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변경)



 








한 국 체 육 대 학 교




. 기본방향

1. 특수목적대학의 특성화 연계 입시전략

가. 우수한 체육특기자 양성으로 엘리트체육 강화

나. 사회체육분야 특기자 전형 다양화, 우수한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2.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부여 사회통합 구현

가. 국가(독립)유공자 직계 자녀(손자녀) 특별전형 :  6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선발 :  8명

다.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전형 :  13명

라.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9명

마. 재외국민군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군 특별전형 

: 재외국민군 10명, 외국인군 : 학교 수용범위내


3. 대학독자적 기준 입시전형

가. 비인기종목 체육특기자(수시·정시/ 정원내) : 242명

나. 수능성적우수자전형(정시/정원내) :  22명

다. 경기실적우수자(수시/ 정원내) :  46명

라. 교과성적우수자(수시/ 정원내) :  52명


4. 대입전형 간소화

가.‘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동참

나. 학과 특성 반영


- 2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  시

정  시

합계(D)

(D=A+B+C)

정원내(A)

정원내(B)

정원외(C)

가군

소계

가군

소계

체육

특기자

경기

입상

실적

우수자

교과성적

우수자

지역체육

우수인재

소계

체육특기자

일반학생

국가

보훈

대상자

수능

우수자

특수

교육

대상자

농어촌지역

사회적

배  려

대상자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

주민)

체육학과

168

168

74

74

242

사회체육학과

8

20

2

30

38

2

40

2

4

3

1

10

80

스포츠청소년

지도학과

0

9

9

18

1

7

26

1

2

1

2

6

41

생활

무용

학과

한국무용

6

6

9

9

15

현대무용

4

4

6

6

10

발레

4

4

6

6

10

14

14

21

21

35

특수체육교육과

15

15

14

1

15

3

1

1

1

6

36

태권도

학과

품새

10

10

20

20

2

2

4

39

시범

5

5

15

15

레저스포츠산업학과

6

3

9

22

22

2

1

1

4

35

운동건강관리학과

1

3

2

6

19

1

9

29

2

1

2

5

40

노인체육복지학과

2

2

2

6

23

1

6

30

2

2

1

5

41

합    계

168

46

52

6

272

74

175

6

22

277

8

13

9

10

학교수용

범위내

(생활무용

학과 : 2명)

40

589

※ 입학전형 45명 감축(정원내 590명→545명), 2016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4명 포함 정원내 549명

※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수시), 일반전형‧수능우수자전형‧국가보훈대상자전형(정시)축소 및 교과성적우수자전형 확대

- 3 -

. 전형요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사회/과학/직업)

반영방법

비  고

30%

30%

20%

20%

표준점수

* 단, 영어는 

환산점수

-  수학 가형 또는 나형 선택자 모두 지원 가능

-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 1과목 

-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지원자격

부여



※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환산점수 기준표

등급

1

2

3

4

5

6

7

8

9

원점수

100- 90

89- 80

79- 70

69- 60

59- 50

49- 40

39- 30

29- 20

19- 0

환산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80%)

비교과성적(20%)

30%

30%

40%

학생이 이수한

전 교과목

(반영방법 : 석차등급)

출결

※ 학생부 실질 반영률 : 5%

[단,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중 사회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산업학과의 학생부 

실질반영률 : 약 28.57%,

1등급 600점(교과 480점+비교과120점), 9등급 520점으로 등급간 등급차를 10점으로 함] 

※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태권도학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비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4 -

Ⅳ.전형유형별/시기별 전형비율

수 시

1. 체육특기자[수시·정시] ※ 실기 위주

학과

학생부

입상실적

전형총점

비 고

체육학과

10%

90%

100%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


2. 경기입상실적우수자[수시] ※ 실기 위주

학과

1단계 

2단계 

비 고

학생부

입상실적

소계

1단계

성적

실기고사

소계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생활무용학과

35%

65%

100%

-

-

-

100%

태권도학과

35%

65%

100%

70%

30%

100%

※ 태권도 학과 단계별 선발 방법

-  1단계 : 학생부(35%)와 입상실적(65%)으로 5배수 선발

-  2단계 : 1단계 점수(70%)와 실기고사점수 (30%)로 최종 선발


3. 교과성적우수자[수시] ※ 학생부 위주

학과

1단계

2단계

비  고

학생부

스포츠청소년지도학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100%

수능성적 4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 1단계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2단계

: 최종선발

- 5 -


학 과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학생부

1단계

성적

실기

고사

교직적성

면접

전형

총점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산업학과

100%

60%

40%

-

100%

-  수능성적 4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


탐구(사회,과학,직업)

는 1과목 반영

-  1단계 5배수 1차 선발 후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으로

2차 선발

-  실기고사 3개 종목(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실시

특수체육

교육과

100%

60%

30%

10%

100%

-  1단계 5배수(75명) 1차 선발 후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으로

2차 선발

-  실기고사 3개 종목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배구블라디테스트)실시

※ 사회체육학과ㆍ특수체육교육과‧레저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실질 반영점수

2단계 학생부성적 60%[학생부 600점(교과 480점+비교과120점)]반영을 등급간 등급차가 10점이 되도록 점수 배분(1등급 600점, 2등급 590점,3등급 580점,4등급 570점,5등급 560점,6등급 550점,7등급 540점,8등급 530점, 9등급 520점)

※ 사회체육학과 동점자 선발기준 : 실기고사 산출점수 우위자


4. 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수시] ※ 학생부 위주

학 과

1단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최종 합격(2단계)

1차

2차

사회체육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100%

1단계 성적

80%+면접20%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5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 과학, 직업)는 1과목 반영

- 6 -

정 시

1. 체육특기자전형[정시 “가”군] ※ 실기 위주

학과

학생부

입상실적

전형총점

비 고

체육학과

10%

90%

100%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


2. 일반학생전형,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정원내) : 정시“가”군

학 과

학생부

수 능

면 접

실 기

전형총점

비 고

사회체육학과

30%

45%

25%

100%

수능위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0%

45%

25%

100%

생활무용학과

30%

30%

40%

100%

실기위주

태권도학과

25%

35%

40%

100%

특수체육교육과

30%

45%

10%

15%

100%

수능위주

레저스포츠산업학과

30%

55%

15%

100%

운동건강관리학과

30%

55%

15%

100%

노인체육복지학과

30%

45%

25%

100%


3. 수능성적우수자 (정시“가”군) ※ 수능 위주

학 과

수 능

비 고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100%

수능반영영역(P4) 참조


4. 특별전형(정원 외, 정시“가”군)

가. 특수교육대상자

모집단위

학생부

수 능

면 접

입상실적

전형총점

지원가능장애

사회체육학과

20%

55%

10%

15%

100%

해당없음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20%

55%

10%

15%

100%

해당없음

특수체육교육과

20%

55%

10%

15%

100%

해당없음

태권도학과

10%

90%

100%

청각장애

- 7 -

나. 농어촌지역, 사회적배려자대상자 

학 과

학생부

수 능

면 접

실 기

전형총점

사회체육학과

30%

45%

25%

10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0%

45%

25%

100%

특수체육교육과

30%

45%

10%

15%

100%

레저스포츠산업학과

30%

55%

15%

100%

운동건강관리학과

30%

55%

15%

100%

노인체육복지학과

30%

45%

25%

100%


다. 재외국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1) 공통 반영요소 및 학력요건 

구 분

학과

면접

실기

기본요건

비 고

재외

국민군

모집학과

100%

ㅇ 기본 학력요건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지원서류 

미비시

불합격

외국인군

모집학과

100%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2) 학과별 추가 지원자격

학 과 

지원자격

비 고

태권도학과

○ 단    증 : 태권도1단(품) 이상

※ 발행기관 : 국기원(대한민국)

-  지원서류 

미비시

불합격

생활무용학과

○ 무용전공자(현대, 발레, 민족무용 등)


- 8 -

Ⅴ.실기고사 


1. 일반실기고사

실기고사

종  목

평가방법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절대평가


2. 생활무용학과 실기고사

가. 종목 및 배점

전공분야

전공

배점

부전공

배점

총점

비 고

한국무용

한국무용

280

발레, 현대무용 

중 택1

120

400

○ 수험생이 준비한

작품으로2분이내

발표


발    레

발    레

280

한국무용

120

400

현대무용

현대무용

280

한국무용

120

400


나. 평가내용 및 배점

시험종목

평가내용

배 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전공

기본기

50

10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28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280/100

표현력

50

10

합계

100

20

부전공

기본기

50

10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를 12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취득점수×120/100

표현력

50

10

합계

100

20


- 9 -

3. 태권도 실기고사

가. 수시 

■ 품새

시험종목

평 가 내 용

배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60

12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품  새

. 지정품새 : 고려, 금강

240

48

합  계

300

60


■ 시범

시험종목

평 가 내 용

배 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90

18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기본격파

. 체공 3단계 격파(돌려차기, 옆차기,가위차기) 중 택 1

. 540°회전 뒤후려차기 

3단계 격파

90

18

자유구성격파

. 자유구성 (송판10장이내)

. 제한시간 1분

120

24

합  계

300

60

- 10 -

나. 정시 

시험종목

평 가 내 용

배점

환산방법

최고

최저

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3회

. 옆차기 좌/우 3회

. 뒤차기 좌/우 3회

. 뒤후려차기 좌/우 3회

120

24

○ 점수 환산방법(15등급으로 구분)

-  취득점수 

[(15- 취득등급)/(15- 1)

×(최고- 최저)]+최저점수

품  새

. 지정품새 : 고려

120

24

겨루기

. 체급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체격조건이 유사한 지원자끼리

1:1로 실시할 수도 있음

160

32

합  계

400

80


Ⅵ.면접고사


모집시기

전형유형

면접기준

평가방법

비 고

수시

○지역체육우수인재

○ 인성, 논리성, 창의성,

전공적성능력, 봉사정신,동아리 활동을 평가


○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환산적용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교과성적우수자

(특수체육교육과)

○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성적, 전공관련

기초지식을 평가

정시

○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 인성, 논리성, 창의성,

학업적성, 전공 관련 

기초지식 등 평가


○ 평가위원 5인이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3 인의평가점수를 평 균하여 환산 적용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재외국민군 

○ 외국인군

(북한이탈주민 포함)

○ 일반상식, 전공적성능력,

 한국어능력, 품성 및 

 태도, 수학능력 등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고사

불참 및

60점 미만시 불합격


- 11 -

Ⅶ.수능 최저학력기준


1.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지역체육

우수인재

비       고

4등급

5등급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 탐구(사회,과학,직업)는1과목 반영

2. 정시

사회적

배려자

특수교육

대 상 자

농어촌지역

국가보훈

대상자

비     고

6등급

6등급

6등급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6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6등급

○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각 6등급 이내인 자 

※ 탐구(사회,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 12 -

Ⅷ.전형별 자격기준


1. 수시모집(정원내)

전형유형

공통지원자격

비  고

체육특기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2018. 3월 졸업자도 지원 가능함.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본교 입학이 취소됨)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6, 2017년도 우리대학에서 육성하는 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단, 골프는 상비군 포함)(1개월 이상의 경력) 

-  고등학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이거나 국제

규모대회 입상자에 한함.

○ 위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재학기간 중 병역법에 의한 군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6, 2017년도 인정종목 중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선수(1개월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에 한함

-   인정종목 전국 규모 대회 고등부 3위 이내 입상자

교과성적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성적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인 자

지역체육우수인재

 전국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과 성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소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1명,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에 한함) 

추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졸업 후 출신지역의 

체육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를 

학교장이 추천

-  선수로 등록된 자

-  지역의 체육관련 자원봉사자

-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자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5등급 이내인 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함(수능이 반영되는 모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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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시모집 (정원내ㆍ외)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비  고

체육특기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2018. 3월 졸업자도 지원 가능함.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본교 입학이 취소됨)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하나에 해당되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이거나 군 병역법에 의한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 우리 대학에서 모집하는 육성종목 중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고등학교 재학(단,프로 골프는 제외) 중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 국가대표선수(1개월 이상의 경력)

. 고등학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

하는 전국 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단, 고교졸업 후 실적은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입상자 및 현국가대표 선수만 인정) 

. 국가대표후보선수(골프 : 국가대표 상비군)(1개월 이상의경력) 

. 중앙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선수(핸드볼, 하키만 해당)

. 남자프로골프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US(PGA)투어 경기실적 60위 이내인 자

- US(PGA) 2부투어, 일본프로골프(JPGA)투어, 유러피안(EPGA)투어 경기실적

15위 이내인 자

-  한국남자프로골프(KPGA)투어, 원아시아투어, 아시안프로골프(APGA)투어 경기실적

3위 이내인 자

. 여자프로골프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US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경기실적 30위 이내인 자

-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LET)투어 경기실적 10위 이내 인 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아시안여자프로골프

(LAGT)투어 경기실적 3위 이내인 자

국가보훈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 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항 제3호∼제9호,제11호~제18호 및 제73조에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의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대상자,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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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

지  원  자  격

비  고

농어촌지역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ㆍ면 지역 소재 학교(농ㆍ어촌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기 지역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및 대학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수능성적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탐구)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특수교육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장애 6등급 이내)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로서 체육교과목 실기수업이 가능한 자(태권도학과는 청각장애에 한여여 지원가능)

○ 기타 장애인 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는 자

○ 태권도학과는 경기입상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중 2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인 자

외국인군

(북한이탈주민 포함)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ㆍ외에서 초ㆍ중ㆍ고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재외국민)

○ 외국인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며, 복수국적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한국어능력시험(북한이탈주민 제외) : 3급 이상 취득자(졸업전까지 4급이상 취득)

재외국민군

[기본 학력요건]

○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에 응시해야 함(수능이 반영되는 모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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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8학년도 수시모집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 모집 현황


학과

세부종목(전공)

모집인원

비 고

사회체육학과

리듬체조

4

윈드서핑

2

당    구

2

소    계

8

생활무용학과

한국무용

6

현대무용

4

발    레

4

소    계

14

태권도학과

품    새

10

시    범

5

소    계

15

레저스포츠산업학과

스 쿼 시

1

수상스키

1

에어로빅체조

1

댄스스포츠

모던

1

라틴

1

롤러(스피드)

1

소      계

6

운동건강관리학과 

보디빌딩

1

소    계

1

노인체육복지학과 

승    마

1

탁    구

1

소    계

2

총     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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