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정 2013. 11. 06.

개정 2015.  1. 10.

개정 2018.  1. 08.

개정 2020.  2. 10.

전부개정 2021.  2.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 등 직원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수 등 근로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3조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산학협력단 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회계로 연구비 중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원”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직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산학협력단장과 직원은 이 규칙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균등처우) 직원은 국적,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전형)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채용) 산학협력단 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하며, 산학협력단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채용 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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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초본

3. 기본증명서

4. 최종학력증명서

5. 채용신체검사서

6. (보안)각서

7. 신원진술서

8.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해당 시)

9.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9조(경력인정) 산학협력단에 신규채용 되거나 직원으로 신분전환이 되는 자는 유사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 [별표 1]에 의거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11.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11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직원은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서 1년 이상 계약직원으로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근로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계약직원의 근로계약)① 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간제법」제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기간 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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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근로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채용이 확정된 직원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내어 준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계약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인사기록) ① 산학협력단장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사기록에 관한 각종 서류 및 장부는 전자적으로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정원 및 승진

제15조(직원정원) 직원정원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평가」기준 정원에 따라[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제16조(승진임용) 해당 직급별 결원 발생 시 하위직급 직원 중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직급 및 승진소요연수) 직원의 경력 및 능력에 맞게 사무원급부터 팀장까지 총 4개 직급으로 하며, 직급별 호칭과 차상위 직급 승진시 해당계급 재직연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직급

승진시 해당계급 재직연수

교육훈련

비고

6

팀장

3년 6개월 이상

기준시간 이상

* 계약직 근로기간(경력)은 호봉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위직급의 승진최저소요연수에 반영하지 않음. 단 사무원은 상위직급의 승진 최저소요연수에 산학협력단 계약직 근로기간을 포함함. 

7

팀장보

2년 이상

8

선임사무원

2년 이상

9

사무원

1년 6개월 이상

제18조(인사위원회)①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및 포상

3. 직원의 징계 및 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지원실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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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 주무팀장이 된다.

제19조(업무 배치전환) 산학협력단장은 일정기간 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직원의 배치를 전환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임금 및 수당 등

제20조(보수 등)직원의 보수(임금과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는「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의 관계법령에 준용하되, 산학협력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2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 지급 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원천세,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

2. 본인이 서명하여 공제 의뢰한 금액

④ 산학협력단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① 직원이 연장,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장, 휴일 또는 야간근로 수당의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3조(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①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직원이「근로자 퇴직급여 시행령」제3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5장 복무

제24조(복무) 산학협력단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수사항) 모든 직원 및 계약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금지 한다.

2.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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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상 지득한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산학협력단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상근로에 지장이 없고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령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중 지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거래처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타 지역 이사,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재해, 기타 비상시에 산학협력단의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운영 및 경영상 필요할 경우에 복무상 준수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출퇴근) 직원은 시업시작 전에 출근하고 시업시간부터 근로에 임하여야 하며 퇴근하려는 경우에는 기계기기 정비, 서류 정리 및 화기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결근)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연락하고, 사후 서면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8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 신고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로 승인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외출은 무단이탈로 간주한다.

③ 지각, 조퇴 및 외출 시간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거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출장) ① 산학협력단은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국·내외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출장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8시간 근로로 인정한다.

제3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의 행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6장 근로시간 등

제31조(근로시간 등) ①직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산학협력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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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② 근로시간은 휴게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산학협력단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온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제2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휴일‧휴가 및 휴직

제33조(휴일) ①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제2호에 따른다)

2.「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 다만, 1주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

②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로 본다.

제34조(연차 유급휴가) ① 본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이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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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차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본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⑧ 제8항에 따른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경조사 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10일

4. 본인 입양 : 20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 3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② 제1항 각 호(제2호 제외)에 따른 휴가 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6조(생리 휴가) 산학협력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7조(병가) ①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직원의 병가 사용의 경우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소진 시 사전에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38조(난임치료 휴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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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공가 및 휴직) 직원의 공가 및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교육훈련, 평가 및 복리후생

제40조(교육훈련)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운영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산학협력단장이 부담한다.

3. 모든 직원은 연간 50시간 이상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시간 및 과정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5.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41조(근로성적의 평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의근로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다.

② 직원의 근로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직급 승진과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한다. 

제42조(복리후생 제도) ① 직원 복리후생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국가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3조(표창)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입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4조(징계 및 징계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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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제4조, 제24조 및 제77조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교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민간인 4명을 포함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직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직원에게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승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③ 징계의 방법 및 절차, 심의, 통보, 재심절차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징계령」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해고사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법인(산학협력단) 해체 또는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해고가 불가피한 때

제47조(해고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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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산학협력단장이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의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할 수 없다.

② 직원이 산전산후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③ 직원이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상병이 완치 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장 신분보장

제4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직원은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당연퇴직)직원이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있을 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해고가 결정된 때

제51조(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퇴직원(사직서)을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②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일체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2조(직위해제)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공무원임용령」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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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한다.

제5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4조(사회보장)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직원이 질병‧부상‧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남녀 고용평등 및 고충처리

제55조(동등대우) 산학협력단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및 승진, 승급, 정년퇴직, 해고, 임금 등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고충처리위원회)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57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이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 간사는 산학협력단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5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구두, 서면 등)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이 처리한다.

제59조(성희롱의 예방)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모든 임원 및 남녀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로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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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61(임산부의 보호) 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사유로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본교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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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63(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1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3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에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③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65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산학협력단 직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가 및 휴직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산학협력단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산학협력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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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1조(사건의 조사)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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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피해자의 보호) ① 산학협력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로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로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4장 안전 및 보건

제74조(안전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안전관리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직원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75조(안전보건 교육)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6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 시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7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산학협력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할 것

제78조(화기 단속) 산학협력단에 화기책임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한다. 

제79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직원은 화재 및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팀장 및 과장·실장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8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전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 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는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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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건강진단)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제82조(안전수칙)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승인 없이 위험한 구역에 출입금지

2. 담당취급자가 아닌 자는 위험한 시설 또는 물건을 취급하지 않을 것

3. 명령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금지

4. 보호구를 제거하거나 또는 제거한 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및 작업복을 필히 사용할 것

6.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모닥불, 기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항상 업무 종료 시 정리, 정돈하고 비상구 또는 소화설비가 있는 곳에 물품을 두지 말 것 

8.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것

9.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할 것

10.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신고할 것

11.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정 장소 이외에는 두지 말 것

12.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을 것

13. 각종 업무관련 기구 등을 취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고장 또는 위험한 요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4.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는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을 것

제8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장 재해보상 및 기타

제84조(재해보상)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상한다.

제85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산학협력단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86조(업무외의 재해) 산학협력단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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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제87조(관계법령 등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88조(취업규칙의 비치 및 개정) ① 산학협력단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 및 계약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2013. 1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채용된 계약직원 중 2년 이상 근로자의 직원으로의 전환은 평가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 1. 1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08.)

이 규칙은 2018년 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이 규칙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x. xx.)

이 규칙은 2021년 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직원 호봉획정 시 경력 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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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군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로한 경력.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로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로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로한 경력


80%

다.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로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100%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3)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

4)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상근직, 4대보험 적용자) 근로경력

5) 대학교 및 연구기관 내 R&D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단 등에 소속되어 연구비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근로한 경력(단 연구과제별 연구원으로 연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한 경우는 제외)

6)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7)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 있는 일반회사 경력의 경우(기술이전 경력 등)


·1)~5) 100% 이내


·6)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이내의 범위에서 인정


·7)의 경우 50%~100이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로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로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5)「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로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로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상근으로 근로한 고용원 경

·3)의 경력: 100%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  비동일분야 경력:

80%. 다만, 2)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로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동일분야 경력 : 

100%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

70%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로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모든 경력은 공인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연구비관리경력, 해당 전문경력이 증명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2.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인정여부를 별도 판단.

3. 모든 유사경력은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전환 및 채용시에만 인정함. 다만 군경력은 직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


[별표 2] 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 4명


□ 직원 정원책정 방법

-  연구비 규모 및 산학협력단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량 고려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의 기준정원에 따름

-  기준 : 대학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인력 비율이 5% 이상 

-  대학 연구인력 대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인력기준

구 분

정  원

산출 및 반영기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인력

4명

-  연구관리인력 : 관리, 회계, 정책, 협약, 재무, 구매·자산‧검수부서, 기술이전관리, 기술이전지원, 기술이전사업, 연구회계감사 각 부서에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원.

-  산출방법 : 92명* × 0.05 = 4.6(소수점 이하 절사)

92명: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임교원 수(총장·보직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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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및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 ○. ○. 부터  20○○. ○. ○.까지

2. 근로장소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3. 업무내용 : 산학협력단 행정업무

4. 근로시간 : 09:00 부터 18:00 까지(휴게시간 : 12:00 ~ 13:00)

5. 근 무 일 : 매주 5일(매일 단위) 근로. 단, 매주 토요일, 공휴일 휴무

6. 임금 등

○ 기 본 급 : 취업규칙 제15조의 등급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보수 적용

○ 기 타 급 여(제수당 등)

-  성과상여금 : 취업규칙 제15조의 등급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보수 적용

-  연장·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취업규칙제32조 의거 지급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설, 추석 명절)

-  정액급식비 : 월 ○원

-  직급보조비 : 월 ○원

-  가족수당 :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포함)

-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지정계좌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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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사업체명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대 표 자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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