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관리

1. 개념(목적)

○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중 공동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2. 근거(관련법규)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79조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회칙 제20조~제23조


3. 주요내용

○ 예산편성(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 학생자치회비 수입금 등)

○ 예산집행(총학생회 임기 또는 회계연도 내)

○ 결산(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4. 업무절차(흐름도)

○ 예산집행

예산(안)

편성

운영위원회심의

대의원회 심의

(접수후10일이내)

학생지도

위원회 심의

예산

집행



○ 예산결산

결산서 작성

(회계종료후 10일이내)

대의원회 심의

(접수후 5일이내)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총학생회 통보

결산보고


○ 학생자치회비 고지 및 수납

징수결정

학생자치회비 고지

(홈페이지 등 공지)

학생자치회비 수납

(지로 및 계좌)

총학생회자체통장

수입처리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예산집행

-  내용 : 총학생회 행사, 학생복지, 동아리 지원 등 총학생회 집행요구에 의한 지출

○ 결산 

-  내용 : 집행된 예산의 대의원회 및 학생지도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