. 지정품새 : 고려, 금강 |
240 |
48 |
|
합 계 |
300 |
60 |
■ 시범
시험종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발차기 |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
90 |
18 |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
기본격파 |
. 체공 3단계 격파(돌려차기, 옆차기,가위차기) 중 택 1 . 540°회전 뒤후려차기 3단계 격파 |
90 |
18 |
|
자유구성격파 |
. 자유구성 (송판10장이내) . 제한시간 1분 |
120 |
24 |
|
합 계 |
300 |
60 |
- 10 -
나. 정시
시험종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환산방법 |
|
최고 |
최저 |
|||
발차기 |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
120 |
24 |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
품 새 |
. 지정품새 : 고려 |
120 |
24 |
|
겨루기 |
. 체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체격조건이 유사한 지원자끼리 1:1로 실시할 수도 있음 |
160 |
32 |
|
합 계 |
400 |
80 |
Ⅵ. 면접고사
모집시기 |
전형유형 |
면접기준 |
평가방법 |
비 고 |
수시 |
○지역체육우수인재 |
○ 인성, 논리성, 창의성, 전공적성능력, 봉사정신, 동아리 활동을 평가 |
○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적용 |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 교과성적우수자 (특수체육교육과) |
○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성적, 전공관련 기초지식을 평가 |
〃 |
〃 |
|
정시 |
○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
○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적성, 전공 관련 기초지식 등 평가 |
○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 인의평가점수를 평 균하여 환산 적용 |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 재외국민군 ○ 외국인군 (북한이탈주민 포함) |
○ 일반상식, 전공적성능력, 한국어능력, 품성 및 태도, 수학능력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 |
○ 면접고사 불참 및 60점 미만시 불합격 |
- 11 -
Ⅶ. 수능 최저학력기준
1.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
지역체육 우수인재 |
비 고 |
4등급 |
5등급 |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
2. 정시
사회적 배려자 |
특수교육 대 상 자 |
농어촌지역 |
국가보훈 대상자 |
비 고 |
6등급 |
6등급 |
6등급 |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6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
|
6등급 |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각 6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
- 12 -
Ⅷ. 전형별 자격기준
1. 수시모집(정원내)
전형유형 |
공통지원자격 |
비 고 |
체육특기자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2018. 3월 졸업자도 지원 가능함.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본교 입학이 취소됨)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6, 2017년도 우리대학에서 육성하는 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단, 골프는 상비군 포함)(1개월 이상의 경력) - 고등학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이거나 국제 규모대회 입상자에 한함. ○ 위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재학기간 중 병역법에 의한 군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6, 2017년도 인정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1개월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인정종목 전국 규모 대회 고등부 3위 이내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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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성적우수자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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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체육우수인재 |
○ 전국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소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에 한함) ○ 추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졸업 후 출신지역의 체육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를 학교장이 추천 - 선수로 등록된 자 - 지역의 체육관련 자원봉사자 -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자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5등급 이내인 자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함(수능이 반영되는 모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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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시모집 (정원내ㆍ외)
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비 고 |
체육특기자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2018. 3월 졸업자도 지원 가능함.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본교 입학이 취소됨)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하나에 해당되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이거나 군 병역법에 의한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 우리 대학에서 모집하는 육성종목 중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고등학교 재학(단,프로 골프는 제외) 중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 국가대표선수(1개월 이상의 경력) . 고등학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 하는 전국 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단, 고교졸업 후 실적은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입상자 및 현국가대표 선수만 인정) . 국가대표후보선수(골프 : 국가대표 상비군)(1개월 이상의경력) . 중앙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선수(핸드볼, 하키만 해당) . 남자프로골프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US(PGA)투어 경기실적 60위 이내인 자 - US(PGA) 2부투어, 일본프로골프(JPGA)투어, 유러피안(EPGA)투어 경기실적 15위 이내인 자 - 한국남자프로골프(KPGA)투어, 원아시아투어, 아시안프로골프(APGA)투어 경기실적 3위 이내인 자 . 여자프로골프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US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경기실적 30위 이내인 자 -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LET)투어 경기실적 10위 이내 인 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아시안여자프로골프 (LAGT)투어 경기실적 3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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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 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항 제3호∼제9호,제11호~제18호 및 제73조에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의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대상자,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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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비 고 |
농어촌지역학생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지역 소재 학교(농ㆍ어촌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기 지역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및 대학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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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장애 6등급 이내)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로서 체육교과목 실기수업이 가능한 자(태권도학과는 청각장애에 한여여 지원가능) ○ 기타 장애인 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는 자 ○ 태권도학과는 경기입상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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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군 (북한이탈주민 포함)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ㆍ외에서 초ㆍ중ㆍ고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 외국인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며, 복수국적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한국어능력시험(북한이탈주민 제외) : 3급 이상 취득자(졸업전까지 4급이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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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군 |
[기본 학력요건] ○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함(수능이 반영되는 모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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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8학년도 수시모집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모집 현황
학과 |
세부종목(전공) |
모집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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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학과 |
리듬체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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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서핑 |
2 |
|||
당 구 |
2 |
|||
소 계 |
8 |
|||
생활무용학과 |
한국무용 |
6 |
||
현대무용 |
4 |
|||
발 레 |
4 |
|||
소 계 |
14 |
|||
태권도학과 |
품 새 |
10 |
||
시 범 |
5 |
|||
소 계 |
15 |
|||
레저스포츠산업학과 |
스 쿼 시 |
1 |
||
수상스키 |
1 |
|||
에어로빅체조 |
1 |
|||
댄스스포츠 |
모던 |
1 |
||
라틴 |
1 |
|||
롤러(스피드) |
1 |
|||
소 계 |
6 |
|||
운동건강관리학과 |
보디빌딩 |
1 |
||
소 계 |
1 |
|||
노인체육복지학과 |
승 마 |
1 |
||
탁 구 |
1 |
|||
소 계 |
2 |
|||
총 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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