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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포기 신청 알림

  • 작성자 노인체육복지학과(이영렬)
  • 작성일 2021-07-09
  • 조회수 1754
1. 관련
가.「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8조(2013.08.26.) ※ 2015.07.28.삭제
나. 교학과-5385(2020.07.13.)「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제 도입(안) 수립」

2. 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포기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포기 대상 :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 이전(2015학년도 1학기 포함) 취득학점이 C+ 이하인 선택과목
나. 학점포기 가능 학점
1)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에 관계없이 포기 가능
2)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기당 6학점 이내
다. 신청기간 : 2021. 7. 8.(목) ~ 7. 12.(월)
라. 신청절차
1)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성적관리→ 학점포기 신청화면→ 학점포기과목 신청
2)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입력한 학점포기 과목을 학점포기 신청서(붙임)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점포기 과목을 입력한 후, 학과에 학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승인으로 처리

마. 아울러, 한시적으로 시행한 학점포기제(2020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포기 가능)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붙임3)을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2021. 7. 12.(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람

* 통합정보시스템과 신청내역이 신청서와 다를경우, 학점포기 불가 처리(정확히 확인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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