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및 학교급

(예) 온라인 기반 학습형-  초/중*

                       * 공모분야 ‘온라인 기반 학습형’과 대상 학교급(초등, 중학, 고교)을 명시 (자세한 설명은 과제요구서 참조)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계획서







2021.  .







기관명 : ○○○○○○○○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부처사업명(대)

융합형 과학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명(중)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제명

공모분야

예) 온라인 기반 학습형

과제

(국문과제명) 예) 인공지능으로 실현하는 탄소중립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신청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 2021.12.31.

참여연구원수(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조원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1 -

Ⅰ.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 기대효과

④ 중심어

※ 1쪽 이내로 작성

- 2 -

Ⅱ.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5줄 이내로 요약해 주세요.


나.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  

-  

-  


다.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

-  

-  

-  


(2) 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4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3 -

2.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가. 추진 전략·방법

-  

-  

-  


나. 추진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2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4 -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 정성적 목표

-  

-  


(2) 정량적 목표

(수혜학생수, 흥미도, 만족도 등 정량적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  

-  


나. 연구개발 세부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각각의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 개발한 콘텐츠를 통해서 얻고자 한 기대효과가 드러나도록 상세히 기술)

-  

-  

-  


(2) 프로그램 구성 틀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재의 구성틀은 각 연구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되 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용 지도서


○ 학생용 교재

(3) 프로그램 총괄표(※아래 표는 예시이며 연구계획에 맞게 재구성해서 작성)

- 5 -

초등1∼2학년

(00차시)

초등3∼4학년

(00차시)

초등5∼6학년

(00차시)

중학교

(00차시)

차시

00프로그램명

차시

00프로그램명

차시

00프로그램명

차시

00프로그램명

1

차시주요내용

1

1

1

2

2

2

2

3

3

3

중학교

(00차시, 자유학기)

4

4

차시

5

1

6

2

3

4

5

6

7

8


[참고] 공모분야별 개발 분량

공모분야

개발 분량


온라인 기반 학습형

 초·중·고 학교급별 프로그램 총 5종 20차시 이상 개발

-  총 개발 프로그램이 5종 이상이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학교급을 명시

-  1종은 3∼6차시 내외 분량으로 개발

* 예시)중등용 5종 또는 초등용 3종/중등용 2종, 총 5총 등

* 예시)초등1- 2학년/초등3- 4학년/초등5- 6학년/중학교/고등학교 등 


◦ 차시대체용 또는 자유학기(년)제용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

* 차시대체용 프로그램은 현재 교육과정 내 수업 시간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임

* 자유학기(년)제형 프로그램은 중학교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자유학기(년)제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임

* 각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세부주제를 가지고 개발하여야 함

* 시범적용 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시 평가보고서도 함께 제출(수혜학생수 최소 600명이상 필수이며 남/여 구별하여 표기)

- 6 -

(4) 학교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초등 5~6학년


 STEAM 준거틀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수업 구성 계획

프로그램명

학교급

초등 5~6

차시

총 00차시

교육목표



관련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교과명

실과

(내용요소) 기술시스템

(성취기준) [6실04- 07] 소프트웨어에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교과명

사회

(내용요소) 법의 의미와 역할

(성취기준) [6사02- 05]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한다.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 요소

1차시

실과

S, E

2차시

실과

E, M

3차시



사회

A

* 중심 교과는 1차시당 1개 과목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위 표는 예시이며 각 과제 성격에 맞게 작성하시되 기본 틀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차시 이내 수업 구성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콘텐츠 개발계획 

* 융합교육 수업 도입 또는 진행 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거나(동기유발 클립영상‧사진 등),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에서 융합교육 수업을 설계‧참고할 수 있는(교구 및 플랫폼 활용 방법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 개발 계획을 학습 주제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평가 계획

*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7 -

□ 학교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중학교 


 STEAM 준거틀 구성계획

구분

주요 내용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수업 구성 계획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학교

(차시대체형/자유학기제형)

차시

총 0차시

교육목표

관련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교과명

정보

(내용요소) 자료의 유형과 디지털 표현

(성취기준) [9정03- 03] 논리적인 문제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교과명

과학

(내용요소) 동물과 에너지

(성취기준) [9과12- 05]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노폐물이 배달되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교과

STEAM 요소

1차시

과학

S

2차시

정보

T, E

3차시

정보

T

* 중심 교과는 1개 과목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위 표는 예시이며 각 과제 성격에 맞게 작성하시되 기본 틀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차시대체용은 3차시 이내, 자유학기제용은 6~10차시 구성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차시대체용인지 자유학기제용인지 명시)


 미디어 콘텐츠 개발계획 

* 융합교육 수업 도입 또는 진행 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거나(동기유발 클립영상‧사진 등),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에서 융합교육 수업을 설계‧참고할 수 있는(교구 및 플랫폼 활용 방법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 개발 계획을 학습 주제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평가 계획

*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8 -

4. 연구개발 결과물 예시 프로그램

*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예시 프로그램를 1개 제시하며, 아래 목차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나 제안요구서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개발, 6쪽 내외로 작성

* 1개를 초과해서 예시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초과해서 제출한 프로그램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이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steam.kofac.re.kr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개발

* 예시 프로그램 1개(3차시 이내)는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교재 모두 제시 요망 


가.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재 

* 상세히 기술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시켜되 양식이나 목차는 자유롭게 제시 요망)


□ 프로그램명 : 




□ 주제개요 : 




□ STEAM 준거틀 구성계획




□ 프로그램 내용


* 다양한 융합교육(STEAM) 활동 유형(모둠활동, 협력활동 등)에서 학생의 감성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피드백 내용 및 방법 기술 필수



□ 미디어 콘텐츠 개발‧활용계획


* 주제에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수업 적용 사례



□ 평가계획(교사용 지도서)

*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해당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사용 가능한 (수행, 관찰)평가기준표, (수행, 관찰)평가지, (수행, 관찰)평가 기록지 예시자료, 학교생활기록부기재 예시자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평가방법 및 도구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가능한 (수행)평가 기준표 등 교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 및 도구 제공

- 9 -

 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아래는 예시로, 연구진이 자유롭게 제안)

(예시 : 째깍째깍, 시간을 내 손에)

평가영역

평가

항목

평가 척도

창의적 설계

시계 설계

여러 가지 시계에 담긴 과학 원리를 이해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시계를 설계함

여러 가지 시계에 담긴 과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시계를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함

여러 가지 시계에 담긴 과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시계를 설계하지 못함

도전 과제

해결

시간을 측정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시계를 잘 만듦

시간을 측정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시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음

시간을 측정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시계를 만들지 못함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함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 (아래는 예시로, 연구진이 자유롭게 제안)

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DIY 시계 설계

생체주기 회전체 제작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창의성


 학생 자기/동료 평가 기준표 (아래는 예시로, 연구진이 자유롭게 제안)

평가방법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 척도

자기평가

감성적 체험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모둠별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성취감, 보람) 

창의적 설계

여러 가지 시계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시계 제작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동료평가

창의적 설계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10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예시 : 2017 STEAM 프로그램 “기분전환을 위한 소리 찾기 클라우드 9)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과학

습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특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습도가 높은 장소를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모둠활동에서 협력적인 모습이 보임. 또한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불쾌지수의 결과를 알아보고 그래프를 통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해 냄.

NFC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 원리를 활용한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표현함. 특히 목표 대상을 위해 만든 산출물이 대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

탐구활동 과정에서 협력적 모습과 과학적 원리 이해 및 활용 능력이 관찰되어 기술한 경우

불쾌지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른 불쾌지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임. 모둠 활동에서 관련 그래프를 통해 다른 친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모습이 관찰됨.

NFC카드의 사용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함. 처음에는 혼자서만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동하면서 가장 우수한 산출물로 친구들이 뽑아줌.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실과

모둠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을 제작함. 특히 대상을 고려할 때 나이, 습관, 요구사항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또한, 기분전환을 위한 3가지의 소리를 찾는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리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보고 녹음하는 등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모습이 보임.

탐구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수업 전반부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으나 모둠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내 찾아서 열중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산출물의 디자인을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보임.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나. R&D 성과물 창출계획

(제안요구서 5~6쪽, 7~9쪽 참고, 과제 특성에 맞는 성과예시물 제시)

-  

-  


- 11 -

5. 프로그램 적용 계획


○ 중학교(예시)

대상 학년

1학년

2, 3 학년

적용프로그램

대상 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대상 학급

1학년 4학급

1학년 7학급

2학년 6학급

3학년 5학급

대상 학생수

약 120명

약 180명

약 170명

약 140명

적용 기간

비고







* 연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시범학교를 미리 섭외할 필요는 없고 계획만 제출하며, 과제 선정 확정 후 시범학교 섭외

* 수혜학생수는 최소 600명 이상 필수 적용하여야 함

- 12 -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  

-  

-  

-  


나. 기대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1~2쪽 분량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13 -

7. 추진 일정

순번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사업진도 (%)


- - - - - - - - - - - - - - - - - - - -  1쪽 분량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14 -

8. 연구원 구성표


가. 총괄


* 과제 성격에 맞게 변경 사용


○ 연구진 구성

*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 1인 이상,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대상 학교급에 소속된현직 교사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최소 8인 이상으로 구성


※ 참여연구진 구성 예시 

󰋯초등/중학교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교과 연계를 위해 고교 교사 연구진도 포함 가능)

연구책임자

분야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전체 구성 인원

1인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최소 8인 이상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연구책임자

분야 전문가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전체 구성 인원

1인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최소 8인 이상


○ (자문단) ** 필요시 연구진 외 명단 기재



- - - - - - - - - - - - - - - - - - - -  1~2쪽 분량으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15 -

나.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연구자

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전 공

FAX

부 서

직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 학력사항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16 -

(4) 최근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 작성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금액(천원)

지원기관


(5)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6)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 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 17 -

(7)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 작성 가능함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8)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 18 -

다. 참여 연구원

순번

구분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총 참여기간(개월)

학위

전공

연도

학교

연구원

연구

조원

학생연구원

(○○과정)

※ 제안요구서 10~11쪽 “연구진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요구서 10~11쪽 “연구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평가요소 영점 처리

※ 연구책임자 외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함

※ 학생연구원인 경우 과정(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명시하여 기재

- 19 -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금액

비율(%)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부가가치세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 20 -

나. 비목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자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참여개월 수는 4개월 이내로 계상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

%

%

%

※ 외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참여개월 수는 4개월 이내로 계상

- 21 -


(다)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천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천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참여개월 수는 4개월 이내로 계상


(라)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합  계


(마) 연구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 22 -

(바)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  제세공과금 :

-  수수료 :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10%) 납부시 반드시 본 세목에 계상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의장 임차료, 회의비 등 회의·세비나 개최 비용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

연구실운영비

사무용품비,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

논문게재료

일용직 활용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시범 적용학교 운영비

총 연구비의 30% 내외 책정

저작물 확보비

총 연구비의 10% 내외 책정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비 총액 한도 내, 직접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부가가치세 포함) + 간접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할 경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수수료” 항목에 계상(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 해당 양식 p.20 “가.연구비 총괄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상하여 작성








- 23 -

(사)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 




(2) 간접비 :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    )원×(   )%= (    )원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로 계상



- 24 -

9.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25 -

[붙임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26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및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 27 -

참고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비 구성

비목

세 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연구

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연구

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간접비

인력

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

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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