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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기취업자_2024년도 개정]조기취업계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재학중 1학기만, 졸업가능학기에만 신청가능)

  • 소속과 사회체육학과
  • 작성자 사회체육학과
  • 작성일 2022-08-17
  • 조회수 4513

조기취업자 인정 시 참고사항(2024년 지침변경)


1. 조기취업계는 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재학중 1학기 및 졸업가능학기에만 신청가능합니다.(추후 발견 시 취소처리)



2.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학기) -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


 

3. 조기취업계 제출시 신청학기에 수강 신청한 모든 교과목 교수자에게 성적평가 방법 등을 사전 확인 후에, 허락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평가 관련사항은 해당 교수자와 상의한다.(수업별 과제 및 사전 협의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교수자는 F학점을 부여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


5. 조기취업계 신청 시 성적은 최대 B+이다.



조기취업계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기취업계 신청자는 학기초학기말에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취업자일 경우 제출서류 안내 


  [1] 학기초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강의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 출석인정신청서(학기초로 체크)

    - 서약서

   - 수강신청 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취업계 신청 시기에 발급 불가 시 학기말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가능

 

* 수강신청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합동강의실 앞 발급기(무료) 또는 인터넷(유료)으로 발급 받은 후 제출 한국체육대학교 증명발급시스템[ICerti]


  [2] 학기말 제출 서류(해당학기 기말고사 시험 전까지 학기말서류를 해당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 출석인정신청서(학기말로 체크)

   -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가능)


 [기타] 중도 퇴직 시

  - 상실신고 완료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퇴직 시 바로 제출. 미 제출 시 조기취업기간 인정불가.




 창업자(대표자)일 경우 제출서류 안내 


  [1]학기초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강의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출석인정신청서

   - 서약서

    수강신청 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취업계 신청 시기에 발급 불가 시 학기말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 유지 중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 발급 서류


* 수강신청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합동강의실 앞 발급기(무료) 또는 인터넷(유료)으로 발급 받은 후 제출 한국체육대학교 증명발급시스템[ICerti] 

 

  [2]학기말 제출 서류(해당학기 기말고사 시험 전까지 학기말서류를 해당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 출석인정신청서(학기말로 체크)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 유지 중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 발급 서류



 [기타] 중도 폐업 시

  - 폐업사실증명서 즉시 제출. 미 제출 시 조기취업기간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