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 운영 규정



제정 2020.11.23.  규정 제8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학협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 및 조정

2. 산학연협력 협약 체결 및 이행

3.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학술연구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창업·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년제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 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숙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산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본부장은 산학협력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학협력본부에 본교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미디어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사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④ 미디어본부장은 언론·홍보업무를 지원 및 자문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본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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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원 학술·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협력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간사는 산학협력본부 내 팀장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제3장 교류협정

제5조(교류협정 체결) ①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본교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2. 본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3. 본교 육성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관
4. 그 밖에 대학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② 교류협정은 총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류협정은 산학협력본부에서 주관하여 체결한다.

④ 각 부서에서 교류협정 체결을 요청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산학협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 종류)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기관(이하 "협정기관"이라 한다)과의 교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ㆍ문화 교류
2. 교환학생 교류
3. 학생 합동훈련
4. 그 밖의 교직원 및 학생 교류

제7조(교류시기 및 기간) ① 협정기관과의 문화교류는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교류 기간은 양쪽 기관의 교류사업별 일정에 따른다. 단, 교환학생 교류는 1년 단위로 한다.

8조(교류자 선발) 협정기관에 교류할 교직원 및 학생의 선발은 산학협력본부에서 총괄하되, 부서단위 교류는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른다.

제9조(경비지원 등) ① 협정기관에 교류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사업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협정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교를 방문하는 협정기관의 방문자 경비는 체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참가 등 공식적인 초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아 교류에 참가한 교직원 및 학생은 교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을 산학협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합동훈련, 문화교류 등 소속부서에서 실시하는 교류는 자체 계획에 따른다.

제10조(비협정기관과의 교류) 비협정기관과의 교류 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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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홍보위원) ① 본교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홍보위원은 체육이나 교육 분야의 국내ㆍ외 전문가,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관련 분야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홍보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교의 홍보 업무
2. 홍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지정하는 업무

⑤ 홍보위원이 재임 중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그 임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홍보도우미) ① 본교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도우미를 둘 수 있다.

② 홍보도우미는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③ 홍보도우미는 산학협력본부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부인 안내 등 홍보업무 지원
2. 홍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지정하는 업무

⑤ 홍보도우미가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홍보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826호, 2020.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대외협력단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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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교류협정 체결 신청서


체결기관

체결목적

기관현황

협정내용

협정서(안)

별도 첨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 운영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교류협정 체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부서장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붙임 : 교류협정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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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류 결과 보고서


교류종류

교류기간

교류국

교 류 자

주요일정

개선 또는 건의사항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 운영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교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부서장    ○ ○ ○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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