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연구 과제 공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정책연구 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연구 공모 과제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

2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1.09.∼2021.12.

(3개월)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의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연구계획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날인 또는 서명후 제출 

※ 연구계획서양식 다운로드: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게시판>공지사항

 제출기한 : 2021. 8. 27.(금) 17:00

 제출방법 : 대학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 기타 기관은 소속기관장 경유하여 공문으로 접수

※ 부득이 연구계획서를 전자우편(study@kcue.or.kr)으로 제출 시는 전화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6919- 3904, 정원창 선임연구원)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심사 : 대교협 연구과제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자 선정 결과는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대교협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구신청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팀 정원창 선임연구원(☏ 02- 6919- 390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연구과제 내용 및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혁신팀 전현정연구원(☏ 02- 6919- 3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정책연구 제안서 1부 

2. 연구계획서 서식 1부(연구비 산정 및 집행 기준 포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정책연구 제안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정책연구 제안서



2021.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제안서



과제명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성과분석 연구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교육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 비대면 수업 확산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수업 질 제고 및 디지털기반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총 사업비 418.52억원) 

○ 본 사업은 2021년 한시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대면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업콘텐츠와 자료의 질 제고, 비대면 수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대학 사업 참여 현황 분석

-  사업 신청 및 사업비 지원 현황 분석

-  대학별 강의 제작·운영 인력 채용 및 활용 현황 분석 등

○ 대학 구성원(교수·직원·학생) 만족도 조사

-  수업의 질 제고, 수업 운영 효율성, 수업 만족도 등

○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운영 사례 분석

-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우수 사례

-  비대면 수업 운영 우수 사례 등

○ 사업 운영 성과와 정책적 제언

연구방법

○ 사례연구

○ 설문조사

○ 전문가 협의회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운영 우수사례 공유·확산

○ 고등교육에서의 비대면 수업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 2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1. 9.∼11. (3개월)


<붙임 2> 연구 계획서



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2- 1. 공동연구원(갑)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 2. 공동연구원(을)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단위:원)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연구활동경비

· 연구회의비

· 여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③일반관리비

· 간접비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 월 3,169,323원 이내

‧연구원     : 월 2,430,194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이내

‧보조원     : 월 1,218,419원 이내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②연구활동 경비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연구지원사업에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