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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반드시 숙지 바람!!!> 교사자격증 취득 관련 주요 기준 변경 사항(안)

  • 작성자 학과장
  • 작성일 2012-03-03
  • 조회수 2886
재학생들에게 

학과장 노형규입니다. 2012년부터 교사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법령 및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학과 제자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래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지만 여러 제자들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귀를 열어 놓고 있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 신입 학생부터

- 교직과목 평가 B학점 이수 인원을 70%가 넘지 않도록 상대 평가를 하며 

- 기존 성적요건인 전체교과 성적 75/100점 이상이 전공과목 졸업평점 환산점수 75/100점 이상 and 교직과목 졸업평점 환산점수 80/100점 이상이 되어야만 교사자격증 취득 성적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교원양성기관장(총장) 이 정할 수 있었던(회수, 방식 등)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교원자격검정령 내에 재학 중 2차례(1-2학년 중 1회. 3-4학년 중 1회)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가 학교 교학처에서 주관하는 적성 및 인성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특히 2013년 임용고사 공개시험(2012년 말 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을 미리 취득해야만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 임용고사 체제는 기존 3차 시험 단계를 2차 시험 단계로 구분하여 축소하고 1차 시험은 논술형, 서답형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 "교육학" 과목이 완전히 삭제될 지 아니면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만 전공으로 평가할 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사항들이 아직 확정된 사안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학교와 학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체육교육과 노형규 학과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