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대응 메뉴얼




2019. 01. 10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심리·인권지원센터 




목  차


1. 피해자  1

2. 가해행위자4

3. 친구 및 선후배 6

4. 학과 교수 및 학과 조교(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7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심리·인권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오니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안)』에서 내용 발췌 및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1.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인지 시 대처방법


가.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초기 단계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학내에서의 사건처리를 요청할 것인지 생각한다. 가해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거나 학내 심리·인권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에 문의한다.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02- 410- 6732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 735- 7544

교육부 민원 콜센터

02- 6222- 6060

강동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02- 3013- 1367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02- 700- 2982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02- 700- 2981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02- 851- 4860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02- 3390- 4145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표전화

02- 418- 1119




-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최선인지 선택하는데, 정보 부족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학내 심리·인권지원센터 상담을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심리적 혼란으로 사건 해결 절차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여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관련 증거는 꼼꼼하게 확보해야 한다. 

-  학교 측의 주도로 사건 처리를 원한다는 입장이 결정되면, 심리·인권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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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  피해자들과 신뢰관계에 있고 현명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상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당사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 가해행위자 및 관계인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부탁한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응

-  가해행위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해 당분간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린다. 이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가해행위자에게 공지한 것을 이메일, 문자, 카톡, 전화통화 등의 증거 자료로 보관한다. 

-  스토킹의 경우, 가해행위자에게 짧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가해행위자의 언동이 폭력적이라면 문자나 메일을 보내거나 조력자에게 의사 전달을 요청한다. 이후 가해행위자가 연락하여 피해자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도록 지인에게 당부한다.

-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행위자나 관계인과 불필요하게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1대 1로 만나지 않는다. 또한 가해행위자에게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피해자는 불면, 식욕 부진,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 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건 인지 전후 상황 및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상태 및 변화에 주목하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며 심리·인권지원센터,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에 대한 상담 혹은 치료가 필요할 시 심리·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연계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가까운 지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본의 아니게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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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 학내 심리·인권지원센터에 도움 요청

-  사건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신고할 학내외 기관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할 경우,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리·인권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여 절충안을 만든다.

-  자신은 피해자이므로 사람들에게서 ‘사생활 문란’ 등의 편견이나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이와 관련하여 2차 피해가 주변에서 진행되면, 신뢰관계의 교수나 성희롱고충 처리기구, 선배 등을 통해 2차 피해 금지 등에 대해 조력을 구한다.

-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심리·인권지원센터에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한다. 

-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➀ 피해자가 모두 졸업할 때까지 2년간 자발적으로 휴학함. ② 학교 측은 가해자들이 해당 학기에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분리 조치를 취해줌.  ③ 가해행위자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불법촬영물, 단톡방 성희롱 자료 등)를 모두 삭제하도록 함. ④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 성희롱 사진이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 조사함.

❍ 관련 증거 수집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이메일은 모두 증거로 보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과 행위에서 불쾌감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행위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알거나 채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불법촬영영상 유포의 경우, 심신 안정을 위해 대리인이나 조력자에게 유포 사이트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며 조력자를 통해 유보중단을 요구하고 계속 유포 중인 경우 사이버경찰청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의 사이버 동영상 삭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행(강간)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행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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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나. 가해행위자



❍ 사건조사에 협조 

-  경찰에 신고되면 요구되는 절차에 협조한다. 경찰 조사 시 휴대전화 기기 전달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  대학 내 심리·인권지원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사건 해결에 협조하며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한다. 

-  피해자가 연락 금지와 공간분리를 요청하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노력을 한다. 공간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준수하고 피해 당사자나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 사건예방(교수 및 조교)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으로 해석되므로 주의한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갑’의 위치의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생들과 친분에 의해 술자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갑을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억한다. 

❍ 범죄행위인지(대학 내)

-  가해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선한 의도의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업과 무관한 성(性) 관련 언행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심각한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성차별적, 성폭력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발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상대를 성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삼가야한다. 교수의 경우, 수강생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개인의 외모 평가, 연애관계 등 지나치게 사적인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 개인신상 비밀유지 준수

-  당사자 및 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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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 2차 가해 금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 험담을 SNS에 올리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삼간다. 피해자는 처음의 성희롱보다 이후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로 2차 가해는 징계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행위자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  불법촬영물이나, 단톡방 성희롱 내용 등을 공유했다면 수신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폐기하고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심리적 불안 및 방어심리로 자신의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절대 삼간다.

-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누설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2차 가해가 고려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도움 요청

-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해행위자는 주위의 비난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학내 학생상담기관이나 심리·인권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자신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표현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피해자 요구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체 카톡방에서 사적 내용의 글이나 표현 공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반성한다.

-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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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다. 친구 및 선후배


❍ 피해자에게 정보 및 정서적 지지 제공 

-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화를 피해자가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한다.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준다.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숙지시킨다.

-  피해자에게 건강, 일상생활, 학업에 대해 불편함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본인의 힘으로 돕기 어려운 경우 대학 내 심리·인권지원센터, 유관기관(1페이지 참조) 등을 안내한다. 

-  사건 해결과 관련해서 대학 내 심리·인권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친구나 선후배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학우에게 수업 내용을 성희롱으로 인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학우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내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은 성희롱으로 인지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사건 처리과정 동안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필요시 이동 및 귀가에 동행해주는 것을 고려한다.

❍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나 가해행위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험담하지 않는다.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

-  가해행위를 인지하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대학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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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라. 학과 교수 및 학과 조교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일방적으로 한쪽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는 주의하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주는 말은 자제하여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 시 교수에게 사건 상담을 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면담을 부담스러워 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요구와 조력 방안을 논의 한다.

-  피해자가 교수에게 직접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면, 사건을 알려준 혹은 피해자를 돕는 학생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 생활에서의 고충,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방법이나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과 소속인 것을 감안하여 같은 공간에서의 수강이나 대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선 관리를 해야 할지 중재하는 기관인 심리·인권지원센터에 상의한다.

-  사건당사자가 사건관련 정보를 유출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힘쓴다. 피해자(혹은 대리인)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한다.

-  피해자가 등록한 학과목 담당교수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장과 비밀유지를 요청하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  교수의 경우, 가해행위자가 피해 학생의 개인적인 평판 또는 해당과목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학과 안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해행위자와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가해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공간분리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교내 심리·인권지원센터와 협력

-  교수는 대학 내 심리·인권지원센터와 상의하며 사건 해결에 노력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학내 심리·인권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 전공생 조치사항

-  만약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해당 교수의 다른 전공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때 조치사항들은 학과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공학생들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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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심리·인권지원센터 


-  대학원생이나 예체능전공 등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교체하거나, 외부위원과의 논문진행, 심사위원단 재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졸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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