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계절수업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5조에 의한 계절수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절수업이라 함은 정규학기 중에 수업하기가 곤란한 교과목에 한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고자 희망하는 자에게 스포츠 자질 함양과 학점 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① 개설강좌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각 학과장이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②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명 미만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은 하계·동계 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

④ 교과목별로 기간·장소·기타 사항은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①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 

② 수강생은 지정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추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③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대학 총(학)장의 수학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제5조(경비부담) ① 수강생은 정해진 수강료(계절수업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에는 교육비, 수업준비물, 식비, 교통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다. 

② 수업 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타 대학(교) 학생의 계절수업 수강 신청과 수강료는 본교 학생에 준한다.

④ 수강료는 교과목별로 학기마다 정한다.


제6조(학점 및 성적) ① 계절수업에서의 학점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 학기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 시 졸업 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처리하며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 등에는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제7조(준용) 계절수업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정규 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