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수업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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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팀, 2021. 8. 5.(목)>
Ⅰ |
추진배경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 필요
❍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내여건을 고려한「정부의 방역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적용 수업운영 기준 마련
※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중심의 단계적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지침준수를 전제로 대학별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2021.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2021.6..28., 교육부)
Ⅱ |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 |
□ 수업운영방법
❍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업 운영 방식 결정
※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습 결손의 최소화를 위해 추후 전국민 예방접종 상황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운영 방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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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전국500명미만 (수도권250명미만) |
지역유행/인원제한 전국500명이상 (수도권250명이상) |
권역유행/모임금지 전국1,000명이상 (수도권500명이상) |
대유행/외출금지 전국2000명이상 (수도권1,000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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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수업운영 방안(안) |
대면수업 |
- (이 론) 비대면수업 - (전문 실기) 대면수업(비대면병행가능) - (실습·실기) 대면수업 (희망학생에 한해 비대면수업 제공) |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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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수업 승인 절차(거리두기2단계) 1. 대 상: 대면수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 된 수업에 한함 2. 승인절차: 대면수업계획서제출(학과)→대면수업계획 검토 후 승인 ※ 담당교원은 대면수업계획을 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함 |
<비대면수업방법> 온라인 강의만 허용(ZOOM, 닥줌, PPT+강의내용 음성+교수 피드백 등) ※ 보조수업으로 과제물, 퀴즈 등 수업병행 가능 ※ 비대면 수업의 질 확보 (과제중심의 수업 금지, 모바일메신저 앱을 이용한 과제출제 및 출석관리 등의 수업운영 금지 ) |
□ 출석인정
❍ 출석인정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8조, 제69조 에 따라 출결 처리 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71조제3항에 따라 성적평가에 반영
❍ 수업 당일 발열, 코로나확진자(의심자) 접촉 등의 사유로 결석을 한 경우 검사 관련 증빙자료(검사결과안내, 자가격리통지서 등) 제출 시 출석 인정
※ 비대면수업의 경우 자가격리 등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불인정
Ⅲ |
기타 |
□ 강의 저작권 준수 사항
❍ 한국체육대학교의 강의(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작된 게시물로 무단침해(무단복제,촬영, 캡쳐, 배포 등) 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