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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알림

  • 작성자 특수체육교육과(배건환)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2147
<2021-2 휴·복학 신청 알림>

1. 대상자 : 휴학 및 복학 희망자
가. 휴학 : 신,편입생은 입학 이후 1년간 휴학 불가
나. 복학 : 2021. 8. 20. 기준 휴학기간 만료자(휴학 연기 또는 복학 신청 필수)

2. 휴·복학 신청기간: 2021. 7. 23.(금, 10:00) ~ 7. 30.(금, 22:00)까지

3.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가. 방법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적관리 → 휴학 신청/복학 신청
나. 가사 / 질병 / 육아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질병 휴학 : 5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 1부
○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 :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사실 확인서, 자녀출생 증명서 중 택 1부
○ 군 휴학 → 일반휴학 변경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다. 군 휴·복학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군 휴학 : 입영통지서 1부 (입영신청서 및 합격증은 불가 / 입대일자가 나와있는 서류)
○ 군 복학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 유의사항
○ 입대일이 수업일수 2/3선(2021. 11. 8.) 이후인 경우, 본학기는 군휴학 불가
(가사휴학으로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 또는 재학하여 학기 및 성적 인정)

4. 기타
가. 온라인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승인 여부(학적상태) 확인 필수
나.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다. 수업일수 1/3선(2021. 9. 29.)까지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 유의
라. 휴학가능 최대학기(6학기)를 초과한 휴학은 불가 (단, 병역의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
마. 개강 후 복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받을 예정인)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등록금 고지서 확인)한 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휴ㆍ복학 문의: 02-410-6534 (교무처 수업학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