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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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목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고, 성행이 불량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2. 근거(관련법규)
○ 학칙 제86조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규정 제13조 ~ 제19조
3. 주요내용
○징계종류 및 징계기간 선정
○ 징계요청 및 구비서류 접수
○ 징계사유 및 최초징계범위
가. 징계 사항 접수 및 회의자료 작성
나.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다. 징계결정 통지
1) 근신 : 등교하여 수강하되 3일 ~ 7일동안 지도교수의 특별지도
2) 유기정학 : 7일 ~ 14일동안 학생 권리 정지
3) 무기정학 : 14일 이상 해제시 까지 학생 권리 정지
4) 퇴학 : 제적처리 한다
라. 학생의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
4. 업무절차(흐름도)
징계요청 (학과장 및 생활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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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항접수 (교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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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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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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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사항시행 (학적부 등 징계결정사항 등재) |
5. 참고사항
○ 학생지원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한 자에 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을 거처 봉사명령으로 대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