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안서










접수번호 :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개정 누리과정 적용 방안 연구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직명(급):         성명:            (인)

책임연구자

기관명:              직명(급):         성명:            (인)

연구협력관

소 속: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교육과정교과서팀)

직 위: 교육연구사         성 명: 황인영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과제번호는 공고문 참조

연구 제안서


연구과제명

개정 누리과정 적용 방안 연구

책임

연구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연구보조원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원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인)

            공동연구자(인)

공동연구자(인)

공동연구자(인)

국 립 특 수 교 육 원 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 연구협력관  소속: 교육과정교과서팀 직: 교육연구사  성명: 황인영

- 2 -

Ⅰ. 연구계획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내용

7. 참고문헌


- 3 -

Ⅱ.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4 -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과제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 5 -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 6 -

2. 공동연구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핸드폰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과제

- 7 -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8 -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9 -

Ⅲ.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50% 이내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이내               원

5% 이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 까지 산정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 위 소요예산은 예시안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부록>을 참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규정 등 관련법령 준수

- 10 -

부록>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국립특수교육원>


Ⅰ.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적용


Ⅱ.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부가세 별도)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216,863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11 -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따름(기본 10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자문료 등은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대상은 별도 수당 지급 불가

⑥ 임차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도 심사대상임

- 12 -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466,647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236,695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ex) 연구책임자가 학생 수업 및 연구에 50%, 다른 연구과제 1건 진행중으로 참여율을 25% 산정할 경우 최대 3,169,323원/2=1,584,662원까지 산정할 수 있음

연구

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유의사항〕

ㅇ 인건비 지급 대상 별도 위원회 참석비 수당 지급 불가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이내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 이내

부가세

ㅇ 산출 방법 (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2.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 까지 산정

※ 부가세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 됨 (원단위 포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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