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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운동건강관리학과 '현장실습1&2(계절)' 수업 운영 안내

  • 소속과 운동건강관리학과
  • 작성자 최형권
  • 작성일 2023-02-27
  • 조회수 1163

현장실습 수업의 인정기간은 학기중 또는 방학중 상관없습니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은 8시간() X 5(평일) X 4() = 160시간입니다.

 

현장실습 수강자는 첨부된 파일 중 현장실습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운동건강관리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습 중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운동건강관리학과 메일(exercisehealth@kns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160시간의 일지를 작성한 후 현장실습 결과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습 분야의 제한은 없습니다.(아르바이트 성격 불인정)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라며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의는 운동건강관리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실습 기관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현장실습Ⅰ'과 '현장실습Ⅱ'는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은 1기관 160시간 기준입니다.

  예1) A기관 / A-1기간(160시간) - 둘 중 하나만 인정

  예2) A기관 / A-1기간(160시간), A-2기간(160시간) - 둘 다 인정

  예3) A기관, B기관 / A-1기간(160시간), B-1기간(160시간) - 둘 다 인정

  예4) A기관, B기관 / A-1기간(80시간), B-1기간(80시간) - 둘 다 불인정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건강관리학과 사무실 02-410-6756 / 학과조교 010-8664-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