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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

  • 작성자 노인체육복지학과(이영렬)
  • 작성일 2021-07-08
  • 조회수 1681
1. 관련
가.「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제5호」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다.「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제4항 및 제5항」
라.「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재학생(8학기 이내)
나.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성적기준 :【붙임】참조
다. 신청기간 : 2021. 7. 6.(화) ∼ 7. 8.(목) <3일간>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특별학점신청 (인트라넷 신청만 가능)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 신청서에 교양교직과정부장 서명은 득하지 않아도 됨.

(첨부서류)
- 기 성적 정정: 성적증명서, 특별학점인정신청서(붙임5),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 인정서) 3가지 모두 업로드

- 기 미이수 과목 인정 : 특별학점인정신청서(붙임5),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 인정서) 2가지 업로드

* 서류 누락하여 업로드 시, 학점인정 불가하므로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첨부1 공고문 세부내용 확인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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