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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계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8학기 재학중인 학생만 신청가능)
조기취업자 인정 시 참고사항
1. 조기취업계는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최대 1학기) -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
※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2. 조기취업계는 8학기 수강한 과목 중 해당 교수자의 허락을 득한 교과목만 인정한다.(교수자는 조기취업계 신청을 불허 할 수 있다)
3.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평가 관련사항은 해당 교수자와 상의한다.(수업별 과제 및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성적 부여가 불가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4. 조기취업계 인정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이다.
조기취업계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기취업계 신청자는 학기초와 학기말에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 취업자일 경우 제출서류 안내
[1] 학기초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
(강의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 출석인정신청서
-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졸업예정증명서(취업계 신청 시기에 발급 불가 시 학기말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학기말 제출 서류(해당학기 기말고사 시험 전까지 학기말서류를 해당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자(대표자)일 경우 제출서류 안내
[1]학기초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
(강의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 출석인정신청서
-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졸업예정증명서(취업계 신청 시기에 발급 불가 시 학기말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2]학기말 제출 서류(해당학기 기말고사 시험 전까지 학기말서류를 해당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 사업 유지 중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 발급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