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에 의한 현장실습 수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장실습’이라 함은 현장의 적응능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학과별 현장실습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방학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태권도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는 현장실습 2학점으로 한다.

2. 레저스포츠학과는 레저스포츠산업현장실습 2학점으로 한다.

3. 노인체육복지학과는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점으로 한다.


제4조(신청자격과 절차) ① 현장실습 신청자격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참가지원서와 서약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주관 학과에서는 총장, 실습기관 및 학생 간의 본교에서 정한 현장실습교육과정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현장실습교육과정협약서에 필요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실습 지도교수) ① 학과장은 실습학생 관리와 학점부여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학생의 출근상황과 실습일지 등을 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종료 후 학과장에게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 일지와 종합보고서의 작성) 실습학생은 실습내용에 관하여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1매씩 작성하여야 하고, 실습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일지를 첨부하여 현

장실습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신청 절차 성적평가) ① 실습학생은 실습 종료 후 지체 없이 현장실습과정학점신청 및 인정서를 작성하여 성적평가에 필요한 현장실습일지 및 종합보고서와 함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예정학기의 경우 졸업사정일 이전에 현장실습기관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③ 학과장은 학생의 현장실습일지와 종합보고서, 지도교수의 현장실습방문지도보고서, 실습기관평가서 등 증명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습기관) ① 현장실습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기타 지도교수, 학과장 등이 추천하여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제9조(현장실습 주관부서) 현장실습 주관은 학과장으로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기관의 견실성과 기업여건, 교육조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과 실습기관 및 학생 간의 협약체결

2. 현장실습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수립 

3.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5. 실습학생의 현장실습과정 수강신청과 학점 인정 신청

6. 실습 중도 해지자의 현장실습 실적과 제 증명 관리 등

7.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현장실습생 의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교육과정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습 중도 해지자 등) ① 실습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된 후 사고, 병역, 질병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로 대신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학과장이 이수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실습학생이 사고, 병역, 질병의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실습기관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과정을 유보나 변경할 수 있으며, 추후 1년 이내에 남은 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3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지원과정

소    속

대학교           학과     학년 

복수전공 학과 :

학    번

생년월일

성    명

학적상태

재학중(   )  

필수확인사항

마지막학기 :   ○   × 

총이수학기 수 : (    )학기

전체성적평점

(     / 4.5)

주    소

E- mail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소 지 한

자 격 증

(운전면허증 포함)

자  격  명

시 행 청

자  격  명

시 행 청

경력사항

(현장실습교육과정, 어학연수,해외여행, 봉사활동 등 포함)

기   간

경    력    내   용

비    고

자기능력

소    개

외국어

영  어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기타(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컴퓨터

관련

①인터넷 활용(상, 중, 하)  ②그래픽     (상, 중, 하)  ③워드(상, 중, 하) 

④프로그래밍 (상, 중, 하)  ⑤MS Office (상, 중, 하)   ⑥기타(              )

기 타

면담희망

실습기관

구분

기관번호

실습기관명

실습업무 내용

1지망

2지망

서약 및 지원신청

본인은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고, 현장실습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도교수 승인

위 학생의 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인)


 지도교수님께서는 실습생에 대한 현장방문지도(학기제)와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시게

됩니다.

[별표 2]

한국체육대학교 현장실습교육생 파견요청서

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기관명‧상호

FAX

주    소

(구체적으로 기입요망)

위  치

약도 첨부요망

홈페이지

종업원수

업종 및 주력사업

주요 개발 생산품

(상세하게 기록요망)

학생산재

보험적용

□가  □부

파견요청

사항

과   정(√표)

실습시작 희망일자

20   .  .   부터

월  일   방학 시작 이후 가능함 (과정은 복합 선택할 수 있음)

필요인원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현 장 실 습 장 소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실습생

직무

근무부서

숙‧식

제공 

담당할 업무

(상세하게 기록 요망)

지정한 학생

성명 :

학과 :

1일 근무시간

오전   시~오후   시(토요일:   )

휴무:공휴일( )일요일( )

업무상 필요한 전공 분야 등 요구사항

수 당

월정액(공휴일 포함) :    만원

실습생관리자

(학생이 근무할 부서의 선임자)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전화)

∙직 장 :              ∙휴대폰 : 

학  교

담당자

담당부서

학과

담당자

홈페이지 : http://knsu.ac.kr

메일 : 

연 락 처

전화 

팩스 :


20   년   월   일

실습기관 대표 :   직위             성명                  (인)

[별표 3]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는실습기관                (이하 “갑” 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교육과정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학과)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교육과정(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 까지(    주)(    제)로 하며 장소는 현장실습교육과정생 파견요청서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교육과정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과제(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실습 기준시간) 현장실습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당) 수당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월      만원으로 하되, “갑”은 “을”의 근무 월 단위로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 제9조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현장실습 종료일에 최종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계약 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 및 출근상황과 실습기관평가서를 실습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험가입 등) ① “을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사업장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② “병”은 별도로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정은 <월 지급액×경과일수/30.5일>로 한다. 


제10조(기술자문 등) ① “병”은 기술∙경영상의 자문을 받기 위한 “갑” 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이 기술 개발을 위하여 “병”이 보유한 기기 사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실습기관)

(학생)

(대학교)

∙주  소 : 

∙소  속 : 한국체육대학교

학과

∙학  번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직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별표 4]

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예정) 확인서


성    명

학    번

소    속

대학              학과(학부)

실습기관명

현장실습

과정유형

이수학점

□ 2학점            □ 3학점         

위 학생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본교에서 실시하는 20  학년도    현장실습교육과정(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였음(예정임)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 장

  




[별표 5]제     호


현장실습 이수실적(예정) 증명서


 소 속 : 

학 번 : 

성 명 : 


번호

실습 기관

이   수   실   적

이수구분

실습과정

실습기간(주)

이수학점

교과구분

1

~            (   주)

학점

2

~            (   주)

학점

3

~            (   주)

학점

4

~            (   주)

학점

5

~            (   주)

학점

(   주)

학점



용  도


위와 같이 현장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예정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체 육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