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조정 운영 계획 안내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조정 운영 계획 안내>
□ 배경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지침에 따른 유/초/중등/대학의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등을 반영하여 예비교원 실습 관련 이수 방안 마련
□ 운영 방안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조정 운영 내용
구분 | 2022학년도 1학기 | 비고 | |
원칙 |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 ||
기간 | 직접실습 4주 이상(1학점 당 2주) | 직접실습 3주+간접실습 1주 * 자가격리 등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출근 관리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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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직접실습만 인정 (학교현장에서 직접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 직접실습 3주(학교현장에서 직접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 간접실습 1주(온라인수업) 인정 | 첨부파일 <참고 2> 내용 확인 |
평가자료 | -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 -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 온라인수업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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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9항(‘21.10.27. 개정)에 의하여 확대 시행 가능
구분 | 기존 | 확대 |
기간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 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9항 |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21.10.27. 개정) ※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 포함 |
○ 교직 인·적성검사 : 대면 검사(기존 동일)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교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 인정(기존 동일)
※ 상세 내용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