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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알림

  • 작성자 노인체육복지학과(이영렬)
  • 작성일 2021-07-23
  • 조회수 1864
1. 관련

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47조(휴학), 제48조(복학)

나. 학사운영규정 제19조(휴학절차), 제21조(복학시기)

 

2. 대상자 : 휴학 및 복학 희망자

가. 휴학 : 신?편입생은 입학 이후 1년간 휴학 불가

나. 복학 : 2021. 8. 20. 기준 휴학기간 만료자 (휴학 연기 또는 복학 신청 필수)

 

3. 휴·복학 신청기간: 2021. 7. 23.(금, 10:00) ~ 7. 30.(금, 22:00)까지

 

4.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가. 방법: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적관리 → 휴학 신청/복학 신청

나. 가사 / 질병 / 육아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질병 휴학 : 5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사실 확인서, 자녀출생 증명서 중 택 1부

? 군 휴학 → 일반휴학 변경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다. 군 휴·복학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군 휴학 : 입영통지서 1부 (입영신청서 및 합격증은 불가 / 입대일자가 나와있는 서류)

? 군 복학 :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 유의사항

? 입대일이 수업일수 2/3선(2021. 11. 8.) 이후인 경우, 본학기는 군휴학 불가

(가사휴학으로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 또는 재학하여 학기 및 성적 인정)

 

5. 기타

가. 코로나 상황으로 체육학과 학생 온라인 휴학신청 한시적 허용

(단, 종목 지도교수와의 사전 연락 및 협의 필수)

나. 온라인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승인 여부(학적상태) 확인 필수

다.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라. 수업일수 1/3선(2021. 9. 29.)까지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 유의

마. 휴학가능 최대학기(6학기)를 초과한 휴학은 불가 (단, 병역의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

바. 개강 후 복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받을 예정인)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등록금 고지서 확인)한 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휴ㆍ복학 문의: 02-410-6534 (교무처 수업?학적팀)

☎ 수강신청 문의: 02-410-6532 (교무처 수업?학적팀)

☎ 등록금 문의: 02-410-6575 (사무국 재무팀)

☎ 장학금 문의: 02-410-6552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예비군 문의: 02-410-6688 (예비군대대)

 

●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교무과 수업학적팀

● Fax : 02-4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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