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세부기준



1. 배경

가. 교원양성체제 개편(교육과학기술부 : 2009)에 의거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을 필수로 이수 

나. 이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이수자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 필요


2.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 29호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3. 교육봉사 인정기관

가. 유치원·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예, 교수학습도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 대학의 장(또는 단과대학장)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라.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 **


4. 교육봉사 인정 범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체험과정 인정내용

교육봉사 분야

실 시 방 법

비   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자료 제작 등

학생 행사지원

운동회, 현장학습, 수련회 등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수준별 지도, 멘토 활동

학교의 시설 활용한 지도

체육관 등을 이용한 체육 실기지도

기타 전공분야 관련 교육 활동

다문화가정 학생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등

5. 교육봉사 대상 및  시기

가. 실시대상 : 체육학과 교직이수예정자, 특수체육교육과 재학생

나. 이수시기 

-  체육학과 : 5학기 〜 7학기 전까지

-  특수체육교육과 : 1학기 〜 6학기까지

** 현행 교육과정상 체육학과 4- 2학기, 특수체육교육과 3- 2학기 개설


6.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 이수시간의 경우 1일 1회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나. 봉사활동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다. 교육봉사 이수절차

① 교육봉사 사전교육

[주관 : 학과]

② 계획서 제출/승인

[제출처 : 학과]

③ 봉사이수/일지작성

[주관 : 봉사실시기관]

④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제출

[제출처 : 학과]

⑤ 교육봉사관리대장 제출

[학과→교학처]

⑥ 교육봉사 수강신청

[주관 : 교학처]

⑦ 교육봉사 성적입력

[주관 : 교학처]

⑧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주관 : 교학처]


라. 세부내용 설명


① 교육봉사 사전교육 : 사전교육은 학기당 2회(학기초, 방학초) 실시하며,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예정자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여(교육봉사 2시간 인정)


②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 기관을 확정한 학생은 교육봉사 실시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육봉사를 실시

(봉사기관 확정 후 변경 불가능 하며 동일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③ 봉사이수 및 일지작성 : 교육봉사기관이 정해지면 실시기간 동안 일지를 작성, 교육봉사기관 담당자(교사)의 확인을 받음


④〜⑤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 실시 후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및 일지를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는 교육봉사관리대장에 기재 후 공문으로 교학처에 제출.

(학과에서는 학년도별로 ① 교육봉사계획서 부터 ④ 교육봉사관리대장까지 관리철저)


- 2 -


붙임 : 1. 교육봉사 계획서 1부

2. 교육봉사 일지 1부

3.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1부

4. 교육봉사 관리대장 1부

5. 협력학교 명단 1부

- 3 -

교육봉사 계획서


소    속

학과 또는 전공

학  번

성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봉사시간

30시간                60시간 

세미나

참석여부

참석                  미참석

봉사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청 소속 센터

우리대학과 MOU체결한 공공기관

 기타

봉사대상

(중복체크가능)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봉사내용

교과목지도

특기·적성지도

학습부진아지도

멘토링

기타(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유의사항>


① 교육봉사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를 이수하기 전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를 시행합니다.


② 학과장을 거쳐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협력학교에서 봉사할 경우는 승인 절차 생략)

- 4 -




교육봉사일지





(학교 로그 또는 특체과 로그 삽입요망)





소      속

학      과

학      번

이      름



실습기관

기  관  명

주      소

담  당  자

연 락 처


- 5 -

교육봉사 승인 확인서

소속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1)

연락처(2)

봉사요일

봉사시간



위 학생은 교육봉사를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 교육봉사 이수를 희망하오니 교육봉사를 이수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기관명

연락처

주소

학생의 의무

및 활동사항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



20    년    월     일


학교(기관)장              (인)

- 6 -

교육봉사일지


현장실습록                                       20   년   월    일(    요일)

기관명

실습생 학번/이름

행사 및

지시사항

담당자 확인 

봉사 주제

활동 내역 

비고

담당업무

활동평가 

및 소감

담당자

지도사항

담당자

(인)

- 7 -

교육봉사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학번

  

소속 

대학교 /                      학과

연락처 

 ☎ (     )     -  

날짜

담당업무

봉사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총 이수 시간

시간

총 평: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교(또는 기관)장  (직인) 

- 8 -

 교육봉사 활동 이수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학번

  

소속 

대학(원) / 학부 (학과) 

연락처 

 ☎ (     )     -  

봉사활동 

내역  

봉사활동 일시

봉사활동 세부내역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총 활동시간 :    시간

봉사활동

확인 

기관명 

  

주  소

연락처 

  

담당자 

 성명 :                              ☎ 

  ※ 확인서 발급 후 사실 확인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      .       .  

학교(또는 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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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관리대장

학과:              과

제출일자

학   번

성   명

교 육 봉 사 활 동 

인정 여부

학과장

확  인

봉사기관

활동기간

활동시간

인정

불인정

※ 첨부 : 개인별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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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학년도 하반기 교육실습 순회지도 방법 등


1. 2011학년도 하반기 체육학과 교육실습 순회지도 

가. 학    과 : 기본계획 수립, 학교별 담당지도교수 결정, 여비지급

나. 담당교수 : 학교별 순회지도 후 결과보고서 제출(제출처 : 학과)

다. 교 학 과 : 순회지도비 지급, 결과보고서 수합


2. 현안사항 : 체육학과 하반기 교육실습 시 각종 대회 출전으로 인한 교육실습 불성실 초래(체육교사- 교과담당교사와의 불화 초래 등) 등의 문제점이 있음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전반적 대책 필요



Ⅲ.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인·적성검사 실시

1. 관련근거 : 

◦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8- 161호(2008. 1. 8.)

◦ 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1- 15호(2011. 3. 2.)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 제1항의 1

◦ 교무과- 4003(2008.12.10.)- 교원양성위원회 회의결과


2. 적성 및 인성검사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비      고

실시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재학생

실시시기

2학년 2학기

2학기(3학년2학기)

실시방법

교학과 : 학생취업상담센터로 실시 요청

학생취업상담센터 : 검사후 결과 교학과 통보

미실시자 및 미통과자 : 추가 실시

검사종류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합격결정

교직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만 합격

불합격자 : 교원양성위원회 면접 실시

3. 소요예산 : 약 5백만원(검사료, 강사료, 일용인건비 등)

** 소요예산 : 예산편성시 학생취업상담센터 업무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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