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안서
접수번호 :
과제번호 |
|
연구과제명 |
개정 누리과정 적용 방안 연구 |
계약체결기관 |
기관명: 직명(급): 성명: (인) |
책임연구자 |
기관명: 직명(급): 성명: (인) |
연구협력관 |
소 속: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교육과정교과서팀) 직 위: 교육연구사 성 명: 황인영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과제번호는 공고문 참조
연구 제안서
연구과제명 |
개정 누리과정 적용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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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구자 |
성 명 |
직 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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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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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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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 월) |
연구형태 |
문헌( ) 조사( ) 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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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학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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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
명 |
연구보조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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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구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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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원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인) 공동연구자(인) 공동연구자(인) 공동연구자(인) 국 립 특 수 교 육 원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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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연구협력관 소속: 교육과정교과서팀 직: 교육연구사 성명: 황인영 |
- 2 -
Ⅰ. 연구계획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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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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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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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명(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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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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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전 화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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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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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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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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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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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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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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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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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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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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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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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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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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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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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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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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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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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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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4 -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
수행중인 연구과제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
금액(천원)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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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료 |
||||||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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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예정 |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5 -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
연 구 비 지원기관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
연구 예정 기간 |
참여 역할 |
신청연구비 |
- 6 -
2. 공동연구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
직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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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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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전화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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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
가. 학력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 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
||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
수행중인 연구과제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 7 -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
금액(천원)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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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료 |
||||||
추진중 |
||||||
추진예정 |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비 지원기관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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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
연구 예정기간 |
참 여 역 할 |
신청연구비 |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출신학교 |
학 위 |
비 고 |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
연 구 보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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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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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
금 액 |
내 용 |
구성비 (%) |
① 인건비 |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50% 이내 |
|
② 연구활동 경 비 |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
③ 일 반 관리비 |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이내 원 |
5% 이내 |
|
④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 까지 산정 |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
|
계 |
※ 위 소요예산은 예시안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부록>을 참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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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국립특수교육원>
Ⅰ.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적용
Ⅱ.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부가세 별도)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등급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월 임금 |
월 3,216,863원 |
월 2,466,647원 |
월 1,648,871원 |
월 1,236,695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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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따름(기본 10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자문료 등은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대상은 별도 수당 지급 불가
⑥ 임차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도 심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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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
산정기준 및 단가 |
비 고 |
① 인건비 |
ㅇ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466,647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236,695원 이내 |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ex) 연구책임자가 학생 수업 및 연구에 50%, 다른 연구과제 1건 진행중으로 참여율을 25% 산정할 경우 최대 3,169,323원/2=1,584,662원까지 산정할 수 있음 |
② 연구 활동 경비 |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ㅇ 실 소요액 계상 |
|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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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ㅇ 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
|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유의사항〕 ㅇ 인건비 지급 대상 별도 위원회 참석비 수당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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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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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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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
ㅇ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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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 관리비 |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이내 |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 이내 |
부가세 |
ㅇ 산출 방법 (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2.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 원단위 까지 산정 ※ 부가세는 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 됨 (원단위 포함) |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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