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원대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기본계획 변경 알림>
<예비교원대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기본계획 변경 알림>
예비교원대상으로 실시하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학생들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 기 존 | 변 경 (2021학년도 전기졸업부터 가능)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기본계획 변경 계획 | - 실습대체 인정교과목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강의 이수만 인정(이수기준 : C이상) | - 대체 인정교과목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강의 이수(C이상) 또는 자격증(이수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 |
나. 자격증 제출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자격증(이수증) 직접등록(추후 등록방법 수업학적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