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7.31.  규칙 제481호

개정 2011. 2.14.  규칙 제551호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9. 7.22.  규정 제7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1조 제4항의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취득 특별교과목) 학점취득 특별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1. 외국어 관련 교과목

2. 컴퓨터 관련 교과목

제3조(자격 및 시기) 본교 8학기 이내 재학생으로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조(학점신청 및 절차)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별지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성적표 또는 자격증 (원본지참)을 첨부하여 교양교직과정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학점 인정기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특별학점을 인정한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 <개정 2019.7.22.>

2. 국가기술자격 검정공단(컴퓨터 관련분야)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관리) 특별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처리한다.

1.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인정학점은 별표와 같다.

2. 특별학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로 하며,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할 수 있다.

3. 동일 명칭의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4.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하다.

5.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특별학점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22.>

제8조(성적기재)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의 성적 취득사항은 다음 기준에 의거성적부에 기재한다.

1.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성적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기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2.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특별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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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481호, 2006.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1호, 2011. 2. 14.)

이 규정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6호, 2012.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1호, 2019.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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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9.7.22.>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교과목명

자격증/공인시험

시행기관

점수/등급

학점

등급(성적)

비고

실용영어Ⅰ,Ⅱ

영어연습

TEPS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600점이상 

2

A+(95)

택1

TEPS

500점이상

2

A(90)

FLEX

대한상공

회의소

640점이상 

2

A+(95)

택1

FLEX

530점이상

2

A(90)

실용중국어

Ⅰ,Ⅱ

FLEX

대한상공

회의소

1C(851이상)

2

A+(95)

택1

FLEX

2A(776이상) 

2

A(90)

일본어Ⅰ,Ⅱ,

현장일본어

FLEX 

2B(701점이상)

2

A+(99)

택1

FLEX

2C(626점이상)

2

A(90)

택1

교양한문

한자능력급수

(사)한국어문회

3급이상

2

A+(95)

컴퓨터활용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대한상공

회의소

1급

2

A+(95)

2급

A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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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학부(과)        학년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교외기관에서 응시한 성적 또는 자격증명

성적 또는자격급수

인정 교과목

비고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본인은 상기와 같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오니 특별학점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성적인증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학생) :                󰄫


확인자 교양교직과정부장 :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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