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 인정 신청 공고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칙 제61조 등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학점제란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하면 교양 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타 교과목 수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신청대상 : 8학기 이내 재학생 


3. 특별학점 인정 신청기간 : 2021. 1. 8.(금) ~ 1. 13.(수)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학처(수업·학적팀)


5. 특별학점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특별학점신청

인정절차 1.[교학처(수업·학적팀)] 특별학점 인정 신청 접수

인정절차 2.[교양교직과정부]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 발급기관의 진위여부 확인

인정절차 3. [교학처(수업·학적팀)]특별학점인정 교과목의 성적을 기 이수학기 또는

당해학기 성적으로 처리(군 교육훈련 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


6. 제출서류

가. 특별학점인정신청서 1부

나.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 각 1부

다. 본교 성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는 신청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성적정정을 원할 경우만 제출 

※ 기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자격증(성적인증원) 제출시 성적정정은 가능하나 학점자체를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7. 특별학점 인정 기준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22.>


8. 특별학점 인정 가능학점 : 최대 8학점까지 인정

가.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 가능

나. 동일 분야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개만 인정

다. 특별학점 인정에 의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

라.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바.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9.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 별첨[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개정 전‧후)]


10. 특별학점 인정신청 결과 확인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확인방법은 신청기간 마감 2주 이후에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전체성적조회 )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붙임 :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2021. 1. 4.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