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시행지침 제정

제정 2019. 5. 4.


1. 제정이유

○ 교수- 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부모인 경우 가급적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필수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 부모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 담당교수에게 사전신고서 제출하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시행지침


(제정 2019. 5.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수- 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소속의 교원(외래교수 포함) 본인 및 자녀에게 모두 적용한다.

제3조(강의 회피 및 사전 신고제) ① 학생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부모인 경우 가급적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필수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부득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 담당교수에게 사전신고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소속 학과 학생이 부모의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기간 등을 통해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교학과(수업학적팀)는 수강신청안내,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부모의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 담당교수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녀인 경우 사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수- 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수강신청기간 종료일 내에 학과장 및 학장을 경우하여 교학과(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수강 변경 및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성적평가 및 자료보관) ① 사전에 신고하고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담당교원은 성적부여 후 10일 이내 성적산출 근거(출석부 사본, 과제물, 시험지 등)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교학과(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 관련 자료는(출석부, 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 10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반 시 제재조치) 제3조 제4항 및 제4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혜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부   칙(2019. 5. 4.)

이 지침은 2019.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교수- 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


인적사항 및 수강교과목


자녀

인적

사항

학  번

학  년

학  과

성  명

(서  명)

연락처

수강

교과목

년도/학기

학  점

이수구분

교과목명


※ 유의사항

1.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며 학생 소속 학과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성적평가 관련 자료는 최소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상기인 본인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수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대학             학과

신청인 :                               (서명)


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